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다280890( 2021-04-29 )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보상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데,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토지보상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환매권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원고 소유 토지를 협의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 사안임



☞ 위 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는데, 원심은 개발사업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협의취득은 처음부터 공익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가 체결한 것으로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면서, 결국 원고는 당초부터 계속해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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