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2상,668]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감정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위 약정에서 정한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단순히 협의취득 대상토지 현황이나 면적을 잘못 평가하거나 계산상 오류 등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한편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를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공사가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공2008상, 62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담당변호사 xxx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6. 선고 2011나98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위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철탑과 고압송전선으로 인하여 이용제한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을 협의취득한 사실, ③ 위 협의취득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인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서의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 및 절차,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약정을 특별히 규정한 취지 및 그 내용, 나아가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에 의한 취득 및 손실보상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단순히 협의취득 대상토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잘못 평가하거나 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및 계약 해석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피고가 협의매수대금을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의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점,

 

 

2009. 10. 28.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상 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평가기준이 변경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협의매수대금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는 공익사업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이 산정된 경우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착오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고압송전선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서울행정법원 2010. 1. 15. 선고 2009구합3786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다. 판단

 

(1)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평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②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은 ‘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그런데 갑 10, 11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짜나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93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현황 도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그 후 원고가 1994. 8.경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영업허가조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변으로부터 6m 가량 후퇴한 지점에 차단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 부분은 현재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 사실,

 

원고는 1998년경까지 이 사건 도로부분을 폐기물운반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동쪽의 신월정수장 앞 도로로 통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양천구청장에 의하여 신월정수장 앞 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자, 서쪽의 부천시 방향으로 통행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부분은 존치되어 계속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2003년경부터는 원고 회사의 동편에 영진기업이 입주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9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원고의 폐기물 수집·운반영업을 위하여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를 전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가변동률 산정의 위법 여부

 

수용재결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법인에게 수용재결일로 예정된 날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한 달의 경우 그 전달의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추정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로 인하여 재결감정의 시점수정치가 법원감정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여 재결감정에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유사거래사례 및 보상선례 참작시 위법 여부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감정이 들고 있는 보상선례의 가격시점은 이 사건 수용재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나 이전인 2007. 4. 23.이므로 지가변동율로 시점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인근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보상선례*시점수정만으로는 가격시점 당시의 적정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입지조건 및 지목 등도 크게 차이가 있어 인근 유사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한 법원감정은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재결감정은 위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법원감정과 다른 토지를 보상선례로 채택하였으며, 위 보상선례를 참작함으로써 보상선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상액이 증가되었고 위 보상선례에 추가하여 더 이상 보상액을 증액하여야 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러한 재결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선례를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보상선례 반영에 관하여 재결감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내세운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건설폐기물 이전비의 보상 여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 등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등 물건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0이 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이전비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의 평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법원은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없고 위 지장물의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위 휀스시설의 수용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액은 9,344,540원이 된다.

 

 

(6)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으로서 원고에게 2,594,540원(= 9,344,540원 - 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09. 9.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필 

 

판사 

이정민 

 

판사 

진현섭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86]

【판시사항】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으나 그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중 '도로접면'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되는 것으로서 거기서의 도로접면은 위에서 나온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하고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를 맹지로 구분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라도 그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그러한 복개시설 등의 설치가 그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일시적·잠정적이라거나 혹은 소요비용이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 해당 토지는 도로로의 통행 등의 면에서 직접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그로써 그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도로접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도 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유한회사 화니미지로여행사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8. 선고 98누3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5. 11. 23. 지목이 답으로서 편도 1차로의 도로와 폭2~3m의 구거를 사이에 두고 마주 향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월 1일 피고로부터 2층 차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준공하고 도로와 그 토지 사이의 구거 위에 차량통행 시설을 설치하여 1996. 4. 17. 사용검사를 마침과 아울러 그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물신축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하여 1997. 9. 5. 그 토지의 특성 중 도로접면 조건을 소로한면으로 보고 1.13의 배율을 적용하는 등 총가격배율을 1.582로 산출하여 그 판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자체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와 접하지도 아니하고 사도법 제3조에 의하여 사도법의 적용도 제외되는 시설을 통하여 도로와 접하게 되어 그 구거상의 시설물을 통하여 도로와 통행은 가능하나 도로접면 조건상 맹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로한면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조정률을 적용·산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의 규정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원심판시의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이라고 한다)상의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도로접면' 조건은 주로 그것이 건축과 교통 등의 면에서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 지가형성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토지특성의 한 항목으로 조사되는 것으로서 거기서의 도로접면은 위에서 나온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하고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를 맹지로 구분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라도 그 구거 등의 원래 용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그러한 복개시설 등의 설치가 그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일시적·잠정적이라거나 혹은 소요비용이나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 해당 토지는 도로로의 통행 등의 면에서 직접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그로써 그 산정지침상의 도로접면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도 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는 그 한쪽으로만 폭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폭 2~3m인 구거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차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법상의 도로접면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 구거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얻어 그 위로 그 도로와 그 토지의 지표면과 같은 높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의 견고한 복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에 접하게 된 한편, 그 구거는 원래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니,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그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설치한 복개시설로써 연접하게 되었으니 그 시설이 일시적·잠정적인 것이라거나 혹은 그 설치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태라고 볼 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복개시설의 설치로써 도로접면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접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의 토지특성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뜻이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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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원 소유주에 안 알리고 토지 되팔아 이득 챙겼다 - 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른 사업자에 매각해 이득을 취하면서, 해당 토지의 원 소유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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