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등기부상 지층에서 2층까지의 각 층 02호는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각 층 01호는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이고, 각 현관문에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층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면적 50.44㎡의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지하 입구 왼쪽에 위치한 원심판시 원고 점유 부동산 및 그 입구 오른쪽에 ‘지하 02호’로 표시된 부동산이 있는바, 피고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00887호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 내용이 원고 점유 부동산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은 위 ‘지하 02호’로 표시된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이 원고 점유 부동산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인도를 명한 원심판시 이 사건 인도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는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인도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위 각 층 입구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모두 방 3개, 거실·주방·욕실 각 1개씩이나 그 구조, 면적 등이 상이한 사실, ②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의 면적이 작은 세대가 각 층 01호로, 입구 왼쪽의 면적이 큰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된 사실, ③ 그런데 실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현관문에는 위 도면 기재와 달리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각 층 입구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등기부상 지층에서 2층까지의 각 층 02호는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각 층 01호는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각 현관문에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층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면적 50.44㎡의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 즉 원고 점유 부동산을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점유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인도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인도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위 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그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위 시행령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원고들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가액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그에 따라 종전의 협의매수 보상금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협의매수 관련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실현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보상금이 늘어나는 수준과 늘어난 수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상금 증액에 소요되는 변호사비 (용역 수수료)) 차이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할 것인지, 이의신청 단계를 밟을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가 휴업손실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무료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입청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와 통신 기기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 또한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할 당시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를 보더라도 이를 영업매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01-0031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박 ○ ○
대전광역시 중구 △△동
○ 피청구인 :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감정평가사인 청구인이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동통신외 1개 업체의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이동통신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익인 판매수수료 및 장려금수입을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등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2000. 9. 25. - 2000. 10. 2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인 이동통신의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이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개념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현실적,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취지와 합치되는 것이다.
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수입원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고 있고,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라. 영업외이익이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부수적 영업활동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임대료수익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영업외이익이 아니다.
마. 이러한 사정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이 건 감정평가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심의한 사실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 수수료 판매장려금수입을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영업상 이익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 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한 월평균영업이익, ②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월평균영업이익, ④현장실태조사에 의한 월평균영업이익, ⑤제조부분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등 5가지를 시산가격으로 검토하고, 그 중 가격이 가장 높은 ④를 택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더구나, 그 과정에서 대상업체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동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대리점에 지원하는 일종의 사업장려금으로 통상 영업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영업이익(예 : 기기매출에 따른 매출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다른 4가지 시산가격과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문평가사로서의 신의 성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손실보상액산출내역 및 근거서류, 물건평가조서, 감사원통보서, 한국감정평가협회타당성조사의뢰 및 회신문, 대전지하철관련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서, 이 건 처분서, 국세청질의회신문, 금융감독원질의회신문,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대리점수수료전산내역, 대리점회계처리 실무가이드, 판매장려금관련제세수정신고요령,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평가대상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김○웅은 영업손실평가액을 4,890만원(영업손실액 4,200만원 + 시설이전비 690만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은 위 두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4,920만원을 이동통신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1999. 8. - 1999. 9.기간동안 대전광역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1999. 11. 24. 대전광역시장에게, 관계법령상 영업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손익계산서를 무시하고 업체들이 제출한 매출액에 영업외이익인 수수료 및 장려금 수입을 합한 금액에 45%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동종업계 탐문결과를 근거로 멋대로 영업이익을 산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5,555만 1,000원이 더 많은 6,450만원으로 불성실하게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과다지급분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피보상업체로부터 회수할 방안을 강구할 것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9. 위 감사원통보내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2000. 3. 16.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한 삼성이동통신 관련 감정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사업의 종류 구 분 월 평 균 영 업 이 익 비 고 1996년도 1997년도 손익계산서 28만 4,000원 188만 1,000원 - 소득표준율 적용 손익계산서매출액 493만 8,000원 995만 5,000원 소득표준율 17.7% 부가세과세표준 493만 8,000원 - 실태조사내역 - 1,725만원 기기매출감소 : 1,200만원/월 수수료 장려금매출감소액 : 1,025만원/월 판매및일반관리비 : 500만원/월 보통인부 노임단가 - 59만 2,100원 - - 기기매출(이동전화 월평균 200대, 무선호출기 월평균 322대)에 대하여 각각 4만원, 1만원의 영업이익을 인정하고, 기기소모품의 매출을 가산하여 산정 - 수수료 장려금매출은 월평균 2,050만원이나 50%의 매출감소예상율을 적용 - 손익계산서에 의한 영업이익은 신빙성이 없는 상태이며, 1997년 이후 매출이 급신장된 점을 감안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을 1,200만원으로 결정함 o 영업손실보상액 : 4,350만원 -영업이익손실(1,200만원×3월=3,600만원)+고정적비용(250만원×3월=750만원) o 영업시설이전비 : 600만원 - 업태 : 도 소매, 종목 : 통신기기
(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00. 5. 23.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휴업손실보상평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간평균매출액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동종 유사업종의 평균영업이익과 대비하여 검토한 후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심의하고 그 결과를 2000. 6. 9.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7. 10. 피청구인이 행한 청문에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 특례법이 정하는 제조부문보통인부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업체의 연평균 수익금액과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동종 유사규모 업체의 평균적 영업이익율을 참고하였으며,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수수료 및 장려금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으나 동 업체의 경우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영업매출로 처리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도 영업매출로 기록되어 있어 영업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대전지하철관련 보상평가제재처분검토”문에 의하면, 위 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은 실질적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에 의하지 않은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영업외수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상 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
구 분 이 동 전 화 무 선 호 출 수 수 료 가입청약 2만원/건 3,000원/건 전환모집 2만원/건 - 관 리 수납금액 × 5%(36개월) - 전환관리 수납금액 × 5%((9개월) 수납금액 × 10%(계속) 수 납 1,800건까지 300원, 1,800건초과 350원 방식변경 - 3,000원/건당 자동이체 1,000원/건당 1,000원/건당 판매장려금 - 기기판매 - 목표초과달성 - 주 장려금 - 전환장려금 - 단말기 구입 판매에 대하여 지급(모집장려 목적) - 목표초과달성에 대하여 지급 - 가입유치한 주별로 차등 지급 - 이동전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포 상 금 우수 대리점 포상(현물 또는 현금) 지 원 금 판촉물, 광고선전비, 전력비, 전용회선료비등 지급 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9.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국세청장이 1996. 5. 2. 이동통신(주)에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카)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에는 이동통신(주)(대표이사 서○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각종 장려금)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타) 1996. 12.자 이동통신(주)[현 ▲▲텔레콤(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에는 대리점이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수수료등의 종류
o수수료 : 각종 수수료는 대리점의 주요 수입원천으로서 고유업무인 수탁활동을 통해 발생된 수익이므로 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o판매장려금 : 이동통신(주)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판매장려금 역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의 고유업무인 이동통신(주) 위탁업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집수수료 성격의 초과영업수익, 즉 매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파) 국세청장의 2000. 11. 10.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 대한 질의회신문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및 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
(거) 기업회계기준 관련업무 운영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이 2000. 11. 23. ▽▽감정평가법인충청지사장에게 송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영업수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가공시법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감정평가 중 이동통신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영업이익산출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업외이익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까지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위 법령 소정의 신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이고, 영업외이익이란 함은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법인세환급액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동통신은 업태는 통신기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주)의 대리점으로서 통상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서비스가입등의 업무를 위하여 통신기기를 판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대리점인 삼성이동통신의 주된 영업활동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서비스가입 가입자관리 가입자전환 등의 업무와 통신기기판매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탁업무의 수행으로 삼성이동통신이 얻는 이익은 위탁자인 이동통신(주)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으로서, 가입자로부터는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도 얻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은 시혜적 부정기적으로 받는 사업장려금이 아니라 가입자모집실적 등 영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회신내용에서는 물론, 이동통신(주)의 대리점회계처리실무가이드 및 이동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를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영업손실을 산정함으로써 지가공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2. 예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73번지 vs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170-2번지
3. 관련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안건번호17-0594
회신일자2018-01-22
1. 질의요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주유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제한 횟수(1회)에 같은 영 시행일(2009. 8. 7.) 전에 설치한 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의 하나로 휴게소,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주유소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마목10)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 처음 규정되었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만을 두었을 뿐,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주유소등의 설치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주유소등에 관한 설치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그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설치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066 해석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하여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보아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대위는 “한수원이 2015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07년 부경대-해양대 보고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보고하고선 보고서보다 생산량을 더 축소해 일부 합의한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중간보상’ 형태로 지급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합의는 부경대-해양대 조사결과(1차 보고서)의 피해율을 기준으로 한수원과 기장수협 측이 추천한 삼일감정평가법인과 동양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제한보상금 규모로 시행할 것을 명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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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용역비 반환소송’ 상소한 상태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한수원이 국립전남대학교(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원고(한수원)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기간 동안 피고(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수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원고 역시 계속하여 용역 시방서의 이행 현황을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중략) 조사의 진행방향이 용역 시방서 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중략) 동일한 시정요구를 반복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종보고서에서 어촌계별 어업생산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고, 피고 연구소 및 어대위 사이의 3자간 협의에 따라 소량이던 어업생산량 부분이 추가된 것(문어 등), 또는 3차 수정 보고서에서는 1995년 이전 수협 위판자료에 따른 과거실적을 기계적으로 평균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용역 계약 목적이 1995년 이전 어업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위판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금과 재료비를 (전남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철웅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교수는 “결과에 대해 서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신의를 전제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인데 한 쪽이 신뢰를 깨버리면 해결이 어렵다”며 ‘신의’를 강조했다.
김성훈 어업피해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근거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단지 용역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기업이 소송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이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것은 숙명이자 염원”이라며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진행 중이니 재판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상도 재판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산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남대 보고서(2차 보고서)를 인정하고 보상해주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한수원이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원인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건설교통부령 제5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안건번호19-0641
회신일자2020-02-13
1. 질의요지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같은 규칙이 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각주: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함(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참조).) 전부터 무허가건축물등(각주: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됨.)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같은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을 같은 규칙 제45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문언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각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면서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됨. )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이 된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부 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73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0.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200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8 전 149㎡, 같은 리 306-9 전 6㎡(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고만 한다) - 수용시기 : 2003. 12. 9. - 손실보상금 : 원고에 대하여 5,277,750원(= 155㎡ × 34,0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5.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5,890,000원(= 155㎡ × 38,0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수용된 이후 남게 되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만 한다)에서 종래의 토지사용목적인 여관신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로 인한 보상금 48,336,000원(= 1,272㎡ × 3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잔여지에 여관신축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암발파 및 운반비용으로 366,020,000원,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36,223,000원, 옹벽공사비용으로 93,346,000원, 가차선공사비용으로 77,022,000원, 토목설계비용으로 27,500,000원, 건축설계비용으로 85,448,000원, 토지형질변경비용으로 7,538,15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전에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수적 피고가 되어야 한다. (2)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지조성비용 등은 토지 자체에 화체되는 것이므로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3. 판 단
가.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토지의 수용은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3. 11.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고속도로 편입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잔여지만으로는 여관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2. 3. 29. 원고에게 관할 행정기관인 완주군청과 건축허가 관련 법률 및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관리와의 연계여부 등 법률효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민원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거나 대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의 업무위임 또는 대행 약정만으로 피고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소송수행권이 부여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나. 여관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용, 설계비 등 보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한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을 구하고 있는 암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존재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건축설계비용은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애인 단체가 자신들의 복지관 앞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매입자금은 도청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코자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감정평가서는 도청 제출용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라 한다)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직무)에서는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 의뢰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대상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유의하여 소유자의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매매목적으로 작성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서가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담보권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 그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감정내용의 허위사실이나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감정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감정목적이 시가라고만 되어 있으나 원래 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담보물평가목적으로 담보권자에게 제공된 경우, 감정의뢰인이 담보제공자 이외의 자이고 감정목적이 시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지 상당시일(7월)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평가서가 당초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담보권자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를 악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판결
사건
83다카395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XXX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1 선고 82나613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 당시의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감정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감정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그 감정서 자체에 그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임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법률 제20조는 제3자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감정업자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김광옥의 남편되는 소외 최순식이 이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싯가 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감정의뢰인이 위 최순식으로 감정목적이 싯가로 되어 있고 그 표지 뒷면에는 위 감정서를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광옥이 위 부동산을 소외 기우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감정서를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담보를 평가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제출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감정평가서상의 감정의뢰인이 위 담보제공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제출일자가 작성일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에 비추어 동 평가서에 목적이 싯가라고 애매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라면 동 평가서가 그 감정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임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믿음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피고의 감정평가서 작성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의뢰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자가 아닌 소외 최순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동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자로서 감정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김광옥의 남편이라는 점과 또 감정목적이 싯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담보물의 평가도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감정의뢰인이 담보제공자 이외의 자이고 감정목적이 싯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지 상당시일이 경과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당초의 감정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원고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감정목적외의 사용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함은 모르되 이로써 원고를 악의의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당초의 감정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됨을 알았으므로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과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