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국토해양부령 제215호, 2010. 1. 19)



□  개정목적

 

1.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중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감정평가서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2. 비교 표준지의 선정내용

 

3. 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등을 적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뢰인의 이해 및 감정평가서의 품질을 높이고, 감정평가서 서식 및 기재요령을 규정하여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정함


(-> 왜 이런 내용을 개정하였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출제 포인트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제9조제1항제8호)에 포함할 내용을 새로이 규정함 (제9조제3항 신설)


 

- 평가액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 및 내용


 

- 적산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이율(할인율)의 산출근거와 내용


 

- 일괄평가, 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 감칙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대상물건 중 일부를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

 

 


 (-> 개정 내용이 전부 하나의 일관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나. 감정평가서 서식 및 기재요령을 새로이 규정함(제9조제4항 신설)



- 감정평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서식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개정된 법률명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함


 

□ 시행일


 

-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위반 시 처벌규정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위반 시 「부감법」제3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위반 시 「부감법」 제42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이 부분을 토대로 2차 보상법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시중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강구철 교수님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