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공익사업 완료후 편입토지의 환매 가능 여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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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완료후 편입토지의 환매 가능 여부

제목 공익사업 완료후 편입토지의 환매 가능 여부 조회수 734 작성자 감사총괄담당관 작성일 2018.07.11 <검토의견서> ㅇ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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