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감정평가

 

 

1.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1) 분양가상한제의 개념

 

1) 분양가상한제의 뜻

 

① 특정한 아파트의 건설공급에 따른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위면적 또는 아파트 별로 분양가 최고한도 이내를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 는 경우와 행정지도에 의하는 경우가 있음.

 

②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있어 이 제도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명분으로 하여 이 루어지는 정부개입(public power)에 의한 가격통제(price control)의 한 방법이므로 원가공개제도나 원가연동제와 함께 직접적인 분양가규제를 형성함.

 

③ 이 제도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계약내용결정을 통 제하는 것이어서 소유권규제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필요함. 현재는 주택법에 근거 두고 있음.

 

④ 과거에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중에 이 제도를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시행했던 적 있음.

 

⑤ 2007년 2월 15일 현재는 주택법 제38조의 2에 의거 2005년 3월 9일 이후 사업승 인 신청분 부터 공공 택지 안에서 건설 · 공급하는 85㎡이하의 주택에 적용되고 있 음. 앞으로는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음.

 

 

2) 원가연동제와의 구별

 

① 과거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로 인한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대책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 라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1989년 11월부터 원가연동제로 전환된 적 있음.

 

② 우리나라 IMF 사태 이후 분양가자율화로 원가연동제를 유보해 오다가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2005년 3월부터 공공택지 85㎡(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원가연 동제의 시행을 재개함.

 

③ 수도권 인기지역 중심으로 국지적인 집값상승이 계속되자 2006년 2월부터는 85㎡ (25.7평) 초과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를 병행시행.

 

④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에 적정이윤이 포함된 표준건축비 등 원가의 증감에 분양가격을 연계하는 것. 분양가상한제는 원가주의와 시가주의를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 · 고려하는 데 비하여 원가연동제는 원가주의적 논리에 기초하므로 분양가상한제보다 완화된 가격규제로 보는 경우 많으나 정부가 분양가격의 인상시기, 인상폭, 인상대 상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한 강력한 가격규제로 봄.

 

3) 분양원가공개제와의 구별

 

① 분양되는 부동산을 생성하는데 쓴 비용에 시행 및 시공사의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을 분양원가로 보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분양원가공개제도라 할 수 있는 데, 이 제도에 의하면 택지비는 소지(素地)값에 조성비용을 합산하는 걸 원칙으로 함.

 

② 일정한 경우의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경우에는 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 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두어 시행중.

 

③ 공공택지는 저렴하게 공급되는데 비해 분양가는 시세에 따라 결정되어 시행사 및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확산되면서 공 동주택분양원가 공개논란이 2002년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하는 소비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4년 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마포구 상 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이와 더불어 여러 시민단 체를 중심으로 분양원가공개요구가 계속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 고 있음.

 

④ 2004년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불가원칙을 천명한 바 있었으나, 2005년 초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 제를 시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주택법을 개정하였음.

 

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사항에 분양가격을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으로 구분 하여 총 5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2006년 1월부터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 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으로 구분하여 총 7개 항목의 분양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⑥ 논쟁은 분양가가 집값상승의 원인인지 여부, 원가공개가 분양가인하를 유도하는지 의 여부, 소비자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한 사안인지 여부, 기업의 투명성 측면, 주 택의 공공성 측면, 분양원가의 영업비밀 인정여부, 원가공개의 법률적 적합성, 원가 공개의 회계적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짐.

 

 

⑦ 최근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일부 개발지구들에 대한 원가공개를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서 분양원가 공개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면이 있음.

 

⑧ 결국 분양원가공개는 주택공급에 있어 공급자의 폭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 지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부동산공급가격의 구성을 원가주의적 논리에 의해 관찰하 려는 측면이 강함. 따라서 원가연동제와 비슷함.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어느 경우 에나 원가주의적 논리로 부동산공급가격을 접근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하는 면에 서 상호구별될 수 있음.

 

4)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요소로서 택지비

 

① 아파트분양가를 구성하는 양대 축은 건축비와 택지비임. 그런데 건축비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거의 없음에 비하여 택지비는 지역, 단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 따라 서 천차만별인 택지비의 적정가격이 얼마 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의 핵 심사항으로 볼 수 있음.

 

② 원가주의적 논리에 기초하는 분양원가공개에 따라 택지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택지매입원가, 매입이자비용, 매입 필요경비, 조성 부가비용, 명의변경비용, 기타추가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음.

 

ⓐ 택지매입원가 :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매입이자비용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6월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보통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부 그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

 

ⓒ 매입 필요경비 :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 조성부가비용 : 국가, 공공기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해당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등록된 업체(당해 사업주체와 동일계열의 업체를 제외)가 산정 한 연약지반 공사비와 암석지반 공사비

 

ⓔ 명의변경비용 : 택지의 명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당해 주택사업자가 검인계약 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기타 추가경비 :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

 

 

③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관련비용의 투입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시점 이전에 이루어 지므로 분양가격 산정시 투입된 택지비를 토지관련 비용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④ 물론 상한가결정을 위한 택지비는 택지조성의 경로에 의거 원가주의와 시가주의를 사안에 따라 적절히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절충주의를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판단 해야 할 것임.

 

 

(2) 분양가규제의 변천

 

- 분양가에 관한 시장규제수단들이 그 동안 어떻게 시행해왔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봄.

 

1) 1977년 - 1988년까지의 분양가규제 : 분양가상한제적용시기

 

 

①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는 1970년대 중반 민영주택까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를 투기의 결과로 보고 1977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 가격규제방법을 보 면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주택가격을 포함시키게 하여 분양가격이 정부가 정한 상 한선보다 낮아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음.¹

 

각주 1) 윤주현, 신석하 주택분양가격규제의 시장효과 및 관련 제도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1994. 7-8쪽

 

② 1977-1981년까지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격 상한선을 매년 시 장가격에 연동시켜 고시하여 규제.

 

 

③ 1982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여 85㎡ 이하는 평당 105만원, 85㎡ 초과는 134만원의 상한선을 정하였음. 특히 1988년까지 민간부문이 주로 건 설하는 85㎡ 초과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가격인상을 불허함으로서 민간의 주택건설 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음 (<표 1>참조)

 

<표 1> 주택분양가 상한선 추이('77~'88)

 

(단위 : 만원/평)

 

구 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5

1988

85㎡이하

 

55

68

78

90

105

105

115

126

85㎡초과

 

134

134

134

인상률(%)

-

23.6

14.7

15.4

16.7

-

27.6

3.1

-

 

3.3

-

 

 

 

2) 1989년 - 1988년까지의 분양가규제 : 원가연동제 적용시기

 

① 이러한 획일적 분양가격 규제를 탈피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1998년까지 건설원 가를 기준으로 하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되었음. 원가연동제는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적정이윤 포함)에 연동시켜 결정하는 제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택규모를 3가지로 구분하고 또한 각 규모 내에서 15층 이하와 16층 이상으로 나누 어 건축비상한선을 설정하여 시행.

 

 

 

<표 2> 표준건축비 상한선 추이 ('89~'99)

(단위 : 만원/평)

 

구분

‘89.1

‘90.5

‘91.5

‘92.1

‘93.2

‘94.6

‘95.3

‘96.2

‘97.3

‘98.1

‘99.1

18평이하

15층이하

98

113

123

131

138

146

153

168

175.5

183

183

16층이상

110

127

138

147

155

164

172

187

195

204

204

18-25.7

15층이하

98

113

127

135

142

150

158

168

175.5

183

-

16층이상

110

127

143

152

160

169

177

187

195

204

-

25.7평초과

15층이하

101

116

131

139

146

154

162

175

183

191

-

16층이상

113

130

147

157

165

174

183

196

204

214

-

 

자료 :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건축비 상한가격) 현황, 2003. 1.

3) 1995년 11월 -1998년까지 분양가격 규제완화 추진 : 분양가 부분적인 자율화

 

 

① 분양가격 제한은 1995. 11부터 단게적으로 완화되었음. 당시 강원, 충북, 전북, 제 주 등 4개 지역의 85㎡ 초과 중대형 주택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공택지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된 주택으로서 건축공정 80% 이후에 분양되는 주 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완화.

 

 

② 나아가 1996. 7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85㎡를 초과하는 철골아파트의 분양가 격을 자율화 하였으며, 1997. 1. 1부터는 일정지역의 중 · 대형아파트까지 자율화 를 확대.

 

 

③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 자율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 공급주택 의 분양가 책정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됨.

 

 

④ 자율화로 인한 급격한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분양가가 자율화 되었고, 1998년 말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폐지한 이후 전면 자율화됨. 이와 같은 자율화 과정은 <표 3>과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표 3> 1995년 11월~ 1998년까지 시기별 분양가자율화 변천과정

 

분양가자율화

실시 시기

 

분양가 자율화의 내용

 

‘95.11

· 강원, 전북, 충북, 제주지역의 25.7평 초과주택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영개발되지 않은 택지에서 공공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주택을 건설하여 전체 공정의 80% 진척후에 분양하는 경우

 

‘96.8

· 전국의 단독, 연립주택, 철골조 아파트

 

‘97.1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 대구, 광주 이외의 전지역에서 건설되는25.7평 초과주택

· 강원, 전북, 충북, 제주 지역의 25.7평 이하주택

 

‘97.6

· 수도권 이외지역(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제외)

 

‘98.2

· 수도권 지역(공공택지에서 또는 기금지원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제외)

 

‘98.10

·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초과주택

 

‘99.1

· 전용 18평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면 자율화

 

 

 

 

4) 1999년 1월 이후 - 2005년 3월 이전까지 분양가 전면 자율화

 

 

① 1999년 이후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규제하였음.

 

 

② 2002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신규 공급주택의 고분양가가 재고주택의 가격을 견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됨.

 

 

③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가 공개 요구가 있었으나, 2004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물가 원칙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5년 초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원가연동제와 같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던 적 있음.

 

5) 2005년 3월 이후의 분양가규제 : 원가연동제

 

 

① 2005년 3월부터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반지역에서는 공공택지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택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며 투기우려지역에서는 분양가 · 채권 병행입찰제를 실시.

 

 

② 「8.31 대책」 이후 2006년 2월부터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25.7평 이 하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었으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는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를 병행하여 실시.

 

6) 여기에서 살펴 본 분양가규제에 관한 변천과정과 분양관련 다른 규제들을 <표 4>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표 4> 주택분양가격 관련 정책의 연혁

 

시기

주요내용

1977

- 일률적 상한제

 

1982

- 규모별 차등 상한제

· 25.7평 초과 134만원/평

· 25.7평 이하 126.8만원/평

 

1989.11

-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택지비+건축비)

· 택지비 : 공공택지(공급가격), 민간택지(감정가격 또는 장부가격)

· 건축비 :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1995.11

- 강원 · 충북 · 전북 · 제주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

-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택지 및 자금지원 없는 후분양 아파트 자율화

 

1996.7

- 단독 · 연립주택 및 25.7평 초과 철골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1997.1

- 강원 · 충북 · 전북 · 제주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 자율화

- 대전 · 충남 · 경북 · 경남의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

 

1997.6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

- 수도권 지역 철골조 및 후분양주택 자율화

 

1998.2

-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1998.10

- 수도권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지 아파트 자율화

 

1999.1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아파트 이외 전면 자율화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 원가연동방식

 

2005.3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2006.2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 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2005), 「2005년도 주택업무편람」, pp.74-85

 

 

2. 분양가상한제의 파생효과

 

(1) 긍정적인 측면

 

- 이 제도를 시행해야 경제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함.

 

1) 가격조절의 기능

 

부동산 값의 변동양상이 심한 아파트시장(가격)에서 대량의 신규공급가격(정책가격)은 아파트 값의 수준을 형성시켜가는 선도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역항을 상한제를 통해 가격조절기능으로 활용. 즉, 불안정한 아파트시장에서는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서 공급아파트의 값을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 값까지 하락시키는 효과를 유도함.

 

2) 공급업자의 적정이윤 보장기능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을 시가에 의거 시장의 자율로 방임하면 주택공급가격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내재될 가능성이 더욱 커져 자칫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독과점되는 현상을 야기.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의 실시로 과도한 개발이익의 유도 및 편중을 방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급자에게는 적정이윤이 귀속되게 하는 효과 발휘.

 

3) 분양받는 자에게 주택구입비용 지원효과

 

분양받는 주택수요자는 분양가격의 과다여부에 따라 주택구입부담의 정도가 결정됨.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로 시장가격보다 더욱 저가로 분양아파트를 분양함으로서 이를 분양받은 자에게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을 경감해주게 되어 분양자에게 주택구입지원효과를 향유하게 됨.

 

 

4) 저소득계층 내집마련의 기회 확대

 

신규주택의 공급가격을 상한제에 의해 인하하게 하고, 이로 인해 기존주택의 가격을 하락시키게 되면 주택의 수요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됨.

 

 

5) 무분별한 주택건설의 억제

 

주택가격이 불안정적 불균형변동을 보이면 주택에 따라 주택의 공급이 과잉이나 과소가 될 우려가 높아짐. 따라서 아파트분양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 분양가격을 안정시킴으로서 주택경기의 호불황이 불안정하게 교차하는 경우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을 완화하게 되어 무분별한 주택건설이 억제됨.

 

 

(2) 부정적인 측면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이의 시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들을 지적해오고 있음.

 

1) 장기적으로 아파트가격 상승과 주거복지의 악화 유인

 

가격통제는 공급자의 이윤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아파트공급물량을 감소 시키므로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이 됨. 그리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악화 시킴.

 

 

2) 아파트품질의 저하

 

주택건설업체의 초과이윤을 축소시킴으로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더 나아가 기업 의 생산비용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져 주택의 저급 평준화 가속. 공급자는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최소화보다는 저 품질 또는 규격미달의 자재를 사용함으로서 비용축소를 추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실시공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3) 주택건설업체의 자율성 위축

 

주택건설업체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부여되고 동기를 유인하는 장 치가 필요하나 분양가격이 규제된 상태에서는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획일적인 주택만 을 대량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됨. 더불어 급속한 주택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 축적인 대응력이 약화됨.

 

4)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발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간의 가격차이로 중고주택수요를 신규주택수요로 이동하게 하며, 규모별 주택수요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 즉, 대형주택일수록 분양에 따른 기대이 익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소형주택수요를 감소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킴.

 

5) 계층간 주거형평성의 악화

 

분양을 받은 자의 수혜가 커짐으로서 분양을 받지 못한 자 와의 절대적 불평등이 발생 하고, 개발이익이 많은 아파트와 적은 아파트와의 분양받은 자들 사이의 상대적 불평 등을 발생시켜 주거의 형평성을 악화시킴.

 

 

(3)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소견

 

제도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A. North) 제도변화를 둘러싸고 상호 상반되는 논리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음.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벌이는 긍·부정적인 입장의 대립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반영. 그러므로 이러한 대립적 논쟁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소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함.

 

1)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든 아파트의 신규공급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음

 

아파트의 신규공급을 예로 들면 그들 공급경로가 동일하지 않음. 크게 구분하면 토지이용전환(土地利用轉換)을 수반하여 개발밀도를 폭증시켜 공급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토지이용전환이나 이행(移行)을 수반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이 공급되는 아파트가 있음. 이들과 같이 다른 두 경로를 통한 공급아파트들에 대하여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가격변동의 메커니즘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공익사업에 의한 신 개발형 아파트공급에서는 강제적 택지조성이 가능하고, 조성을 위한 택지 취득에 있어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보상에 의거하므로 순기능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개발과정에 있어 일반적인 토지개발의 과정을 통하여 향유할 수 있는 개발이익은 개발자의 개발이윤으로 보장되는 게 원칙. 그러나 일반적인 개발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특혜적 개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특혜의 결실이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의무부담도 더 높아짐.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에 대한 상한제실시의 긍정적 효과는 커짐.

 

 

3) 공익사업에 의하지 않는 신 개발형 아파트공급이나 재개발 · 재건축에 의한 공급부문은 특혜적 개발이익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부각될 것임.

 

개발과정의 토지이용 면에서 현상 유지적이고 개발밀도의 증가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자칫 부정적인 측면만 크게 부각시킬 우려 높음. 즉, 강제적 택지조성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 및 각종 행정비용이 많거나 또는 종래 활용되지 않고 있던 미이용 용적율을 활용하는 경우 등에 비추어 볼 때 신 개발형 공익사업에서처럼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생성되는 개발이익은 거의 대부분 개발위험의 상쇄이윤의 성격을 지니므로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평범한 대학생 츠네오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조제 (사강의 책에서 이름을 따옴)의 사랑이야기

 

 

사랑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세상과 만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츠네오와 조제의 마지막 이별여행에서 물고기의 城 이라는 여관에서 조제가 한 말이 여운을 남긴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남자가 생기면 제일 무서운 것을 보겠다고 다짐한 것이 호랑이, 이별여행에서 보고 싶어했던 물고기를 보지 못하자 저녁 돌아오는 길에 물고기의 성이라는 여관으로 가게 된다)

 

 

눈감아봐. 뭐가보여?

 

그냥 깜깜하기만 해

 

거기가 옛날에 내가 살던 곳이야

 

어딘데 깊고 깊은 바다속 난 거기서 헤엄쳐 나왔어

 

왜?

 

너랑 세상에서 가장 야한 섹스를 하려고

 

그랬구나 조제는 해저에서 살았구나

 

그곳은 ....빛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와. 정적만이 있을 뿐이지

 

외로웠겠다

 

별로 외롭지도 않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시간이 흐를뿐이지

 

난 두 번다시 거기로 돌아가진 못할거야

 

언젠가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데굴데굴 굴러다니겠지 그것도 그런데로 나쁘

진 않아

 

 

   

처음에는 대학입학 후 첫미팅때 만났던 그녀와 우에노 쥬리와 너무나도 닮았다.... 

 

 

조제를 만나고 (조제) → 사랑의 정점에서 호랑이를 보게 되고 → 이별의 순간의 물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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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끝나고 엔딩 자막이 올라가고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눈물, 콧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다.

 

 

스승의 가없는 사랑에 힘입어 운동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의 내용은 삶의 성장과정과 다르지 않아 무척 공감이 되었다.

인생의 변곡점을 꿈꾸는 나

 

 

영화속의 킹콩과 같은 스승(이범수 분)은 없지만, 대신 내 안에 숨어 있는 킹콩을 마음을 다해 불러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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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 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너는 텅 빈 캔버스가 나를 얼마

 

 

나 무력하게 만드는 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캔버스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며, "넌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듯하다. 캔버스의 백치 같은 마법에 홀리면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지. 많은 화가들이 캔버스 앞에 서면 그

 

 

래서 두려워하지. 반대로 텅 빈 캔버스는, "넌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마법을 깨부수려는 열정적인 화가를 가장 두

 

 

려워한다.”

 

 

- 반 고흐,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

 

 

요즘은 무언가에 관해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솓구쳐 오른다.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쓰면 쓸수록 느껴진다.

 

 

그냥 쓰면 될 것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와서 파이팅을 외치고 모니터 앞에 앉아 보지만, 텅

 

 

빈 컴퓨터 스크린 앞에 서면 머리속이 하애진다.

 

 

누가 시켜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writing 능력이 앞으로의 나의 career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에 시간 날때마다 하염없이 자판을 두드려 보지만...

 

 

한 문장을 쓰고 나면 ‘이게 뭐야. 이것밖에 못해?’라고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백 스페이스를 자꾸 누르게 된다.  

 

 

이때 줄리아 카메론의 <모닝 페이지>에 나오는 방법처럼 글을 쓰기 전에 한두 페이지 정도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을 적어보고 그렇게 해도 써야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그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라고 적기만 해야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방법이 의외로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셉 캠벨은 “나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며, 신의 은총을 입음으로써 신이 된다”라고 했다. 

 

 

언제쯤 나는 신의 은총을 입어 어떤 주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텅 빈 백지를 자유자재로 부릴 줄 아는 그런 글쟁이가 될 수 있을까?

 

 

조금씩 조금씩 글쓰기 신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법규의 경우는 신진교수님들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어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20회 문제 패턴이 17회때와 유사하다고 가정시, 사전결정에 대한 내용을 수험생이 거의 적지 못하여 나머지 2,3,4번으로 채점 법규점수의 하향평준화를 기록했던 17회와 유사하게 나올 수 있으며 1번 이주대책 문제 특히 1-2번 2009년 최신판례를 정확히 쓴 분이 많았다면 종전처럼 1번기준으로 채점하되 작년(19회)기준으로 점수를 후하게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시답안과 채점기준표가 공개되면 아마도 학원다닐 필요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점이 감평시험의 학원의존도가 타시험에 비해 유독 강한 이유중 하나일 겁니다. 합격자 발표전까지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차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수석 답안 (사시는 없음. 변시의 경우는 각 과목별 성적우수 합격자 중 한명의 답안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혹은 채점기준표는 모든 시험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시처럼 출제위원 강평만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평역시 12회 까지는 출제위원 강평을 하였으나 13회 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회(1994년) 시험때 합격자가 19명 나왔을 당시 수험생들이 출제위원인 故 류지태 교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6년 판단여지의 논리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13회 시험때 다시 117명으로 합격자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을 이유로 다시 故 류지태 교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때
 
 
곤욕을 치르신 류지태 교수님께서 그해 출제위원 강평을 내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다른 과목 출제위원님들도 같이 강평을 내놓지 않으셨죠. 그 후 어영부영 계속 8년동안 출제위원 강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처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된 19회 시험부터는 출제위원 강평의 부활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채점결과 합산이라는 모양으로 점수추정의 여지마저 없어졌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맞다 저게 맞다. 누구 들어갔대 뭐봐야되? 식의 소위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수험가에서는 1~12회까지 나온 철지난 강평이나 출제위원님들이 사석에서 한 애기를 참조하여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제위원 강평이 부활하길 기대해봅니다.

우선 15회 이론 기출문제를 보면

 

 

【문 1】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을 이용하여 시산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0점)

 

(1) 부동산 가격의 구체화 ․ 개별화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부동산 가격수준의 단계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하여 구분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체성, 경쟁성, 접 근성과 관련 설명하시오. (10점)

 

(4) 부동산 가격의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 2】시장가격이 없는 부동산 혹은 재화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 3】부동산 감정평가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부동산 감정평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목적을 설명하시오. (5점)

 

(2)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부분감정평가 각각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5점)

 

 

【문 4】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 5】상업용 부동산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다음 이번 20회 이론 기출문제를 보자

 

 

【문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위 토지의 담보평가시 유의할 점과 감가(減價) 또는 증가(增價)요인을 설명하시오 (15점)

 

 

(2) 위 토지의 보상평가시 검토되어야 할 주요사항을 설명하시오 (10점)

 

 

(3) 감정평가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감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문 2】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설명하고, 이 제도와 관련된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 3】일단지(一團地)평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1) 일단지의 개념과 판단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일단지 평가가 당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일단지 평가의 사례 3가지를 서술하시오 (10점)

 

 

 

【문 4】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 5】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자, 어떤가 무슨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 상당히 문제의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 인물이 출제했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 (나만 그런 생각이 든건가?)

 

 

 

결론을 말하자면 15회 출제위원 (노태욱, 김태훈, 노용호) 중 한 분이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노태욱 교수님은 전형적 영,․미 식 이론을 공부하신 분으로 (그래서 15회 때 자신의 논문인 비시장재화가치를 문제로 낸 것임)

 

 

김태훈 교수님은 현재 은퇴하셨으므로 시험에 들어가실 일이 없다.

 

 

그럼 나머지 한 분, 노용호 평가사님이 문제를 낸 것으로 생각이 든다

 

 

노용호 평가사님은 출제만 실무 2번 (11,13회)   이론 2번(9,15회) 이번이 5번째인 베테랑이다.

 

 

(노용호 평가사님이 5회 출제회수 채우고 은퇴한다고 하셨으므로 앞으로 시험출제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으로 보인다)

 

 

 

노용호 평가사님은 혼자서 대부분의 문제를 다 출제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각론부분을 잘 출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수험생들이 감정평가실무를 통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1년 건대 특강때 말씀하신 내용임)

 

 

올해 20회 시험에서도 각론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

 

 

 

1번 문제를 보자

 

평가목적에 따라 법적, 경제적 관점을 고려한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물어본 것이 진짜 출제의도라 본다.

 

 

담보평가의 경우 경제적 가격을 구하고 다음 법적내용(주임법, 상임법 등)을 검토하고

 

 

보상평가의 경우 법적사항 검토 (비교표준지, 적용공시지가 등) 후 경제적 개념의 가격을 산정한다

 

 

감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사적 기능 (시장가치) 공적기능 (보상가액)을 대비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번에 시험을 치른 수험생 유재X (5년차)의 예시목차를 보도록 한다.

 

(처음 본 느낌은 왠만한 이론팀장 강사보다도 훨씬 훌륭한 답안을 작성했다는 느낌이 든다)

 

 

 

문제1>

 

 

I. 서

 

 

- 감정평가의 의의, 감정평가의 목적, 기능 등이 다양하여 평가액도 다양하게 도출,

 

 

- 이에 가격다원론의 명확한 이해가 감정평가사에게는 요구됨

 

 

- 이하에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중심으로 검토함.

 

 

(-> 부동산학의 3가지 측면 즉, 법적, 경제적, 기술적인 면이 있고 감정평가시 이러한 측면을 감정평가목적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면 좋았을 것임)

 

 

 

II. 물음-1

 

1. 담보평가의 의의

 

 

2, 지상권의 의의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 (1) 유사거래사례기준평가, (2)(나지가격- 지상권가치)평가, (3) 70%평가

 

 

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시 유의사항

 

(1) 토지의 상태, 요인비교가능성 등의 고려(1번 방법과 관련)

 

(2) 시장의 임료수준,경기변동 등의 고려 (2번 방법과 관련)

 

(3) 지상권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고려 (3번방법과 관련)

 

- 일률적인 30%감가 불합리,,, 담보평가의 안정성과 계약상태고려 적정감가

 

(4) 공통유의사항 - 확인주의, 보수주의, 처분주의. 법정현황주의

 

 

(->또한 담보부동산 평가는 채권자의 권리보전수단의 하나이므로 가능한 한 보수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며, 미실현 이익이나 보장되지 않고 위험이 수반되는 미래 가치증가분은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증감가요인

 

(1) 증가요인

- 비적법이용...토지건물의 복합이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건부증가

 

(2) 감가요인

- 경기불황, 계약임료와 시장임료의 차이등 비정상적 임료에 의한 지상권가치 증가, 곧 토지가치 감소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증가요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한 지상권 설정으로 인하여 토지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출제자의 정확한 출제

 

 

의도도 모르겠고 설문도 국어 문장적으로 판단했을때도 명확하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 부분에서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도 100점을 다 채우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감가(減價) <또는> 증가(增價)요인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고 싶다.

 

 

지상권 설정된 토지는 담보평가시 부동산 자체의 감정평가후 평가 후 담보실행가능가격을 제시하

 

 

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담보제공능력의 평가는 부동산 자체의 가격파악과 가격과 대출비율 및 부채

 

 

감당능력 (L/V , DTI) 등이 파악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의 법률적 안정성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담보가용금액 산정을 위하여 법적 사항검토시 지상권 설정 자체로 인한 토지가액은 반드

 

 

시 감소하지만, 지상권 설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래서 문제에서 <또는> 이라는 표현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감가(減價) 또는 증가(增價)요인을 물어봤을까? 이는 뒤의 2번 물음과 연관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보상평가는 소유권의 강제이행을 전제(前提)로 평가되며 또한 완전보상(判例)을 기

 

 

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보상평가는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상 전 재

 

 

산권 가치 = 보상 후 재산권 가치> 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가치의 증분이 있어서

 

 

는 안된다. 이와 관련한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의 대비점을 물어보기 위하여 물음 1에서 감가 또는

 

 

증가요인을 물어본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본다. 당연히 물음 2에서는 감가 또는 증가요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물음 1,2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이 부분은 내가 쓰고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어떤 기본적 사항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 말이 안된다. 억지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냥 사견일 뿐이다) 

 

 

III. 물음-2

 

1. 보상평가의 의의

 

 

2. 보상평가방법 : 나지가격- 지상권가치

 

 

3. 보상평가시 검토사항

 

 

(1) 개발이익 배제

 

 

- 나지와 임료에 당해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이익반영시 배제

 

 

(2) 용도지역 변경 등

 

 

- 당해 공익사업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미고려

 

 

(3) 기타

 

 

- 경기변동, 계약임료의 비적정성 등 적정히 고려 지상권 가치 평가

 

 

 

 

IV. 물음-3

 

 

1. 감정평가의 기능의 의의

 

 

- 감정평가의 사회적 역할 = 기능

 

 

- 공적평가기능과 사적평가기능으로 대별 (->매우 훌륭한 목차이다)

 

 

2. 공적평가측면

 

 

(1) 사적평가와의 목적차이

 

 

(2) 법정평가로서 평가목적과 방법의 상이

 

 

3. 사적평가측면

 

 

(1) 평가목적의 다양성

 

 

(2) 평가조건의 다양성

 

 

(3) 대상물건 특성의 다양성

 

 

 

4. 물음1,2와의 관계

 

- 사적평가의 대표적인 영역이 담보평가, 공적평가의 대표적인 영역이 보상평가

 

- 상기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평가목적, 조건, 대상물건의 성격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함을 시사함

 

(둘다, 특정가격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

 

 

 

V. 결 (문제점과 개선안)

 

1. 감정평가는 그 목적 기능. 대상물건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형성,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격개념이 감정평가에서는 필요하나 감칙에서는 정상특정가격의 2원적 구조로 규율

 

2. 이에 평가기능의 확대와 안정성도모를 위해 미국과 일본과 같이 다양한 가치개념의 도입이 요구되며... 그 전제로서 학계와 연계한 가치개념의 연구 및 기초개념 정립이 요구됨. 이는 다가오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대비로서 의미가 있음

 

감정평가의 목적이 세분된다고 하여 감정평가의 원칙이나 기법등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평가상의 특성의 차이이므로 평가 목적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감정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유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만일 동일 가격시점에 동일한 토지를 보상목적과 담보목적으로 각각 감정평가할 경우 평가방법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5기 협회 연수종합문제)

 

 

 

 

문제2>

 

I. 서

(정책론 문제이므로 효율성 , 형평성 내용을 가미하였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임)

 

 

II. 분양가 상한제의 고찰

 

 

1.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주택법제38조의 2)

법적 근거를 적시한 것은 매우 훌륭함...

 

 

2,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취지

 

 

(1) 시장실패보완 (형평성측면의 검토)

 

 

(2) 저소득층에 대한 내집마련의 기회제공

 

 

3,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

 

 

(1) 장점

 

 

1) 과도한 분양원가통제

 

 

2) 저소득층의 주택구입비지원효과

 

 

(2) 단점

 

 

1) 장기적 공급감소

 

 

2) 주택의 질저하

 

 

3) 암시장 형성 - 그래프

 

 

 

 

III. 분양가 상한제하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

 

 

1.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인 택지비

 

 

2. 택지비의 산정방법

 

 

3, 개발이익의 배제와 기타요인보정- 사회환수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

(good~~~노용호 평가사님의 관련논문을 충분히 숙지한 것 같다.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듯)

 

 

 

 

IV. 결

 

 

- 검토한 바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의 장단점이 공존..

 

 

- 최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이 있으나 현재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존속

 

 

- 이러한 현실에서 명백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하의 감정평가사의 적정한 택지비 산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평가사의 직업윤리가 무엇보다 강조됨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감정평가사에게는 이익이 됨 (19기 연수내용)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아마 강사들도 감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알고 있어도 강사로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에 애기를 안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7월 20∼21일 예정됐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었으나 나

 

 

는  출제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졌었다. 물론 이론은 아니고 실무쪽에서였다.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8회때 감정평가실무에서 자산재평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될 때 바로 자산재평가가 출제되었

 

 

던 점에 비추어 볼 때 1%의 출제가능성은 있다는 점에서 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출제의 이유는

 

<본인이 쓴 논문이라서 수험생들에게 출제위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이다

 

(실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다. 14회 1,2,3,4번 , 15회 2번, 16회 6번, 18회 5-3번, 19회 5번 등)

 

 

분양가 상한제 내용은 2008년 노용호 평가사님의 기고글이 시초이며,

 

 

2009년 4.20일 노용호 평가사님의 19기 연수내용(부동산 시장과 감정평가)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

 

 

로 안다. 결국 최근 이슈중 노용호 평가사님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를 출제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폐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같은 문제에서 분양가 상

 

 

한제의 내용에 따라 점수의 차등을 둔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자체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기타요인보정>대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택지비 평가가 <사회성, 공공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직업리>에 관련된 사항을 되도록 심도있게 논하는 것이 출제의도라고 판단된다.

 

 

택지비 평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잘 쓰지 못하더라도 감정평가의 사회성, 공공성 이에 따른 감정

 

 

평가사의 역할 및 직업윤리 내용을 잘 썼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제) 분양가상한제와 부동산 평가를 설명하라 

        (2004 나상수 삼일한성특강)

1. 분양가상한제의 의의

2. 분양가상한제의 목적 및 취지

①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예방

② 주택분양가 상승을 억제

3.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비판논리 전개

4. 분양가상한제상 개발이익 반영여부 언급

 

 

 

문제3>

 

 

I. 서

 

II. 일단지 평가의 개념 및 판단시 고려사항

 

 

1. 개념 (법 조문 적시가 중요)

 

 

2. 판단시 고려사항

 

 

(1) 2이상의 필지상에 하나의 건물 있으면 일단지 평가

 

 

(2) 사업예정지인 경우 사업인정고시 없으면 일단지 아님

 

 

(3) 조경수목재배지등 주변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이용인 경우 일단지로 보지 아니함

 

 

 

 

III. 일단지 평가가 당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사례

 

 

1. 일단지 평가가 당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 시장수요의 관계와 일단지로의 이용의 합리성검토

 

 

- 시장수요가 많은 경우 토지가격 상승, 적은 경우 감소

 

 

2. 일단지 평가사례

 

 

(1) 공익사업에 일단의 토지 중 일부편입시 보상평가

 

 

-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후 단가에 면적 곱함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감정평가

 

 

(3) 광평수 토지평가

 

 

 

 

IV. 결

 

 

- 최근 산업-도시화 및 경제발전으로 광평수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평가수요증가

 

 

- 이에 일단지평가시 고려사항과 일단지 평가가 당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사는 충분한 이해가 요구됨

 

 

 

일단지 평가에 관한 내용은 실무 12회 4번(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 일단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시오)로 기출되었기 때문에 다들 잘 썼을 것으로 보이며 개념만 법조문에 나와있는 의의를 정확히 서술

 

 

하였다면 설사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4>

 

I. 개설

-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감정평가사에게 당연히 요구됨

 

 

2.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필요성

 

 

(1) 적정과세실현

 

 

(2) 탈세 방지

 

 

(3)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정보제공

 

 

(4) 국가의 재정확보

 

 

3, 결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검토한바와 같이 필요

 

- 다만 현실적으로 표준화 내지 규격화의 어려움, 임차인의 경영능력에 따른 가치상이, 분석사례 부족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학계와 연계한 평가기준의 명확한 확립과 데이타 베이스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올해 이슈가 없는 와중에 IFRS 와 함께 가장 큰 이슈중 하나여서 수험생들이 40점으로까지 준비했던 내용이므로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주제이다.

 

유제)

2009년 국토해양부가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해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및 동대문구 등 전국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9기 7월 연수문제)

 

 

Ⅰ. 序論

실거래 반영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과 유사한 방법인 표준부동산에 대해 직접 가격을 일체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과세형평이라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 문제점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Ⅱ.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1. 의의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란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 일체평가등의 방식을 통하여 적정가격 및 시장가격을 구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 및 각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시지가 및 주택의 평가방법과 유사하게 표준부동산에 대한 적정가격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간접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3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유형별로 적합한 평가기법을 채택하여 평가한다.

 

2. 도입 취지

종래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관청에 의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를 할 경우 시가반영률이 주거용부동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과세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개별부동산간의 부정확한 평가 및 평가기관 다원화에 따른 경제적 낭비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시장가치에 기초한 토지건물 일체평가시스템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제도의 도입시 문제점

1. 다양한 가격형성요인반영의 어려움

2. 비도시지역에서의 평가방법 적용의 어려움

3. 개별부동산 특성조사의 어려움

4. 수익자료 확보 및 가공상의 어려움

5. 최유효이용원칙을 적용시 평가에 따른 과세저항

 

Ⅳ.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제도의 도입상 문제점의 해결책

1.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의 계량화된 반영

2.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간의 적용의 단계적 적용

3.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특성조사요원의 전문화

4. 통일된 수익방식 적용기준의 마련

 

 

Ⅴ. 結論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의 실현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범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에 있어 시가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5>

 

1. 개설

 

 

- 저금리 기조는 상반기 현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의 집행에 따라 자본시장의 현금유동성 증가에 기인

 

 

- 이는 부동산 가격형성요인 중 경제적 요인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수준과 구체적 가격에 지대한 영향

 

 

- 이에 감정평가 활동상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

 

 

2. 저금리 기조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주택시장의 의의

 

 

(2) 미치는 영향

 

 

1) 단기 - 저금리에 따라 상대적 부동산 임대수익률 높음, 수요증가, 가격증가.

 

 

2) 장기 - 초과이윤의 발생에 따른 공급증가.. 주택 가격하락과 수요감소, 균형

 

 

3. 감정평가와의 관계

 

 

- 시장분석이 중요...

 

 

- 특히 행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호관계 검토가 적정한 주택가치 판정의 기초가 됨에 유의 (매우 훌륭함)

 

  

  이 문제는 교수님이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답안 정말 참 잘썼다.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나보러 쓰라고 하면 이정도 수준만큼 쓸 자신이 없다.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답안 형식 및 글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63~65점 정도를 줄 것 같다

 

노용호 평가사님이 들어간 해에는 대체로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출제위원님(특히 교수님)이 채점시에는 점수가 약간 짜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주실 것으로 예측한다.

 

 

p.s) 설마 출제 채점위원님들께서 이 글을 보고 '웃기고 있네'라면서 점수 이상하게 주시지는 않기를.......... 

 

최근 5년간 실무수석점수의 경우
 
 
15회 78점 (손인석) -> 이 때 권소현 평가사 (한림법학원) 73점 획득
 
 
 
 
16회 75점 (이수현, 손경순, 박미경 외 8명) -> 이 때 김기태 평가사 (삼일한성학원) 68.5점 획득
 
 
(이 경우 점수보정을 원점수에서 2배가까이 진행함으로서 68점도 원점수 기준으로 하면 과락이었음.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 그만큼 16회는 역대 최고의 극악 난이도로 평가됨)
 
 
 
 
17회 81점 (고두현) -> 이 때 김성유 평가사 (합격의 법학원) 73점 획득
 
 
 
 
18회 75점 (원윤경) -> 이 때 이용훈 평가사 (한림법학원 BUT 월간 감정평가사 9월호 모의고사 문제에는 이용훈 평가사
 
 
가 합격의 법학원 강사라고 쓰여있다. 10월호에 이같은 오류정정사항이 나와야 할 것임) 67.5점 획득
 
 
다른 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되었던 해로 이때 100점을 다 풀고도 과락을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엄청 많았음. 이에 격분
 
 
한 50여명의 수험생들이 국토해양부에 답안지 및 채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업무의 차질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후 시험 주관이 감정평가협회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감.
 
 
이 당시 굉장히 떠들썩하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2명의 채점위원의 점
 
 
수를 합산한 결과 자체를 발표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타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를 발표한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식의 점수발표는 오히려 수험생의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회 72.5점 (확실하지는 않으나 임익x씨로 파악됨)
 
 
남들과 특별히 다르게 푼 것 같지는 않음. 3번 입목평가도 제대로 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전체수석인 강흔태씨가 대신 월간 감정평가사에 예시답안을 게재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않는 답안이었음
 
 
 
 
 
감정평가사 시험은 타 시험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시험대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본다
 
 
논점을 다 맞추면 당연히 수석이겠지만 각 학원의 예시답안은 출제위원님이 진정으로 원한 논점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 까놓고
 
 
애기해서 수험생들이 논점이라고 보는 부분과 출제위원이 논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어처구니
 
 
없는 것에도 점수차이가 많이 왔다갔다 한다. 예를 들어 15회 1-2번 일체평가 부분에서 속히 말하는 DCF 중 NOI 모형
 
 
이 나왔다. 실제 이 모형은 흔히 우리가 DCF를 쓸때 사용하는 table을 그릴 필요가 없는 단순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부터 그리는 습관에 젖어있는 수험생들이 많았었는데, 채점시 테이블을 그린 사람은 답의 맞고 틀리
 
 
고를 떠나서 원점수 기준으로 5점이상씩 차감했다고 간접적인 루트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아무생각없이 답안쓰는 기본이 안되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이러한 사항이 채점기준표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가? 
 
 
실무는 다 풀고도 과락이 나오고 다 못풀어도 고득점이 나올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을 일찍 눈치채지 못한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장수생이 양산 되는 것이다.
 
 
(장수생의 70~80%는 실무점수가 부족하여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합격생들 애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이다. 어쨌든 합격은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이다. 자신이 잘 풀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잘 풀어서 합격한 사람도 많다. 오해하지 마시길) 
 
 
채점기준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냥 중목차 정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수험생들이 학원답지에서 흔히 보는 비교표준지 1점, 토
 
 
지잔여법 7점 이라고 나오는 식으로 채점한다고 믿는 수험생은 제발 없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할지 모르지만 나중
 
 
에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채점할 성격의 과목도 아니지만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따른다. 또한 사법고시 같이 잘 알려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에 관해 수험생들이 무지하다.)
 
 
올해 20회 시험의 경우 13회,19회 실무 출제위원인 김양수 평가사님(한국감정원)이 들어가신 것으로 추정된다. 그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13회 3번 (담보, 경매) 및 13회 4번 투자수익률 (회귀분석) 19회 2번 (가치기준
 
 
에 따른 평가)문제에 지적법, 등기법의 내용을 가미하고 지적도를 문제에 항상 실어놓는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또한 그 분이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장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출제할 시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은 항상 C시
 
 
(천안시)라는 것을 밝힘으로서 본인이 들어갔다고 하는 점을 은연중에 수험생들에게 인지시킨다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
 
 
데, 김양수 평가사님이 들어가셔서 올해 1번문제를 출제하신 것으로 99% 확신한다.
 
 
2번, 3번, 4번의 경우 출제하신 분은 수험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분이 채점을 주도할 13회 시험 당시 실무 수석점수는 67.5점(이응진)이었다. 점수는 상당히 저조했다. 19회 시험에서는 본인이
 
 
출제위원중 가장 소위 짬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채점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예년에 비해서 점수를 그
 
 
렇게 많이 까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체감난이도가 13회, 18회와 유사했다고 평가받는 (물론 무지 어려웠지만) 20회 시험에서 김양수 평가사님이 채점을 주도하는 수험
 
 
생의 답안지 (두 평가사님이 수험생 전부의 답안지를 교대로 복수채점을 하여 산술평균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는
 
 
다)가 많다면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차 수험생 및 유예수험생을 구분해서 채점을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점수는 호의적
 
 
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상대평가이므로 과락만 면한다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타과목 점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격자 커트라인은 평균 52점 정도에서 마무리 짓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측한다.

어렸을때 100번은 넘게 본 영화

 

지금 다시봐도 그 감동은 잊을 수 없다

 

이 영화만 보면 힘이 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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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이 돋보인 영화

 

영화 마지막이 좀 아쉽다

 

감독의 센스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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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희의 연기가 돋보였음

 

b급 영화치곤 나름 나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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