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토지 등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도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3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제6조 제4항)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도정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이 담아내야 하는 내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방식으로 수용방식·환지방식 및 위 두 방식의 혼용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22조 내지 제49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입체환지’는 환지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계획상 공급하게 되어 있는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역시 환지방식의 한 유형일 뿐 ,도정법 제48조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처분하는 관리처분계획과는 그 요건과 내용 및 효과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개발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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