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초시를 시작으로 올해 6시로 합격하기까지 저도 법률저널에 수없이 왔습니다.
간혹 어이없는 글들로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오아시스같이 저의 간절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이 곳이었기에 저의 작은 경험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올해 33세 설비법입니다.
1. 우선 지금의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시길. 그리고 남 탓하지 마시길.
게시판 글들 중에 교수 채점을 못 믿겠다는 말들이 발표 전후로 특히나 많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도움 안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모든 문제점은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늦어도 2순환 시작 전까지 치열하게 분석해셔야 합니다. 의외로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의 반성에서부터 시작하면 수일 내에 찾아지기도 합니다.
2. 현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셨다면 이제부턴 자기합리화로.
공부하시는 분들... 경제적 문제 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등 공부 외적인 스트레스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독려하고 자신감을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전후로 게시판에 상주하다 보니 제가 4시 낙방 후 스스로 주문을 걸었던 문구를 어떤 님께서 스크랩해서 다시 올리셨더군요.^^(유재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땐 제가 자기 반성없이 (앞서 말씀드린 1번) 자기합리화부터 시작한 바람에 5시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1차를 다시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동차 생각하시고 '1차 공부 중 2차도 공부하겠다’라는 거... 정말 비추입니다.
1차 성적을 넉넉하게 얻어놓으셔야 2차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4. 내년 짝수차 분들에게.
실력은 모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수험생은 답안지로만 채점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는 OMR카드로 2차는 주관식 답안지로. 결국 답안지 현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합격의 관건임을 5시 낙방 후 깨달았습니다.
(1) 논점 누락의 문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완전일탈이 아닌 한 큰 문제가 아닌 것은 동감합니다.
예컨대 저는 이번 행정법 2문의 1에서 처추변을 누락했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이 아닌 주택사업계획 그 자체의 법적성질부터 논했습니다. 행정계획으로 간 후 사업계획승인의 법적성질을 논했고 그에 따라 첫 번째 소문에는 계획재량에 따른 위법여부 및 행정계획의 특성에 따른 절차적 하자 여부(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요청 거부),
두 번째 소문에는 복합민원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한편 민법 1문에서는 발표 직전까지 말 많았던 이중매매로 갔는데요. 다른 이중매매를 쓰신 분들과 차이라면... 저의 경우 전형적인 이중매매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A의 행위는 법률행위 해석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에 따라 이중매매 법리를 유추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했구요.
1문의 2에서는 가담법 적용 여부, 부종성 문제, 따라서 D의 가등기는 무효... 하지만 A는 소비대차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따라서 D는 즉시이행 청구 내지 손해배상책임 추궁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2) 학설, 판례, 검토의 문제
학설의 나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판례의 서술은 조금 신경쓰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중요 판례는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올해 상법에서 문제된 정관의 경우, “명목자국직간객추판”과 같이 문자 하나로도 단어가 생각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판례의 서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검토의 경우... 제가 낙방으로 힘들어 할 때 합격자 분들이 검토를 풍부하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이 말이 곧바로 와닿질 않았습니다.
결국 깨닫게 된 바로는 주어진 설문의 문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검토 부분에서 문제상 주어진 논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논점을 사용해서 최대한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예컨대 저는 이번 헌법 문제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될 것’이라는 요건에서... 여기서 말하는 헌법의 추상성, 개방성 등의 특징 때문에 헌법이란 성문헌법에 한하지 않고 불문헌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동 위원회는 기본적 수호의 역할도 지니므로 헌법해석상 당사자능력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 부분의 분량이 풍부해 질뿐만 아니라 한편으론 채점자에게 독창적이란 인상을 줄 수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3) 순환 중 답안지 작성 연습.
1) 학원에서 행해지는 채점 중 제대로 되는 것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점수에 절대로 신경쓰지 마세요.
2) 저의 경우 2순환 때 1시간 시험은 40분 내지 45분을 한도로 잡고 작성했구요.
3순환에서의 2시간 시험 때는 1시간 50분을 한도로 잡았습니다. 그 시간 내에 완성치 못하더라도 그냥 제출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선 아는 것도 제대로 못 써지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날마다 진도가 주어지고 뻔히 예상되는 논점이 주어질 모의고사에서는 가능한 타이트하게 치루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순환 형소법 모의고사 기간 중 어떤 분이 이 법률저널 사이트에 모범답안으로 올려진 저의 답안에 대해 과도한(?) 칭찬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달리는 리플들이 참... 글씨만 좋다느니, 내용은 없다느니, 실제 시험에선 과락답안이라느니... 말들이 많더군요.
첨엔 그 글들 보면서 화도 많이 났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스스로 40분만에 작성한 답안임을 상기하며 스스로를 채찍질 했습니다.
아... 그런데 리플 가운데에는 제게 도움을 주는 내용도 있더군요. 저의 이전 답안의 단점이라면 언뜻 봤을 때 좀 휑하다 싶은거였는데 몇몇 분들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덕분에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감사^^
3) 어떻게든 완결지으려 노력하세요. 논점이 숭숭 빠지더라도 문제에서 묻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의 존부는 답안지의 인상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 정도만 충실히 연습하신다면 다음 기회엔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사례 문제를 대할 때에는 그 문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게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경우 예전과 달리 단문이 하나도 없었음을 상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공부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올해 안타깝게 안되신 분들... 조금만 슬퍼하시고 조금만 실망하시고 빨리 제자리 찾으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후사법의 경우 소문이 나누어져 있을 때 보통 나누어진 소문에 공통적으로 적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일반론 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분량이 많아지면 안되구요.
예컨대 올해 상법 2문의 2의 경우 손해보험의 핵심은 피보험이익입니다. 간단하게 나마 공통 목차를 빼내는 것 또한 답안지 인상을
달라지게 합니다. 아차 그리고 하나 더... 후사법의 경우 소문이 나누어져 있을 때 보통 나누어진 소문에 공통적으로 적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일반론 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분량이 많아지면 안되구요.예컨대 올해 상법 2문의 2의 경우 손해보험의 핵심
은 피보험이익입니다. 간단하게 나마 공통 목차를 빼내는 것 또한 답안지 인상을 달라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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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4시합격한 수험생입니다. 무난한 책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교재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여기에 너무 시간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본 교과서와 사례집을 올립니
다. 지금 보니 무모한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보고싶은 책도 써봅니다.
다만, 사례집은 여기 적은 것 외에 학원 모의고사 2, 3순환 빠짐없이 들으면서 시험봤고요,
시험본 다음에 모범답안중 적절히 잘 요약한 것으로 생각되는 문구들을 눈여겨 보고 채점평에
채점자가 꼭 정리하라고 한것은 외우는 식으로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답안지 나오면 고
치고 싶은 부분은 제 문장으로 한번씩 고쳐봤구요.
3시때에 논점누락없이 썼으니 잘썼다고 생각했다가 결과가 처참하여 고민한 끝에 생각한 방
법이었습니다. 절대 학원시험 점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쓰고싶은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연습
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헌법 : 헌법학원론 + 헌법소송법 (정종섭) / 차강진 사례문제
-> 교과서를 다른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행정법 : 행정법특강 (홍정선) / 행정법사례연습 (박정훈)
-> 바꾸고 싶은 생각없음.
상법 : 정찬형 상,하 / 상법사례연습 (최준선)
-> 상법 두권이 마지막에 정리하기가 넘 힘들어서 한권짜리 요론이나 이철송 교수님꺼 한권짜리 상법강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례집은 권재열 교수님 사례집이 제가 사례집 구할때 있었으면 그걸 봤을거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 이창한 사례집
형법 : 이재상 상,하 / 이재상 형법사례,이케바
-> 이케바는 논점의 내용 정리용으로 사용했지만
교수님 사례집들은 철저하게 문제 읽으면서 특정 문장이 어떻게 사례의 포인트가 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이재상 저의 참고판례는 통째로 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 이재상 저 / 이재상 형소사례
민법 : 김형배 / 김종률사례, 백태승사례
-> 다시 하게 되면 백태승 사례집은 안 볼거 같습니다. 형법과 민법은 사례위주로 보았고 부분부분 논점의 내용을 못쓸거 같은 것은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식이었습니다.
형법과 민법의 중요한 것은 절대 답안 보지 않고 목차와 내용을 최대한 써보기 입니다. 다쓰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저같은
경우 목차를 최대한 자세히 뽑고 거기에 판례는 핵심문장을 외워적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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