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9헌마1095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9헌마10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오○○
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xxx
선고일 2020. 12. 23.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양시 (주소 생략) 토지 1,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 등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2009. 7.경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여  회사이다.

 

 

나.  사건 토지는 전라남도 고시(번호 생략)로 광양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속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인 광양시장은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6. 수용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4.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광양시장을 상대로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5. 31.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1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4. 18.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8누4747),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도 2019. 8.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40505).

 


라. 청구인은 2019. 9. 26.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영업의 폐지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다.항의 판결들   나.항의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고, 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하  조항들을 함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두4050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누474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구합101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2016. 4. 26.자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인  사건 시행규칙조항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되고, 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

 


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개업비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있다.

 


[관련 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무형 자산인 영업권을 보상액 평가대상으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과 제4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보상대상을 누락한 것으로, 행정입법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인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근거한  사건 판결들에 대하여 불복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이 종결된 후에야 재판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적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되면, 위헌인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근거한  사건 판결들   원행정처분인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모두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유는  사건 시행규칙조항의 시행 이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통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발생한다고  것이고, 특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형 자산인 영업권’의 가치가 보상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2016. 4. 26.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있을  이미 발생하였다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9. 9. 26.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된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20. 10. 29. 2018헌마514; 헌재 2020. 10. 29. 2020헌마787  참조).

 


 사건에서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없다. 따라서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은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수용재결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 안건번호09-0140

 

  • 회신일자2009-05-29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의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3. 회답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이 아닌 다른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근거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국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시 그 지급수단으로 현금보상(제63조제1항 본문)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보상원칙에 대한 예외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제63조제1항 단서)이나 채권보상(제63조제6항 및 제7항)의 수단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위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3조제1항 본문의 현금보상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토지보상)와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채권보상)은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지급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토지보상ㆍ증권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 현금보상 외의 다른 지급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지급수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수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보호와 국가 재정활동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제1조 및 제2조)이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제1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및 적용범위 등을 각기 달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작용에 관한 별개의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계없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손실보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고도의 공익적 판단의 기초 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선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의 예외 규정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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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주거 제한’ 실효성 있을까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 6일 농·어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가설건축물에서 주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0여개 노동·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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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건축법상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농지 위에 지은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농장주가 숙소로 써 농지법 34조를 위반하던 것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짓는 농막(농지법상 가설건축물 개념)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지만 농지가 아닌 땅에 지어진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신고해 필증을 받으면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노동부 관계자가 현장 실사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적합한 주거시설인지 점검한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 주거목적에 부적합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사례는 차고·견본주택·임시건물로 상시 주거에 부적합한 것이 대부분이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제48조의2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52조의2제52조의4제53조제53조의2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48조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8조제39조제42조제45조제50조의2제53조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가설건축물은 안전점검·준공(사용승인)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지어지고 건축물대장에도 올라가지 않아 화재나 누전에 취약해 사람이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거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8년 “4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하고 기 제공된 사업장은 사업장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근거법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에 따라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가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에 나온 숙박시설 유형(연립·아파트·단독주택·임시 주거시설)만 확인할 뿐 숙소의 상세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아니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그간 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사업주가 계약과 달리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해도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처벌받지 않기도 했다. 열악한 숙소에서 기거하는 이주노동자가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정부의 이행명령 과정을 거쳐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농업 사업장이 상시 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해도 처벌을 면하게 된다”며 “법이 법전에만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할 수 없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필증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최소한 건축법을 위반하는 시설을 1단계에서 막겠다는 의도”라며 “현장실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의 주거적합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대법원 1994. 4. 22.자 93마7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1994.6.15.(970),1601]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5호가 모법에 반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의 위헌 여부

다.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5호가 경매에 의한 택지의 취득을 계약 외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경매는 일면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경매를 해당시켜 택지취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하게 한 것은 정당하고 그것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와 제14조의 규정은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만 개인이나 법인의 택지취득의 방법 여하에 따라 그 법적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규정이 일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거나 그 규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을 유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여 위 규정이 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과 경매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될 뿐 아니라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5호 / 나. 헌법 제11조 / 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3조 제6호 , 민법 제256조

 

(중략)................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여 부당한데도 경매법윈이 위 감정가격에 기초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들의 각 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상 경매법원이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위 주장은 단순히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원의 명을 받은 감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도시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채무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 지상에 지상 20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위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는 지하 7층의 깊이까지 굴착하여 바닥에 콘크리이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또 경매법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 43필지에 관하여 일괄경매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산출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태, 도로여건과 이용상태 및 인근토지거래시세 등을 참작하여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과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 등과 비교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참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것이라면 경매법원이 위 감정인의 평가액인 금43,324,947,713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한 제1차경매기일에서 경매가 불능되자 위 제1차경매기일에서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최저경매가격을 금 34,659,958,170원으로 저감하여 신경매기일을 정하고 그 신경매기일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결국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 소정의 경락불허가사유가 있다 하여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경매법원이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신경매기일에서 금34,659,960,000원의 매수신고를 한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재항고인들의 위 항고이유를 단순히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으로만 받아들여 이를 배척한 것은 최저경매가격결정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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