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조합에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甲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甲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甲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조합에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甲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甲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甲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2조
[2] 신탁법 제2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116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전문】【원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xxx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0. 선고 2015누66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과 32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주식회사 뉴훼미리(이하 ‘뉴훼미리’라 한다)는 2001년 후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인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다. 소외인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을 마련하여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다가 2003. 4. 30. 원고 명의로 뉴훼미리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뉴훼미리를 시행대행자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행대행사인 뉴훼미리,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은 2004. 5. 28.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하나다올신탁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뉴훼미리는 2002. 11.경부터 2005. 6.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하나다올신탁은 사업약정에 따라 2005.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뉴훼미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96필지 토지 6,817.3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였고, 각 신탁계약은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마.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시행사 원고, 업무대행사 뉴훼미리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이다.
 
바.  서울특별시는 2006. 10. 19.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영등포구청장이 2007. 5. 2. 공람공고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의 종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00호로 하나다올신탁과 종전 소유자 등을 피고로 하여 각 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25.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일부 피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다올신탁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16. 하나다올신탁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2011. 1. 1.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3. 7. 26.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나서 2012. 8. 28.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49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자.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토지 외 33필지 토지를 포함한 5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3년 귀속 재산세 34,784,700원, 도시지역분 9,903,290원, 지방교육세 6,956,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산정하면서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 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는 ‘시장·군수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단위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정하면서도, 제2항 제5호 본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에서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후문과 같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라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법원 판단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기록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옳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  상가임차인인 원고가 상가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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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업무수행과 신뢰 사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미술품 감정평가 양상 비교 < 논문상세 < 페이

초록(한국어) 최근 한국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자 감정학의 일환으로 부상해 있다. 그런데 수량화시킨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시장에 기반해 제시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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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도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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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재산세 환급 요구 분야 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자 김성순 게시일 2020-02-18 조회수 726 의결개요 ○ (의안번호)  10번 ○ (의안명)  재산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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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이파트너, ‘지식산업센터 114’로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정보 무료 제공

인천--(뉴스와이어) 2020년 11월 23일 -- 프롭테크 기업 알이파트너가 20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식산업센터114’를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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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와이어) 2020년 11월 23일 -- 프롭테크 기업 알이파트너가 2020년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식산업센터114’를 통해 국내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114는 2018년부터 알이파트너가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전용 플랫폼이다. 알이파트너는 자사가 보유한 657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물 정보와 결합 후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가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및 공공 데이터에서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종류별 정보 제공에 차이가 있었다.

주거용 집합 건물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주소 및 면적 정보 등을 사용자가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다. 부동산114,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등 아파트 정보 제공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해 플랫폼을 개발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토지, 상업용 부동산은 일부만 표시된 도로명 주소 등 부족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비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알이파트너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 실거래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 직접 추출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가공한 뒤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알이파트너 조지훈 대표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정보를 독점, 차단해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며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서비스 개발을 결심했다”며 “이제는 지식산업센터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의 실거래가 정보 및 과거 거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이파트너는 실거래가 정보 공개로 향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산정 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알이파트너는 신규 분양, 매매, 임대, 실거래가와 개별호실의 전용 면적, 관리 사무실, 내비게이션, 실시간 견적서, 무료 매물 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알이파트너 개요

2018년 ‘지식산업센터114’ 플랫폼 서비스로 출발한 알이파트너는 2020년 홈페이지 고도화 및 법인 전환을 마치고 투명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프롬테크 포럼 회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으로 있으며 최근 데이터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선정됐다.

 

 

웹사이트: https://www.kic114.kr

 

  •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 취득시 관련 법규에 관한 질의

 

【질의배경】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이 없는 상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제외)에서 공·폐가 또는 공터 등을 매입하여 주민편의시설(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의 취득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공유재산업무편람(행정자치부) 제11절에는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평가기준이 아닌 거래실례가격,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 상에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거법이 별도로 없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 공유재산법에 의한 협의 취득시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3. 공유재산법에 의한 협의 취득시 주변 거래시세, 토지의 특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 보다 높은 금액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여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충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업현황,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2020. 9. 7. 선고 2020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 방법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4]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 2항과 조합규약의 규정 내용 및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주택법 제2조 제1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32조 제7항에 따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라 한다)일 것,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위 시행령 조항은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21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위 시행규칙 조항은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 개정될 때 조문의 위치가 제8조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7조 제1항 제1()(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 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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