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가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소매업(무화과판매),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적법성을 위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장소적 요건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휴업보상 대상은 되기 어려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예외적으로 주택에서 하는 과외교습은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질의상 영업에는 해당사항 없음)

 

 

2.

 

농민이 인터넷판매하는 농작물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경작한 작물을 도매상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가끔씩 도매상이 작물판매확인원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이 작성한 작물판매확인원에 싸인 해줍니다.

 

위와 같이 도매상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받고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국세청 자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농민이 직접 본인이 경작한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과일, 도소매)을 내는 경우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례 1)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며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농장에서 직접 택배로 과일을 발송합니다. 인터넷 주문에 따라 과일 대금이 입금이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매출전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사례 2)

 

농장의 과일 보관 창고 일부분을 개조하여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을 현장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다. 농장에서 현장 판매하면서 카드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불부합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도매상에게 현금 판매를 하면 어떠한 자료도 발생하지도 않고, 비과세 소득이기도 하기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나,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 카드단말기 설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과일 판매 면세사업자처럼 취급된다면 매입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기에 많은 소득세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답변]

 

본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한국화훼농협, 경매장, 도매시장,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출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전, 답, 과수원에서 재배한 작물을 별도 사업장을 갖추어 판매하는 경우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 특설의 여부는 사업장시설, 사업 형태, 판매방식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한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과는 상관없습니다. 향후에 자료 불부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수록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11. 3. 21.개정)

 

 

서면1팀-518, 2008.04.15

 

【질의】

 

○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

2) 통신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

4) 우편판매하는 경우

5) 중ㆍ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2418, 2008.07.17

 

【질의】

 

(사실관계)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고자 할 때 사업자 등록제도는.

2) 작물재배업인 경우 과수업이나 화훼농업 등의 경우 농가부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기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제도와 방법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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