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오주연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구합963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95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9.부터 2009.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o 사업인정 및 고시


- 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 개설공사

- 2006. 12. 26. 화성시 고시 제2006-359호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08. 2. 7.



- 수용대상토지 :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지번 1 생략) 답 4,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같은 리 (지번 1 생략) 답 1,755㎡와 (지번 2 생략) 답 3,038㎡로 나누어져 있다가 2007. 5.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번 2 생략) 토지가 (지번 1 생략)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되기 전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617,578,050원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7. 17.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을 기각



o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7. 12. 20.을 가격시점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가 합병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640,928,700원이고, 합병 후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809,537,700원이다(이하 합병 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부분을 따로 ‘제1심 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수용재결일 전에 합병되어 1필지의 이 사건 토지로 되었고, 나아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구 지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 5. 22.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하였으니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합병된 이후의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를 합병된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토지 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적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인 2007. 5. 2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토지의 합병 행위가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지적법에 위반하여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합병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새길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보상금 산정의 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합병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있지만,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의로 확대하여 유추적용할 근거도 없다). 


      

(2) 정당한 손실보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합병된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고,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감정결과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결과 모두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지역요인 등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만 그 격차율을 다소 달리 산출하여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비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191,959,650원(= 809,537,700원 - 617,57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8. 2.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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