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위헌소원
2011.6.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영준 재판관의 일부의견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하위법령에서 비로소 규정된 사항을 위헌의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된다.
김종대 재판관의 일부반대의견
->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경우 그 수익을 공적으로 귀속시키는 조치와 같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국토계획법상 수용 부분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조대현 재판관의 반대의견
-> 회원제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부족하므로 그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고, 국토계획법상
의 ‘체육시설’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2008헌바166 사건) ○ 경기도지사는 2007. 5. 21. 청구인 1 내지 7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1-1 일원에
대하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
○ 안성시장은 2007. 11. 21. 안성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 체육시설, 명칭: ㅇㅇ컨트리 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코리아)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가 2008. 3. 6.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종류: 체육시설, 명칭: ㅇㅇㅇㅇㅇㅇ컨트리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을 인가․고시하였다.
○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위 청구인들과 그들 소유의 토지들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6. 23.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 이에 위 청구인들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685), 위 소송계속 중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이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2008아473)을 하였으나, 2008. 11. 17. 기각되자,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1헌바35)
○ 의성군수는 2009. 1. 5. 의성군 군계획체육시설사업(ㅇㅇㅇ골프장 18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의성군 고시 제2008-656호로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였는데, 청구인 8 소유의 경북 의성군 ㅇㅇ면 ㅇㅇ리 산ㅇ32 임야 8,331㎡ 및 같은 리 491 전 205㎡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컨트리클럽은 위 청구인과 그 소유의 위 토지들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2. 24.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6.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위 청구인은 2010. 7. 16.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465), 위 소송계속 중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이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0아400)을 하였으나, 2010. 12. 22. 기각되자, 201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
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그 시설 이용
에 일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 시설이용비용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국토계획법상의 다른 기반시설과
는 달리,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
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
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결과가 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일부 골프
장과 같은 시설까지도 체육시설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까지 수용권이 과잉행사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의조항은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
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이 사건 수용조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다.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
고, 위 수용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위 입법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공익의 실현이 저지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수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국토계획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피수용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우리 법제는 구체적인 수용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용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우리 국가공동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감안한다면 위 수
용조항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의 법리를 잘 살펴두시길)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해 위
헌결정을 선고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이 사건 정의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위 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별개의견(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정의조항은 “기반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위헌 이유로서 하위법규에서 비로소 규정된 “골
프장”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법률”의 위헌성만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인 점에서 위
헌 이유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과 같은 시설”이
라는 모호한 예시를 함으로써 위헌인 사유가 무엇인지, 위헌적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판단하기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일부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 사인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영리 추구를 1차적 목표로 하므로 사인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비
하여 수용의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당해 수용의 공공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심화된 제도적 규율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사인에 의한 수용이 헌법적으로 정
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조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도적 규율이 부족하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재산
권을 침해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회원제 골프장은 소수의 회원들에게만 이용기회가 주어지고 비회원은 회원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회
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개인 소유 토지의 수용을 허용해야 할 공공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건설하
는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정의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의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되려면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만큼 공익성을 갖춘 체육시설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공익성이 미약한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의 심사와 결정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 혹은 응용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