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1965, 2014-03-25)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한다(감정평가기준팀-1817 : 2018-12-03 )

 

 

[질의요지]

 

 2014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반영 통보,  인터넷 언론기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에 의거 2015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조제5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0조제5항은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업목적, 시행자와 위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며,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토지정책과-826, 2013.02.05.)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바,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해당 사실관계와 토지의 가격변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볼 수 있을까?>

 

 

(출처: https://www.eiass.go.kr/biz/eiass/search/viewForChoan.do?EIA_CD=ME2018B001&EIA_SEQ=43605&TAB_GUBUN=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