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2차 공판, 최성 고양시장 출석
개발이익+감정가 -30%?vs평가서 검토안해



【고양인터넷신문】최성 시장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시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초 김영선 고양시의원의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 출간과 관련된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책에서 주장하는 킨텍스 지원부지의 헐값 매각과 백석동 Y-CITY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 등에 대해 지난 1차 공판에 불출석한 최성 고양시장을 출석시켜 검찰과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 간 진실공방을 펼쳤다.

 

검찰 측의 고양시 부채에 대한 질문에 최성 시장은 킨텍스 분담금 등 부채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외부 용역은 물론 시 자체에서도 검토가 있었다.”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시의원이 매수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감정가격을 하락시켰다는 등 수차례의 시정질문은 물론 책에서까지 주장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어 당시 선거를 떠나 본인은 물론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업무는 국·과장 전결사항이며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권한이기에 시의 부서나 본인이 감정가를 판단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복수의 감정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전임시장의 초기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시가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면 관련법에 어긋나서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변경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최 시장은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은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전임시장의 최초 협약의 근거인 삼일회계법인의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자료는 위법적 요소와 불공정성을 안고 있어 TF팀을 꾸리고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추가협약을 통해 바로잡았고 도 감사담당관실과 교육부에서도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잘 했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본인이 요진에 특혜를 줬다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어느 시의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인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최 시장은 부서 및 법률적 검토에서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에 따라 부서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최초 협약이 아닌 추가 협약임으로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목적이 뭐라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 최 시장은 피고인이 22개월 동안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해왔다.”예단할 수 없지만 본인을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킨텍스 C2부지 항공사진(빨간색 테두리 표시)

 

검찰 측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사는 최 시장을 상대로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300세대이던 아파트 세대수를 1,100세대를 늘려주고 업무시설도 연면적 25%이상에서 1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다.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 C2부지는 이전에 유찰되어 담당부서가 TF팀을 꾸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행됐으므로 유·불리 판단은 본인이 하기는 적절치 않고 해당부서가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고 최 시장은 고양시 재정건정성 강화에 따라 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개발이익을 더 주는 쪽으로 변경해서 매각공고를 하면서 기존 토지 평가에 비해 감정가가 30% 하락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지 않고 부서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C2부지는 이전 평가에 비해 2필지가 합쳐진 광평수(대규모의 토지)라는 이유로 15%, 장래동향 항목에서 15% 등 총 30%가 감액됐다. 시가지가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필지를 하나로 묶어 매각하면서 광평수라는 이유로 15% 감액하는데 굳이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가? 또한 일산서구는 당시 토지가격이 이미 하락했음에도 향후 15% 더 하락할 것을 반영해 총 30%나 감가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냐고 물었다.

 

▲ 감정평가액 산출 자료

 

최 시장은 본인이 감정평가사 부분을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 해당부서가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사의 역량에 따른 부분이다.”시장이나 시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얘기하나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Y-City에 대한 최근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지방자치법 제391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냐는 질문에 “Y-City 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에서 제외가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안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기부채납과 관련해 시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는 업무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공공시설인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최 시장은 전반적인 기부채납에 관한 자문이었고 이것은 참고용으로 경기도 등 여러 곳의 결과들이 시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20133월 교육부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가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최초 협약서 내용이 고양시가 직접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육부 답변 내용(3)은 추가협약에서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특정 학교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교육부 답변서 3쪽 중 1~2쪽의 내용은 교육부 법령은 물론이고 법제처 등에 따르면 기초단체가 어떤 형태로는 학교 설립·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후 언론에서 총 3쪽의 답변서 중 마지막 장이 빠졌다기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담부서에 문의했더니 교육부 질의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에 논란이 없게 불필요한 요소를 명료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교육부의 보고서는 여지가 없이 기초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답변 3쪽 중 문제가 된 3쪽 내용

 

최성 시장의 증인 진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34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진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최 시장과 박희정 비서실장은 법정 밖에서 김성호씨와 잠시 언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

 

지난 2014327일 김성호씨 등 고양시민 300명이 최성 고양시장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고양시의회 김영선 시의원의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이다.”고 고발장에 밝혔으며 지난 122일에는 고양시민 326(대표 청구인, 김성호)이 감사원에 최 시장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3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며 감정평가와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http://www.gy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8290&ASection=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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