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 20-0370

 

  • 회신일자 2020-11-05

1. 질의요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판시사항】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또는 재량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방법
[2] 마을버스 운수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마을버스 운수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공2008상, 46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전문】【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오산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누14741 판결

【주 문】

피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환수처분 중 44,04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는 상고취지가 기재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의 나머지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일부 유지됨으로써,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이나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그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환을 명한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일부의 취소는 그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의 가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법 제32조제1항제16호), 징계(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과태료 부과(법 제52조제1항제7호) 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 명령의 대상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제1호) 또는 우선추출방식(제2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표본조사는 추상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란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로써 모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통계 조사 방법임을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제도의 운영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통계적 성격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 특정 감정평가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를 구분하고 있는바,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더라도 특정 감정평가의 확인ㆍ감독을 하기 전 단계인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의 감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표본조사를 위해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면 표본조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조사에 해당하므로 타당성조사와 같이 법률에 표본조사의 실시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인데, 감정평가법에는 표본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관계법령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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