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두98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보장,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이 판결은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객관성과 고도의 개연성을 현저함의 요소로 보고 있으면서, 공개와 비공개의 제 이익 들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한다고 하는 비교형량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객관성과 고도의 개연성을 갖추어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비교형량의 원칙을 도입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의문이 든다.

 

 

 

2.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한편으로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과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란 위와 같은 법인 가운데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피고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항], 구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 구 증권거래법 제170조),

 

 

② 구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가 피고의 업무로서 규정한,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제1호),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제2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제3호), 증권관련제도의 조사·연구(제4호), 증권연수업무( 제5호) 등은 유가증권 거래 등에 관한 동일 업종의 영업자단체로서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행하는 업무이고, 비상장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제2호의2)도 비상장 주권의 매매를 위한 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행정업무의 일부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내용은 장외시장에서 채권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호가정보, 수익률 등을 수집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국가행정업무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로 충당하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165조) 피고의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공공적 요소도 없는 점,

 

 

④ 피고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피고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구 증권거래법 제163조, 제164조), 피고가 단체로서의 자율성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는 ‘증권회사의 전문인력의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증권회사의 약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2항), 검사결과 증권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이러한 공공적 업무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이 판결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위와 같은 법인 가운데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이라고 하여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정의를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구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이 기능적 접근의 관점에서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점으로 유효한 요소인지도 의문스럽다.

 

 

3.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거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공물의 성립 순서가 1.공용지정, 2.공용제공, 3.특별정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졸저, “신행정법론”, 법문사 385-387 참조)는 점에서 ‘토지대장상 지목’은 공용지정에 해당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4.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두5636 판결【퇴직수당청구】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판례들이 전형적 당사자소송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태인, 당사자의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만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판례태도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청구형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금전의 청구에 있지, 전제되는 금전지급거부처분의 취소에 있지 아니하므로(선정원,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평석),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소송의 내용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금전의 반환이라는 사실행위의 청구가 되어야 하므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대체하는 등 법원이 원고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소송형태인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의 예를 참조하여 우리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행정행위의 취소를 포함한 법률관계의 획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 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이 사건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신청인을 재항고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 이 결정은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인한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법인)이라면 이를 설립근거법인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공법인)로 볼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회계관리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비법리적인 분류방법 때문이다.

 

 


6.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구 건축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겷떠흟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 판결은 자기완결적인 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에서 의도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당사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의 권익구제차원에서 수리(접수)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용섭, -대법원 1998.4.24.선고, 97도3121판결― 평석)는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타당한 판결이다.

 

 

 


7.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건 사업 규모에 비해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어느 정도 부실하게 수행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 측 수질예측과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사업시행 후 상황 변화를 낙관하였으며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 연구결과가 피고 측 수질예측 결과를 압도할 정도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환경의 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도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대성과 시급성을 갖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피해 저감 대책을 세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은,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의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내용이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큰 준설 및 보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0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2009년 11월경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와 문제점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일각에서는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설령 사업시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일도양단(一刀兩斷)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피고들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던 점과 사전예방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렀다고 까지는 볼 수 없는 점, 사업의 중대성

 

과 시급성에 비추어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각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갖는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법원의 개입 범위에 대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판결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위헌소원

 

2011.6.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영준 재판관의 일부의견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하위법령에서 비로소 규정된 사항을 위헌의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된다.

 

 

 

김종대 재판관의 일부반대의견

 

 

->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경우 그 수익을 공적으로 귀속시키는 조치와 같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국토계획법상 수용 부분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조대현 재판관의 반대의견 

 

-> 회원제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부족하므로 그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고, 국토계획법상

 

    의 ‘체육시설’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2008헌바166 사건) ○ 경기도지사는 2007. 5. 21. 청구인 1 내지 7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1-1 일원에

 

대하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

 

 

 

 

○ 안성시장은 2007. 11. 21. 안성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 체육시설, 명칭: ㅇㅇ컨트리 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코리아)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가 2008. 3. 6.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종류: 체육시설, 명칭: ㅇㅇㅇㅇㅇㅇ컨트리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을 인가․고시하였다.

 

 

 

 

○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위 청구인들과 그들 소유의 토지들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6. 23.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 이에 위 청구인들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685), 위 소송계속 중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이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2008아473)을 하였으나, 2008. 11. 17. 기각되자,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1헌바35)

 

 

 

 

 

○ 의성군수는 2009. 1. 5. 의성군 군계획체육시설사업(ㅇㅇㅇ골프장 18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의성군 고시 제2008-656호로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였는데, 청구인 8 소유의 경북 의성군 ㅇㅇ면 ㅇㅇ리 산ㅇ32 임야 8,331㎡ 및 같은 리 491 전 205㎡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컨트리클럽은 위 청구인과 그 소유의 위 토지들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2. 24.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6.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위 청구인은 2010. 7. 16.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465), 위 소송계속 중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이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0아400)을 하였으나, 2010. 12. 22. 기각되자, 201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

 

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그 시설 이용

 

에 일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 시설이용비용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국토계획법상의 다른 기반시설과

 

는 달리,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

 

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

 

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결과가 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일부 골프

 

장과 같은 시설까지도 체육시설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까지 수용권이 과잉행사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의조항은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

 

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이 사건 수용조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다.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

 

고, 위 수용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위 입법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공익의 실현이 저지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수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국토계획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피수용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우리 법제는 구체적인 수용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용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우리 국가공동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감안한다면 위 수

 

용조항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의 법리를 잘 살펴두시길)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해 위

 

헌결정을 선고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이 사건 정의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위 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별개의견(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정의조항은 “기반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위헌 이유로서 하위법규에서 비로소 규정된 “골

 

프장”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법률”의 위헌성만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인 점에서 위

 

헌 이유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과 같은 시설”이

 

라는 모호한 예시를 함으로써 위헌인 사유가 무엇인지, 위헌적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판단하기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일부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 사인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영리 추구를 1차적 목표로 하므로 사인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비

 

하여 수용의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당해 수용의 공공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심화된 제도적 규율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사인에 의한 수용이 헌법적으로 정

 

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조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도적 규율이 부족하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재산

 

권을 침해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회원제 골프장은 소수의 회원들에게만 이용기회가 주어지고 비회원은 회원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회

 

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개인 소유 토지의 수용을 허용해야 할 공공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건설하

 

는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정의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의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되려면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만큼 공익성을 갖춘 체육시설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공익성이 미약한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의 심사와 결정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 혹은 응용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제53회 사법고시 행정법 문제 (2011.6.22)

 

 

1문

 

 

 

X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가스충전소의 배치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A와 B는 각자 자신이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임을 주장하며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X시장은 각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B가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라고 인정하여 B에 대한 가스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1. A는 우선순위자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 결정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있는가? (15점)

 

 

 

원고적격 전반을 묻고 있고 특히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만약 A가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된 경우,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학설대립을 묻고 있으며 당연히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다.

 

 

 

 

3. A가 X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B는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법상 어떤 방법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A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강구할 수 있는가? (15점)

 

 

 

B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이에 대한 소송참가와 재심청구를 묻고 있다.

 

 

소송참가와 재심청구에 대하여 요건을 쓰고 사안을 검토하되

 

 

특히 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4. X시장이 B에게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한 후 B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B는 X시장의 허가를 신뢰하여 가스충전소 신축공사계약 체결을 비롯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10점)

 

 

 

신뢰보호 요건(선, 처, 인 , 보 ,반)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걸린다.

 

 

즉, 신뢰보호원칙 자체에 내재하는 예측가능성의 법리 즉, 선행조치인 행정행위의 하자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그러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적 안정성 원리에 내재하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문에 대한 총평)

 

사시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쉬운 기초적인 문제로 느껴졌을 것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출된 상태이다

 

 

 

 

 

 

제 2문

 

 

<제 2문의 1>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시장은 2006.11.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따. 그 기간 만료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1. Y시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15점)

 

 

 

50회 사법고시 , 작년 행시에서 기출된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가 다시 출제되었다. 

 

그냥 전형적으로  부정설 과 판례를 따라서 결정지으면 된다. 판례를 정확하게 박아 쓰는게 중요할 듯 하다.

 

당연히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2. 만약 Y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20점)

 

 

 

 

이 문제에서 좀 변별이 있을 것 같다.

 

 

부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3회, 20회 기출되었고 특히 20회 시험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부관문제는 올해 사시문제와 비슷하여 같은 분이 출제를 들어간 것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사법고시가 좀 더 어렵지만 ;;;)

 

 

당해 부관이 <기한>임을 밝히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써야하고 (판례에 따르면 독립쟁송이 안됨)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판결을 내릴 것이다.

 

 

 

類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문제

 

【문 2】甲은 하천부지에 임시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

청은 허가기간 만료시에 위 창고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甲은 위 조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은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제 2문의 2>

 

 

국가공무원 A는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 임용권자 B로부터 퇴직발령의 통지를 받았다

 

 

1. A에 대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발령통지의 법적성질은?(10점)

 

 

 

당연히 무효이다.  퇴직발령통지의 경우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 

 

 

 

2. A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점)

 

 

 

 

당연히 불가능 함

 

 

 

 

 

총평)

 

2011년 제 53회 사법고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무난한 스타일로 출제된 것 같다.

 

그나마 점수차가 난다면 2문의 1에서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이렇게 무난하게 문제가 나올 수록 각 학원에서는 강사가 찍어준 것에서 적중했다는 둥... 100% 적중...애기가 많이 나오곤 한다.

 

사법고시 문제에서 출제된 것은 그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올해 문제를 보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과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올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무엇이 출제될 것인가?

 

^^ 

 

[심민행정법]행정법용어사전_version1(2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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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최연소 인터뷰]

 

“항상 겸손한 마음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

 

최규원 제52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컬럼비아대 휴학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에서는 최규원(21.컬럼비아대 2학년)씨가 최연소 합격자라는 영예를 안았다. 최

 

씨는 2009년 5월경부터 독학사 공부를 시작한 지 10여 개월 만에 2차 관문을 통과해 화제가 됐다.생동차로

 

단기간에 합격한 소감을 묻자 그는 "주변 분들이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네시는 속에서도 계속 다시 합격자 명

 

단을 확인했을 정도로 얼떨떨했다”면서 “운이 좋아 합격하게 된 것 같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양한 사

 

회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한 후,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연수원에 들어가서 올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겸손해했다.

 

 

 

최씨는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에 한 학기 간 다니다가 좀 더 넓

 

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에 컬럼비아 대학 경제-수학과에 입학했다고 한다.그간 전기컴

 

퓨터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를 해오며 법학과의 연계성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던 그는

 

 

“공부를 하면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을 잘 몰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도와주고 싶

 

다는 생각에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단기간 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방향의 설정’을 꼽았다.


그는 “항상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런 고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합격자와의 일문일답-사법시험에 합격한 소감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주변 분들이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네시는 속에서도

 

계속 다시 명단을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뻤는데, 최연소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아직도 좀 얼떨떨하지만 행복합니다.-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는? 그 동안 전기컴퓨터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해보니 이들과 법학과의 연계성을 발견

 

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실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부조리한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았습

 

니다. 자연히 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사법시험이 워

 

낙 어려운 시험인데다가, 공학, 경제학 쪽을 전공하였기에 법학은 처음이어서 사법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시

 

작했습니다

 

 

 

 

.-‘조기유학 출신’이라는 설이 있다. 사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국내에서 다녔

 

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한 학기 간 공부하다가 컬럼비아

 

대학(경제-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에 일종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덕분에 법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법시험에 관심

 

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2009년 5월 중순 봄 학기를 마친 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5월 말 독학사 2단계 시험으로 법학 25학점을 이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월 2일부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월 중순 경 독학사 3단계 시험으로 법학 15학점을 추가로 이수했습니다. 2010년 2월 1차 시험에 합격했고, 6월 2차 시험에 합격한 뒤 11월 3차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1차시험 전략은?

 

 

 

독학사 시험으로 법학 학점을

 

이수하고 난 뒤 1차 시험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1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시험범위 중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 방법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택했습니다.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책에 표시해서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헌법의 경우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헌정사, 부속법령 등 자잘한 암기가 계속 괴롭혔지만 판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

 

고 판례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형법은 판례의 사실관계/이론/중요 문구 등을 종이카드의 앞면에, 죄책/결론

 

등을 뒷면에 워드로 정리해서 붙인 뒤 출퇴근 시에 사용했습니다.

 

 

 

민법의 경우 기본서보다 객관식 판례집

 

에 의존해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판례도 중요하지만 조문도 등

 

한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2009년 8월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감하게 학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했고, 처참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8월

 

부터 12월까지 계속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했습니다. 마음만큼 점수가 오르지 않아 초조했지만 그래도 스스

 

로 발전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데에도 익숙해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중의 전 범위 모의고사 문제집을 ‘헌, 민, 형’ 한 권씩 사서 하루에 한 과목씩 풀었

 

습니다. 전 범위 모의고사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면서 여유 있게 풀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정

 

리하려 했지만 결국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2차시험 전략은?

 

 

 

1차 시험 이후 채점을 해 보니 안정

 

권이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쉰 뒤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초시를 진지하게 노려볼 생각을 하고 계

 

획을 세웠습니다. 후사법의 경우 단 한 글자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서를 한 번 읽어 개

 

 

념에 조금 친숙해진 뒤 사례집을 중심으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 삼법의 경우 1차의 기억이 남아 있을 거라 믿고 거의 사례집만으로 대비했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 작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안 작성도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후사법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 시간 내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초시라 시간이 부족해 세부적인 암기와 서술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답안’을 작성하려 애썼습니다.

 

 

 

 

-선택과목과 공부 방법은?

 

 

외국 대학을 다니면서 국제법에 흥

 

미가 생긴 터라 선택과목으로 자연스레 국제법을 택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재를 선택하여

 

2~3번 정도 읽었고, 막판에 OX 문제집을 사서 체크하며 대비하려 했으나 결국 OX집은 미처 다 보지 못했

 

습니다.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과 대응 방법은?

 

 

민법의 경우 양이 방대해 샅샅이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이 방대한 만큼 그 구조가 체계

 

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이를 꿰뚫는 핵심구조를 잡아내 문제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답안 작성 시 ‘핵심 부분 위주로 논리적 구성을 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수험기간 중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익근무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공부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

 

리 업무량이 만만치 않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는 ‘재시까지는 합격해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6시 일을 마친 후 저녁을 먹고 7시경부터 새벽 2~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부족한 잠을 보충한 후 공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힘들었던 점을 또 한 가지 꼽자면 제가 비(非) 법대 출신이라 주변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

 

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험 정보를 구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률저널 사이트에 자

 

주 들어가서 합격수기를 읽어보는 등 관련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좋은

 

정보, 조언들을 올려주신 익명의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시

 

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런 고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는데 특별한 비결은 없었나?

 

 

시험 때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의 경우 ‘기출문제 분석’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 뭔지 잘 골라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출제자 측이 그 분야를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시험은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모든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부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곳에서 많이 출제돼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1차, 2차 시험 통틀어 기출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

 

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 한번 공부 방향을 잡아도 중간 중간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나?’ 등 중간 점검하는 일에도 계속 신경을 썼던 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공계 출신이라서 그런지 논리적인 글쓰기에 익숙했던 것도 합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대비했는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뒤 붕 뜬 기분으로 면접을 대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걱정하며 정작 책장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다 면접이 며칠 앞

 

으로 다가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2차 시험 때 봤던 책을 개념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보았고, 시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도 찾아보았습니다. 면접 막판에는 법률저널에서 나온 면접 자료를 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면접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겸손하고 공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을 잘 모를 때 면

 

접위원님들께서 답까지 유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알아차리고 그 유도를 따라가는 센스 역

 

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로선 남은 학업을 마치고 연수원에 입소할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주변에서는 최대한 빨리 연수원에 입소해 법조인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기도 했지만

 

편이지만 제 자신이 법조인이 되기엔 아직 부족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는 전문성,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사회현상을 통찰할 줄 아는 눈, 인간에 대한 애정 등 다면적인 성숙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 몇 년간은 학업과 기타 대외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해질 필

 

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일례로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에 영

 

어 보조강사 일도 있었는데요. 여건이 안 좋은 환경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

 

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 공부 하는데 좋은 힘이 됐다고 생각합

 

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사회 경험이 없었는데 공익근무를 통해 ‘공익’과 ‘따뜻한 마음가짐’을 집적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앞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자세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

 

한 후,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연수원에 들어가서 ‘올바른’ 법조인, ‘사람을 사랑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포그니 기자 desk@lec.co.kr

 

노동계 숙원 `가사노동협약' ILO 총회 통과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혔던 `가사노동협약'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사노동협약은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가결됐다.


총회에서 가결된 가사노동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개 국가 이상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만, 이미 필리핀과 우루과이가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발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계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정부와 보모,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L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천260만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합하면 1억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 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연차 휴가와 휴일에는 고용자의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도록 하며,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 고용 알선 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가사노동협약 체결에는 필리핀 등 해외에 인력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적극성을 보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사노동협약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과 비준 등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LO는 지난해 제99차 국제노동총회 가사노동자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를 협약화 하기로 했다.


mangels@yna.co.kr

파일을 참조하세요

 

 

 

 

18회실무예시답안(김기태, 김성호).pdf

 

 

 

 

 

비하인드 스토리

 

 

1.

 

김기태 평가사님이 답안을 일단 작성하였고, 김성호 평가사님이 논란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음

 

특히 1번 문제의 대손충당금 부분의 견해는 김성호 평가사님의 견해였음.

 

 

 

2.

 

2번 문제의 표준지 선정의 경우 평가사들 사이에서도 2번인지 3번인지 논란이 많았으나

 

 

실제 실무 출제위원인 K평가사님은 비교표준지 선정시 도로의 계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셔서 정답은 <2번>이었던 것으로 말씀하셨음 

 

 

18회실무예시답안(김기태, 김성호).pdf
0.32MB

 

안녕하세요.  제21회 합격생 박종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이론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개인적인 이론써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써브는 제가 6년차때 워드로 작성하여서 공부하였고 7년차때 수정하여 작년 8년차에 합격하였던 해에도

가지고 공부했던 제 개인적인 이론써브입니다.

 

 

시중에 A평가사님 교재와 B평가사님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학원스터디의 몇몇 팀장님들 문제를 풀면서

몇가지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수님들 책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제 개인적으로 이론을 정리한

써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써브와 그 해에 업계에 이슈되는 시사성있는 논점을 마지막에 정리하여 그 두가지로 이론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론써브를 소개하는 목적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으로 수험생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입니다. 아직, 이론 공부의 교재를 정하지 못한 2년차분들이나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중에 기존 써브보다는 두께가 앏은 써브를 찾는 분이라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써브의 내용중 일부인  '가격론'과 '시장론'을 파일로 올리니 침고해보시고, 전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제가 카피뱅크에 자료를 맡겨 놓았으니 카피뱅크(신림9동 태양놀이터 근처)에서 자료를 구입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상업성 글이 아니고 자료를 공유하려는 목적이니 이와 반대되는 개인적인 댓글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론과_시장론.hwp

가격론과_시장론.hwp
0.1MB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1회_실무_예시답안(수정).pdf

21회_실무_예시답안(수정).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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