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면의 경매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담보감정평가에서는 전부 평가외 처리 하였습니다.

 

도로는 통상 1/3 정도로 보는데, 법면은 어떻게 감가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A) 

 

 

1)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세부평가기준 [2015.06.16]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례 (경매평가) 

 

www.redauction.co.kr/gam/000270/2016/000270_20160130013836.pdf

 

 

 

 

 

 

 

   3) 감정평가 질의회신

 

감정평가 시 법면부분의 처리방법(공공지원팀-1811: 2012-09-21 )

 

 

국도변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공장용지로 조성한 결과 일부 공장용지에 필지면적의 약 10~35% 내외의 법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 산정방법

(갑설) 공장용지 평가가격의 1/3 이상 적용

공장용지 법면은 형질변경이 곤란하여 사용·수익에 제한은 있으나 1필지의 공장용지에 포함되어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 기여하며,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공장용지 평가가격의 약 1/7 으로 적용

공장용지 법면은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 기여하나, 본 건 현행 적용 가능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로 본 건과 같이 법면이 전체 면적의 10~35%를 차지하는 경우 전체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는 것은 공장용지의 표준적인 이용규모(층수, 건물외 야적장 및 간이창고 등의 활용 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법면부는 후면 임야와의 완충역할 뿐 별도의 시설물 설치 등의 사용수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로 토지의 가치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바, 후면 임야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으나, 다만 법면부분 역시 향후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하단부의 공장용지에의 기여도(건폐율, 용적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근 임야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면부지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인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법면부지의 경사도, 도로조건, 형상, 법률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질의의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가 공장용지에의 기여도(건폐율, 용적률), 용도전환의 가능성, 전환 후의 용도 및 용도전환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개별요인의 비교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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