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 5. 선고 2011구합17141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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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구합17141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1. 12. 1.
판결선고 2012. 1. 5.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24,380원  이에 대한 2011. 6. 16.부터 2012. 1. 5.까지는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있다.

 

 

주문과 같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 건설공사 <1차>)


- 2010. 4. 29. 서울특별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보상내역표 순번 1,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표 순번 1, 2 기재 해당 수용재결액란 금액{이 사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은 존치기간 경과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관련한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 2011. 6. 15.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호증,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너무 적어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1997.경 농업생산시설인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그곳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  폐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사건  토지 관련


가)  사건  토지는 서울 서초구 D 노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은 E주택  주택개발지대이다.


나)  사건  토지는 간선도로인 국도와 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다)  사건  토지는 온실(종묘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재결감정인과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는 모두 서울 서초구 G  1,620m²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기타 보정을 거쳐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데, 법원감정인은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별지 보상내역표 순번 1, 2 기재 해당 법원감정액란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2)  사건 가설건축물 관련


가) 원고는 1996. 8. 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존치기간을 1999. 8. 25.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농업생산시설(온실) 1동 240.24m²의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1997. 8.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서초구청장에게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존치기간을 2009. 8. 24.까지 연장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8. 서초구청장에게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1. 8. 24.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09. 8. 28. 원고에게 "공원녹지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원고가 신청한 연장기간은  사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불가하나 연징기간을 2010. 8. 24.까지(단  사건 사업의 시행시 사업시행 고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절차(감정평가)까지 자진철거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니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보완제출하여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를 알렸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8. 31.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이 변동 없이 진행될 경우 일체의 보상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 쌍방 협의 하에 신속하게 철거할 것을 약속한다. 연장기간은 2010. 8. 10.까지로 하나  이전이라도 공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일체의 보상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 지체 없이 철거하겠다. 연장기간 이후라도  사건 사업의 계획 변경 또는 차질의 경우 존치기간을 2년씩 연장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서초구청장은 2009. 9. 1.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0. 8. 2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서초구청장은  존치기간의 만료 무렵인 2010.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존치기간 만료  자진 철거하라."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마) 법원감정인은  사건 가설건축물이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없게 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는데,  사건 가설건축물의 보상액을 별지 보상내역표 순번 3 기재 해당 법원감정액란 금액인 161,441,28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영업보상 관련

 


가) 원고는 1978.경 H라는 상호로 화훼유통사업을 시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경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종자 및 분재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 법원감정인은  사건 영업의 영업손실의 보상액을 휴업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제품, 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기타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사건 영업의 영업손실의 보상액을 별지 보상내역표 순번 4 기재 해당 법원감정액란 금액인 22,597,000원(= 영업이익 4,548,000원 +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14,913,294원 + 이전비 1,000,000원 + 감손상당액136,000원 + 기타 부대비용 2,000,000원, 천 원 미만 버림)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3 내지 10호증,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앞서  바와 같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감정평가상의 위법이 보이지 아니하나, 법원감정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  품등비교 등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2)  사건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나 같은  시행규칙 제33조 등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장물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의무를 부담할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건 사업의 경우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 이전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없으므로(2009. 12. 31.  집행계획이 공고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변론종결  제출한 2011. 12. 2.자 참고자료 참조), 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고시 이전에 건축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영업보상 부분에 대하여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인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의 합계 670,637,78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과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인 별지 보상내역표 차액란 기재의 합계 190,724,380원  이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1. 6. 16.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2. 1. 5.까지는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민달기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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