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 `가사노동협약' ILO 총회 통과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혔던 `가사노동협약'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사노동협약은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가결됐다.


총회에서 가결된 가사노동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개 국가 이상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만, 이미 필리핀과 우루과이가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발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계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정부와 보모,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L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천260만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합하면 1억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 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연차 휴가와 휴일에는 고용자의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도록 하며,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 고용 알선 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가사노동협약 체결에는 필리핀 등 해외에 인력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적극성을 보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사노동협약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과 비준 등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LO는 지난해 제99차 국제노동총회 가사노동자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를 협약화 하기로 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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