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4651 수용보상금증액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465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XX XXXX XXXX

 

변론종결 2010. 12. 2.

 

판결선고 2011. 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11.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5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이 사건 2010. 9.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B지구<1차>)


·2009. 1. 2. 국토해양부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1. 5.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 2009. 12. 29.


·수용 및 보상대상 : 경북 영양군 D 잡종지 240m², 위 지상 지장물(사무실, LPG저장소, 동산, 콘크리트마당, 가스저장소 기초 콘크리트, 석축, 전기 7건), 위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E)에 대한 영업손실

 

·손실보상금 : 토지 보상 27,759,840원, 지장물 보상 14,458,690원, 영업보상(휴업 3개월) 8,082,000원

 

·공탁된 손실보상금 50,300,530원에 대해, 원고는 2009. 12. 2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출급함

 

·감정평가법인 : (주)F, (주)G(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2. 25.자 이의재결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각하함

 

 

마. 원고 영업

 

·원고는 1999. 1. 18. 경북 영양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9. 4. 15.부터 위 사업장소재지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현재 영양군 도로 여건, 한정된 면적, 지형 등 여러 환경 요소로 인해 사실상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L.P.G 충전소 부지를 구하기 힘든 상태이고, 인근 시·군·구의 경우에도 영양군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여, 원고 영업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할 수 없는 등 영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업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다. 판단


1) 폐업보상 인정 여부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등 참조).

 


원고 영업의 이전가능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의 영양군수에 대한 2010. 5. 7.자 사실조회결과, 안동시장, 울진군수, 영덕군수, 봉화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영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이전은 이전부지 물색 및 관련 허가절차 이행에 약 1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갑 제3호증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위 사실조회결과 중 영양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경우 현재와 같은 입지조건의 허가 부지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물 시설로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져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규허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영양군수의 2010. 5. 7.자 회신)한 것만으로 사실상 이전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

 

 

2) 휴업보상 증액 인정 여부

 

 

원고가 폐업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는 휴업보상액 증액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은 휴업보상(3월)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법원감정은 영업손실 평가액에 관하여 휴업보상(3월)을 하는 경우와 폐업보상(2년)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법원감정의 휴업보상액(3월)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휴업보상액 = ① 영업손실액 10,143,000원{= 8,943,000원(영업이익 2,981,000원 × 휴업기간 3개월) + 고정적 비용 900,000원 + 감손상당액 0원 + 이전광고비 300,000원} + ② 영업시설 이전비 500,000원(5톤 트럭, 인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각 감정평가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재결감정에 비해 법원감정이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정당한 보상원칙에 좀 더 부합하게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용하여 휴업보상액을 산정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원고 영업에 대한 정당한 휴업보상금은 위 감정결과 중 영업손실액 10,143,000원으로 인정되고, 영업시설 이전비 500,000원은 이미 지장물 이전비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43,000원과 수용재결 영업손실보상금 8,082,000원과의 차액 2,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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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제3항에서는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제4항에서는 ⅰ)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ⅱ)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ⅲ)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ⅳ)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사업의 허가 등) 및 제6조(허가의 기준)에서 역시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질의의 해당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 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토지정책과-5208호, 2010.11.04. 참조)

아울러, 보상대상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물건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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