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등 참조).
☞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고 2가 2차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안에서,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과 피고 1이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방법을 안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스스로도 2차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2차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으며, 피고 1이 이 사건 소에서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2차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419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412동 구분소유자로서 412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412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412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412동 구분소유자와 412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은 412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서 412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2.11.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액이 소정의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이의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위 이의재결의 전단계의 재결인 1984.11.27.자 수용재결과 이를 전제로 하는 1989.12.18.자 이의재결이 각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 "다주택자 물건 개별 분양자격 인정해야" 법제처 해석 11년 만에 뒤집혀 혼란 커질 듯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다. 1심을 뒤집어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발단은 광주 학동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입주권)확인청구소송을 내면서부터다. 이들은 학동4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각각 양도받았다. 이후 각자 조합원분양신청까지 마쳤다. 그러나 조합은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부동산 여럿을 나눠가졌지만 새 아파트는 이들 전체에 대해서 한 채만 배정한다는 의미다.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도정법은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이 매매돼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경우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표조합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조합원이 한 사람인만큼 분양자격도 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는 게 조합의 논리다.
그동안의 법 해석도 마찬가지였다. 조합원 자격을 한 사람만 인정하더라도 분양자격은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제처는 2010년 2월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정비업계에선 법제처의 해석에 맞춰 다주택자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자격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번 광주고법의 판단은 정반대다. 법원은 대표조합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부터 따졌다. 도정법은 관리처분계획 이후 양수한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이후 양수한 이들의 경우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은 초기 단계, 관리처분계획은 마지막 단계다.
법원은 이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를 법률상 완전한 비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되 의견 행사를 대리할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해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각자의 분양자격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도정법은 재개발 사업의 분양자격에 대해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선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해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관리처분계획 전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대해선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조합설립 이후~관리처분계획 전 다주택자의 주택을 양수한 이들도 해당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의결권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분양신청은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의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할 명문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양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분양자격 판단에 대해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관계 법령을 유추하고 확장 해석해 분양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였다. 그동안 각자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던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분양자격을 인정할 경우 실무에 큰 혼란이 예상돼서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분양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 무효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이전고시가 끝나 사업이 마무리됐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조계는 재개발 분양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뤄지긴 했지만 대법원의 정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선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뒤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다물권자에게 양수한 이들의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