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 공부방법> 1차시험 이렇게 고득점 했다

 

김상호 제53회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

 

Ⅰ. 들어가며

먼저 아직 1차 시험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또 2차 시험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시험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저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1차 공부를 함에 있어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 중인 많은 선배들로부터 좋은 조언을 얻은 적이 많고, 처음 1차 공부를 시작할 때의 막연함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합격하지 않은 상태라서 부족할 수도 있는 저의 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Ⅱ. 2010년 3월~6월(학교 공부와 민법 기초 다지기)

1년동안 준비한 2010년 사법시험 1차에서 민법에서 61점이라는 점수 때문에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민법에 대한 확실한 준비 없이는 사법시험에 합격 할 수 없을 것 같아 많은 고민 끝에 3월에 시작하는 민법 기본강의를 인터넷 동영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년도에 기본강의를 들어보긴 하였지만 민법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1학기에는 민법만 공부하겠다는 각오로 기본강의를 열심히 듣고 ‘지원림’ 교과서를 정독하였습니다. 전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판례의 경우 강사가 설명해준 사실관계를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하려 했고, 민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기위해 ‘민법 사례집’도 병행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때 했던 공부가 1년 동안의 수험생활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응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강의가 아니더라도 ‘판례강의’ 등을 통해 부족한 과목을 여름방학 전에 보충해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Ⅲ. 2010년 6월말~8월(헌민형 1회독과 기출문제 정리)

학교 학점 공부와 민법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의 목표를 헌민형 1회독과 기출문제 정리로 잡고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표를 뽑아 다시 민법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 민법 공부
 
1) 기출문제는 개인적으로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 시험문제도 풀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변리사시험과 법원행시 문제도 사법시험 문제와 난이도와 내용면에서 유사하여 민법 실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모두 단권화 하였습니다. ⅰ)먼저 기본서를 읽고 ⅱ)기출문제를 풀고 ⅲ)헷갈리는 지문은 판례색인을 통해 기본서에서 찾아 빨간펜으로 줄을 치고 기출표시를 하고 ⅳ)교과서에 없는 지문은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기본서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어느 부분이 내가 모르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막판에 교과서와 병행해서 판례집을 보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수험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민법공부에 있어 기출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조문’이었기 때문에 모든 파트를 공부할 때 기본서를 읽기 전에 조문집을 따로 정독 하였습니다.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파트라 할지라도 조문만은 확인하자는 생각으로 조문을 정독하였습니다. 또한 이 원칙은 모든 회독 때마다 지켰고 시험 직전에도 조문을 끝까지 정독하였습니다. 

 

 

2. 형법공부

형법은 형법요론과 기출문제총정리를 기본으로 삼고, 형법판례총정리를 참고 교재로 삼아 역시 민법공부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교과서에 정리하였습니다. 형법은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법원행시’문제가 사법시험 문제와 겹치는 것이 많아서 사법시험 기출과 동등한 비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법판례총정리는 모든 내용을 볼 시간이 없어서 형법요론에 있는 판례 중에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판례는 형법판례총정리를 찾아보고 이해하고 혹 형법요론의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만 복사하여 형법요론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형법 판례는 사실관계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해되는 판례가 많은 것 같아서 귀찮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3.헌법공부

헌법은 ‘정회철변호사’의 기본강의 헌법과 판례강의 헌법, 기출문제집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전 기본강의 헌법보다는 ‘판례강의 헌법’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최근 판례문가 단순히 위헌합헌만을 묻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또한 판례의 전문을 읽어두면 기본강의 헌법을 볼 때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판례집 정독과 정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중요판례의 경우 각 목차의 옆에 적극, 소극이라는 단어를 붙여 목차만 보아도 내용이 생각날 수 있게 정리해 두었고, 지나치게 사실적인 내용은 처음 회복때만 읽고 중요 법리가 나온 부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 정리는 헌법에서는 ‘부속법령’ 위주로 하였습니다. 부속법령은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모두 암기할 수가 없어서 기출된 부속법령을 모두 기본서에 표시하고 출제가 집중된 법령(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되지 않았다 하여도 헌법조문을 구체화한 부속법령(ex 계엄법)은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

 

 

Ⅳ. 2010년 9월~12월 중순(진도별 모의고사 기간)

1)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저도 다른 수험생처럼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조직하여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고 출제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많아서 이 기간 내내 힘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긴장 속에 책을 읽어나갈 수 있다는 점, 매일 점수를 확인하며 공부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모의고사 후 저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검토하며 교과서에 없는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보이는 판례는 복사하여 교과서에 단권화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여름방학 때 푼 기출문제를 모두 다시 풀어서 반복의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Ⅴ. 2010년 12월 중순~2월초

1) 저는 이 시기를 교과서를 ‘정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정리’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이해 할 것과 ‘암기’할 것을 잘 구분해 두는 시기라 생각하여 ‘정독’ ‘정리’ ‘암기할 것 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역시 모든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를 총 3회 풀게 되니 기출지문은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 교과서를 보다가 ‘일반적인 논리와 배치되는 판례’(ex 헌법에서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하는데 위헌인 판례) ‘암기 할 수 밖에 없는 판례’(ex 형법에서의 한시법 판례), ‘시험직전에 보아야 할 조문’(ex 형법에서의 형벌론 조문, 헌법 조문) ‘사실관계가 유사하여 헷갈리는 판례’(ex 날치기에서 각각 절도죄와 강도죄를 인정한 판례)는 교과서에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플래그를 붙여 놓았습니다.

 

 

2) 또한 최신판례를 한꺼번에 보면 부담이 될 거 같아 매일 최신판례강의 1강씩을 듣고 그날그날 복습하였습니다. 저는 최신판례는 1순위로 비중을 두고 강사가 강조한 판례뿐만 아니라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도 모두 읽고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시험의 경우 헌법과 형법에서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3) 이 시기에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국제법이 생각이 나서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국제법 강의를 하루에 2개씩 듣고 국제법요해로 복습하였습니다. 국제법 역시 정족수와 같은 단순 암기사항을 교과서에 잘 표시해 두어서 시험장에서 볼 수 있게 하였고,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기 보다는 기출지문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Ⅵ. 시험이 10일전 최종정리

위의 정리를 모두 마치니 시험이 10일밖에 남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였으나 교과서에 표시된 부분만 제대로 공부하자는 각오로 하루를 3개로 쪼개서 아침에는 헌법, 점심에는 형법을 빠르게 보고 민법의 경우에는 자신이 없어 교과서 전체를 빠르게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법의 경우 암기할 사항이 많아서 다른 파트에 비해 시간을 더 투자하였습니다. 보통 수험가에 알려진 8-4-2-1 등의 방법을 실행하지 못하여서 많이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암기할 것을 제대로 표시해 두었다는 저 자신에 대한 신뢰로 교과서에 표시한 것은 완벽하게 암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Ⅶ. 시험날

시험 전날 막연히 공부가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각오를 하고 시험장에는 ‘헌법기본서’ ‘국제법요해’ ‘형법요론’ ‘가족법’ ‘각 과목별 최신 판례집’을 가져갔습니다. 7시 30분경 시험장에 도착해 먼저 책에 표시해둔 헌법 암기사항을 헌법조문과 국회 정족수 위주로 빠르게 검토하고 약 30분가량을 국제법에서 UN과 WTO의 정족수위주로 보았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으며 가족법 책을 빠르게 보았고, 끝까지 헷갈렸던 형법의 죄수론, 형벌론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형법시험에 임했습니다. 민법시험 전에는 마지막으로 가족법조문을 확인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Ⅷ. 글을 마치며
 
시험 전날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지난 1년을 돌아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여름방학 이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서관에 갔고, 가끔 집에 일찍 귀가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9시전에 와서 12시 이후에 집에 갔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모르는 판례가 있었을 때 항상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이해하려 했던 제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험 당일 떨지 않고 시험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법에 대해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을 보았을 때도 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의 이글이 1차 수험에 있어 자기 자신의 공부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자의 요청으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필자는 이번 1차시험에서 헌법 92점, 민법 97점, 형법 95점, 국제점 50점(원점수)으로 고득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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