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전시 불교 고유의 낙성의식에 대한 비용 보상여부[2001-03-10 토관 58342-361]

 

 

[질의요지]

 

가. 사찰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불상, 연단 등에 대한 지장물 이전비가 책정되었으나 사찰의 이전시에는 불교 고유의 이운 및 점안·봉불 및 낙성의식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사업지구밖의 사찰의 진입로는 사찰이 이전할 경우 쓸모없는 도로가 되며 이전하여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진입로 개설시 투입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찰의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공양실 등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탱화는 본래 법당의 크기에 맞게 조성된 것이므로 탱화를 이전하여 새로이 사용하기 위하여는 탱화의 크기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일이며, 또한 탱화는 그 장소에 따라 탱화의 인물이 바뀌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시에는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이전비가 아닌 새로운 조성비로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 질의 '가, 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지장물의 이전비외에 특정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탱화의 경우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취득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가격으로 보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은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이 그 대상이므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시설(도로) 등은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

 

 

3. 질의 '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다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같은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토관 58342-361 : 200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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