=> 다시 말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①법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2. 문제가능성 있는 case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공고 등은2016년에 있었으며,사업인정은2018년에 있었습니다.
표준지는 사업구역 내 우선선정하였으나,일부 사업구역 밖의 표준지도 선정하였을 경우
<의견1> 토지보상법 70조5항에 따라 검토시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2016년 공시지가 적용하였으므로비교표준지 선정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별도의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의견2>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2018년기준 선정한 표준지 검토시 개발이익이 없다 판단되므로공익사업법70조5항에 따른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1965호, 2014-03-25)에 의하면‘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