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 감정평가방법으로 원가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재조달원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 다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동차와 유사한 동산으로 간주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원가법 적용이 원칙이다.
2.3 건설기계의 감정평가방법
①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관리상태·수리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0호, 2020. 4. 7., 일부개정]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3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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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명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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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 2.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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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3. 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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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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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
덤프트럭 등의 재조달원가 자료가 나온 공식 책자 등은 현재까지는 없고 판매가격 혹은 시가표준액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 시산조정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최선이다.
<감정평가 예시1>
<감정평가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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