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토지정책과 -1965 호 , 2014-03-25) 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 지정계획 ,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토지보상법 제 70 조제 5 항의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판단하여야한다 ( 감정평가기준팀 -1817 : 2018-12-03 )
[ 질의요지 ]
① 2014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반영 통보 , ② 인터넷 언론기사 , ③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 9 조의 2 에 의거 2015 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등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70 조제 5 항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 고시 ” 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이하 “ 토지보상법 ” 이라 한다 ) 제 70 조제 5 항은 “ 제 3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 70 조제 5 항의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 ’ 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 공익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 사업목적 , 시행자와 위치 ,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며 , 토지보상법 제 70 조제 5 항에 따른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 ’ 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 ” 한다고 유권해석 ( 토지정책과 -826 호 , 2013.02.05.) 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 토지보상법 제 70 조제 5 항의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 ” 의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바 , 산업단지 지정계획 ,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 사업기간 , 해당 사실관계와 토지의 가격변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ㆍ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볼 수 있을까?>
(출처: https://www.eiass.go.kr/biz/eiass/search/viewForChoan.do?EIA_CD=ME2018B001&EIA_SEQ=43605&TAB_GUBU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