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직후 (고시연구) 92년 12월호에 게재되었던 합격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1. 집중도를 높여라

 

 

 

처음 고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각오만 높은 상태에서 먼저 고시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들과

 

후배들의 친절한 조언과 격려에서 큰 도움을 입었습니다. 거처를 학교 근처로 옮기고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 집중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루 생활은 아침 7시에 학교 도서관에 나가 밤 11시까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제 경우에는 조그만 생활일지 노트를 마련해서 그 날 공부한 시간을 체크하고 집중 정도

 

와 감정 상태를 기록하면서 페이스를 계속 점검해 나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좀 무리하게 공부를 했는지 시작한 지 두 달 정도가 지나자 몸이 극도의 만성피로 상태에 빠

 

져 몹시 힘들었습니다. 감기도 쉽게 걸리고 피로감을 벗을 길이 없었습니다.

 

 

몸이 괴로울 때마다 저는 공장에서 3일씩 철야작업을 하고는 몇 분간 졸도하면서도 쉬지도 못 하고 일해야

 

했던 과거의 극한적 경험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졸도할 정

 

도에 가까워지면 집에 돌아와 한 시간 정도 곤히 잠자고는 다시 일어나 이불 위에 엎드려 누워서 경

 

제학이나 문화사의 어느 한 부분을 펼쳐놓고 읽고는 했습니다.

 

 

고시 공부 기간 내내,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날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 생각해보고 다음날 공부할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은 피곤해도 그 날

 

공부할 내용에 대한 궁금증과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의 공부가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날그날 새로운 의욕으로 출발할 수 있

 

어서 집중도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공부내용을 계속 다뤄보았고, 공부 이외

 

의 다른 생각을 했던 모든 시간을 단 5분이라도 생활일지 노트에 체크하면서 그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 했습니다. 자투리 시간들도 가능한 한 모두 공부한 내용 한 토막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공부의 집중도와 밀도는 꽤 높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2. 개념 정리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상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그 과목을 처음 볼 때에는 전반적인 용어와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속독을 하고

 

두 번째는 최대한 정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독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나 법리가 나올 때에는 그것이 기출문제이든 아니면 결코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일지라도 몇 시간씩 붙들고서 머릿속에서 그 개념 및 법리의 연관 체계가 명확히

 

그려질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정리해 보았고, 익히기 힘들면 체크해 두고는 일단 넘어갔다가

 

읽어나가는 중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앞으로 돌아가서 서로 내용을 연결시켜 이해해보려고 했습니

 

다.

 

 

 

 

단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유심히 읽어두는 정도로 하고 반면 앞뒤 관련이 많은 개념이나 내

 

용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음미해보고 연결시켜 생각해보고 암기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정독이 안 된 부분은 3회에는 특히 유의해서 정독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회독수가 늘어 가면서는

 

교과서 내용 중에서 정독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다뤄보고 그려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는 책을 덮고 나면 몇몇 단편적인 사항만 기억에

 

남아있고, 다음 번 회독이 돌아올 때는 내용에 대한 체계는 안 서있고 또다시 단편적 암기의 부담만을 방대하

 

게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 면에서는 수험생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

 

은 기본 개념과 기본 법리에 대해서는 얼핏 보아 쉽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

 

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미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도 잘 모르고 쓴 듯한 내용들에 대해 의욕을 부리고 그것이 실

 

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처음에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고, 미

 

세한 것, 특히 저자의 허점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동료들과 해결될 리 없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

 

은 착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 그래서 깊이깊이 새겨야 할 것은 기본적인 개념과 법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나 법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 정책적인 근거, 실정법적인 근거

 

 

등 제반 근거를 생각해보고 그 개념이나 법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전

 

 

개되는가, 그리고 어떤 미흡한 점이 있는가 등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머릿

 

 

속에 체계적으로 연상해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그룹 스터디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

 

 

이제는 그룹 스터디 경험을 회고해 보겠습니다. 제 경우 1차 시험 준비 기간에 체계적인 그룹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문 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보는 친구나 후배들이 있어서 도움이 됐고 과목에 따라서 외

 

국어 공부를 함께 한다든가, 경제학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풀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혼자 공부하면 흐지부지되기 쉬운 것에 대해서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형식을 갖출 것 없이 간편하게 함께 공

 

부했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 준비 기간에는 후배들과 함께 여섯 명이 스터디 그룹을 이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룹 스터

 

디의 내용은 과목 순서와 진도를 비슷하게 잡고 1주에 1회 정도 모의시험을 치르고 답안지를 돌려보는 것을

 

했습니다. 그룹 스터디의 목적을 각자의 공부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실전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셈입니다.

 

 

 

공부 내용에 대한 논쟁은 가급적 피했고 논쟁을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절제하려 했습

 

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그 내용을 읽고 생각하던 사람은 세부적인 것까지 파고들면서 이야기할 것이

 

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감과 초조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논쟁은 서로 지기 싫어하는 심리와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

 

뜨리려는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자칫 각자가 의욕을 엉뚱한 방향으로 쏟을 우려가 있고 마음의 손상을

 

입을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에서는 가가자 취약부분 보충 기간도 가지도록 하고, 너무 쫓겨서 각자의

 

스타일과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였지만, 그래도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보조를 맞추려니 각

 

자 나름의 부담감과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4. 슬럼프 벗어나기

 

 

단조로운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치고 공부가 마음만큼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슬럼프(침체 기간)가 찾아왔습니

 

다. 생활이 너무나 황량하게 느껴지고 울혈이 가슴속을 짓누르는 것 같고 한없이 외로워 위안 받고 싶고 심한

 

추락감과 참담한 기분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제 경우는 2차 준비 기간 중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은 3·4월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부 장소도 바꾸어보고

 

했으나 공부는 진척이 되지 않고,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진척이 안 될 바에는 무엇을 위해 고시공부를 하는가 하는 회의와 어두운 충동이 일어 아예 공

 

부를 포기해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죽음의 고비도 견뎌냈던 것을 생각하며 아

 

무리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새로운 상황이 온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새기고, 나

 

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참담한 상황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맑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 정신이 부

 

서지기 전까지는 버티자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공부가 잘 안 돼도 공부를 하면서 견디는 그 순간 순간은 고문을 받은 것처럼 괴롭고 쓰라렸습니다. 가슴에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을 다지고 공부에 겨우 마음이 가다가도 다시 음습한 기분이 슬며시 나를 둘러싸

 

괴로운 싸움으로 나를 끌어냈습니다.

 

 

 

이런 싸움에 지쳐 맥이 풀리고 멍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서 버텼습

 

니다. 슬럼프가 나를 괴롭힐 만큼 괴롭히고 나서야 서서히 맑은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아마 슬럼프가 5월

 

경에 찾아왔다면 저는 결코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슬럼프 기간 중에 공부했던 것은 효과가 거의 없었

 

기 때문에 저는 아예 회독수에 넣지 않고 별도로 보충 회독을 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의 개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적절한 휴식과 가벼운 기분 전환 등으로 컨

 

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럼프가 찾아오면 일단 그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1차 대비 기간의 계획이나, 2차 대비 기간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슬럼프 기간이 최소 2주일에서 많으면

 

한 달 이상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전체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그

 

정도의 슬럼프 기간이 있더라도 보충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기분 전환도 좋겠고 제 경우처럼 무

 

식하게 버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자포자기가 돼 생활 패턴과 공부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합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괴로운 터널에 봉착됐을 때 틀림없고 그

 

 

과정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시 생활의 단조로움과 메마름, 압박과 같은 것은 사람이 평상적인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생활 형태는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럼프를 자기만이 겪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초조해지기보다는 자

 

신의 인내력과 어둠의 고통을 직면할 용기와 뚝심을 테스트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치러야할

 

시련, 말하자면 사법시험의 또 하나의 필수 과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경우는 마음의 평정과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명상도 하고, 학교 뒤 암자에 가서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갖

 

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는 시간에는 음악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그 속에서 처절한 사투와 승리, 만물에 대한 애정과 위로를 담고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괴롭고 어두운 터널에 빠져 있을 때 함께 있어준 스터디 그룹 후배들

 

도 저에게는 큰 자극과 위안이 됐습니다. 아마 이들이 함께 있지 않고 저 혼자였다면 고시생활을 포기했을 것

 

입니다.

 

 

 

 


5. 사시 1차에서 유의할 점

 

 

우선 생각나는 점은 1차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1차 시험 제도는 법 과목 이외 과목의

 

비중이 높고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1차를 합격해야만 2차 응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동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

 

이 무리가 아닌지를 냉정히 판단해서 무리라고 생각되면 미련 없이 1차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차

 

를 합격하고 나면 힘이 붙게 되므로 2차 준비에 집중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응시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리고 과목별 방침에 있어서 제 경우는 법 과목은 1, 2차 공통이고 또 공부와 득점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판단되어, 법 과목 전반은 90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 과목 1회독, 2회독은 전반적인 이해 수준을 확

 

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통독했습니다.

 

 

아직 과목 전반에 대해 이해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갈피를 잡기 어

 

려울 때는 각 과목 기출 문제를 검토하면서 공부 방향에 대한 감각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법 과목

 

외 다른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지 않으면 득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 수준을 확

 

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80점 정도로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문화사, 국사는 80점을 목표로 했고 전반적으로 통독하면서 암기량을 늘리려 했으나,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법 과목과 선택 과목(제 경우는 국제사법)의 고득점으로 합격 점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외국어는 영어를 선택했는데 80점을 목표로 하고 어휘 공부와 문제 풀이로 영어 감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91년 4월에 1차 시험을 치른 결과 최저점수가 문화사에서 67·5점이 나왔고 경제학도 저조했으나 95점의 국제

 

사법, 형법이 점수 나쁜 과목을 보충해 줘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대비와 관련하여 제 경험에 비춰보면 각 과목 내용에 대한 공부는 역시 교과서를 통독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내용에 대한 공부를 문제집에 의존하는 것은 내용의 연관성 없이 단편적 사항을 암기하는

 

데 머무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오히려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특히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화돼 출제되는가 하는 유형을 익히고, 교과서 공부의 기초 위에 실전에서 보다 신속히 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으로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감각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를 문제의 저장고로 바라보고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실전 문제는 문제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문제화해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6. 사시 2차에서 유의할 점

 

 

제 경우는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 때까지, 2개월 동안 1차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2차 과목을 열심히 봤

 

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민법·형법·헌법 외에 2차 과목을 1회독 할 수 있었고, 2차 시험에서는 합격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1분이라도 더 책을 보고 가서 시험을 치름으로써 2차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는 데 목

 

표를 뒀습니다.

 

 

 

합격할 리 만무했지만 이 기간에 1회독 한 것과 2차 시험 4일간을 극한 상태에서 치러본 것은 이후

 

 

본격적으로 2차 시험 준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1차 시험이 앞당겨져서 2차 시험과

 

 

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열심히 2차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공

 

 

부한 정도가 2차 합격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스스로 생각되더라도 최대한 긴장하면서 공부하고, 4일간의 2차

 

 

시험을 있는 힘과 지식을 동원하여 치러보는 경험을 꼭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른 시험에 대해 채점 결과를 놓고 자기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취

 

 

향과 감각 그리고 출제교수의 요구 및 감각과 차이점을 발견해서 객관화된 2차 시험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가

 

 

장 밀도 높은 경험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차 대비로 교과서 정독이 중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2차 실전의 출제에 대한

 

 

감각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출 문제에 대한 교수님들의 채점 평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나름의 감각을 세우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려고 출제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한결같이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소위 A급, B급으로 예상문제를 꼽고 만점 답안을 노리는 문제들은 교수님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예상 문제들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교과서 전반을 가능하면 빠짐없

 

이 정독할 수 있도록 원칙을 잡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시험은 수험생들의 그 과목에 대한 이해 및 습득 정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실 어떤 문제를 출제하더

 

라도 실력 측정이 가능한 것이며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과목 전반을 꿰뚫고 계신 분들이라는 점을 생각

 

한다면 몇몇 예상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 것인지는 자명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험생으로서는 문제 구성 능력이 교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교과

 

서의 목차 제목이나, 문제집에 수록된 문제를 출제의 단위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접 목차나, 멀

 

리 떨어진 목차에 담겨진 내용을 연관시켜 망라하는 답안을 기대하고 출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

 

분적인 논점에 초점을 맞춰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교과서 목차 단위에 머무르지 말고

 

내용 면에서 폭을 넓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관점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파고드는 공부

 

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케이스 문제는 앞으로 어느 과목에서든 출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좋은 문제집이나 자료가 있을 때는 큰 도

 

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케이스 해설집들은 교과서 내용 중 특정 목차를 재수록 해놓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실전 케이스 대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전 케이스는 다양한 많은 논점을 담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케이스 문제들을 접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어차피 케이스 문제 답안에 들어갈 내용은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충실히 보되, 교과서 목차와 그 분량 그대로 써내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의 소재를 밝히

 

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쓰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압축 훈련이 필요하고, 또 교과서에 산재해 있

 

는 내용들이 하나의 케이스 문제에 논점으로 결합돼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를 좀 더 광범

 

위한 감각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견 단순해 보이는 문제라도 문제 자체의 표현을 통

 

해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범위의 관련 문제나 논점은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신

 

중히 검토해서 답안이 망라해야 할 범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범위 사항을 쓰는 것은 금쪽같은 시간과 지면의 낭비이고 문제 자체에서 배제

 

하지 않은 범위의 것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배제해 버리면 배점된 점수를 받을 길이 없을 겁니다.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나면 각 내용들에 대해 균형 있게 다루면서 법률적으로 특히 실익이 있는 사항을 부

 

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답안 내용 면에 있어서는, 서론에서는 출제된 문제가 그 과목 전반의 체계나 아니면 논의의 실익이

 

있는 문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음을 내용적

 

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 과목에서 기본이 되는 보다 일반적인 법리에서 출발하여 최단거리로 출제된 문제의 핵

 

심어로 연결시켜 내고, 문제의 논의가 가진 실익을 지적하고, 문제의 내용이 어떤 체계로 전개되는지

 

혹은 어떤 사항의 음미, 검토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인지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서론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속도감 있고 시원스럽게 쓰는 것이 바람

 

직하며,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배분 문제가 심각해지고 산만한 느낌을 주며 문제의 윤곽

 

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 있어서는 각 논점에 대해 법리나 견해를 서술할 때마다 가능하면 이론적 근거나 정책적 근거, 실정법

 

적 근거(예컨대 조문)를 밝히는 것이 득점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단 몇 마디로라도 근거를 지적할 수 있

 

다는 것은 공부가 그만큼 탄탄하게 됐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평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논평을 가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일반법리에 대해서는 예외이므로

 

엄격히 운용돼야 한다거나, 관련 판례가 의미가 있다거나, 입법 정책으로는 어떤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거

 

나, 상충되는 다른 요점과는 어떻게 조화돼야 한다거나 등등, 법 해석, 운영의 방향이나 문제점, 파생되거나

 

연관되는 문제들과 관련해 음미해보는 이른바 검토 내지 고찰의 시각을 가미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점

 

수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의 경우는 단순 요약보다는 가능하면 종합적인 논평을 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론은 출제된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득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론은 별 호응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와 작은 문제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는 특히 작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문

 

제를 엉성하게 쓴 경우와 충실하고 풍부하게 쓴 경우의 점수 차이가 큰 문제에서 나는 점수 차이보다 훨씬 크

 

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을 잘 쓰는 게 합격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큰 문제는 한 시간 이상씩 투여하고 문장 토씨까지 신경 쓰면서 쓰는 반면 작은 문제는 대충 쓰는 식으

 

로 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시간 배분이라고 봅니다. 제 경우는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할 때마다 마지막 문제는

 

5분을 남기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안배에 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회독 정도가 된 뒤, 공

 

부에 어느 정도 체계가 서고 소화 정도가 높아진 다음에는 초안 작성 시간을 아예 5분 정도로 줄이고 실제 답

 

안 작성 시간을 확보하려 했고, 글씨나 토씨 또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신경 쓰이던 것을 없애고 처음부터 속

 

도감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마지막 문제도 최소한 15분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 실전 4일과 관련해서는 우선 아무리 예상 외 문제가 나오고 망쳤다고 생각되더라도 다음 과목에 신

 

경을 집중하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잘못 본 과목에 대해 탄식하지 않는 뚝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92년 2차 시험의 경우 출제된 문제들이 예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쓴 것인지, 못 쓴 것인지 감

 

이 안 잡히고 한 과목 문제가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그 5분간 내가 잘 모르는 문제들만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

 

감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듯한 참담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각 과목 시험 전날 밤에 다음날 과목을 속독하고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반도 못 보고 간 날들이 많았습니다.

 

시험 벨이 울리기 전에 눈에 넣어두려고 책장을 넘긴 부분들이 적중된 데 거의 없어서 출제된 문제들을 볼 때

 

마다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기분으로 문제를 응시해야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폭발적 연상을 확보하기 위해 순간적인 정신 집중에

 

온 정신을 기울이고는 초긴장 상태에서 답안을 써나갔습니다.

 

 

채점 결과는 비교적 충실히 썼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오히려 점수가 기대보다 낮았고 스스로 불만족스러웠던

 

과목들이 점수가 높아서 주관적인 기분이 채점자의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7. 글을 마치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날 저는 명단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최선을 다 했는가 자

 

문해보고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떨어지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니 승복하자고 마음을 다졌습

 

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 석자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기쁨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고생했고 나

 

에게 위안과 자극이 됐던 스터디그룹 멤버 여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명단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년을 기약하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짊어지고 분투해야 하는 두 후배의 괴로움

 

이 나에게는 가슴을 적시는 애틋함이 된다는 마음으로 두 후배의 강인한 노력을 기원합니다.

 

 

 

풀무질과 담금질을 통해 고통 속에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

 

고 생각하고 시련과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 특별히 두 사람을 택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찌, 제 후배 두 사람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목표를 항해 뼈를 깎는 인고의 과정을 묵묵하게 견뎌

 

내는 많은 수험생들의 그 사연을 제가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제 이야기만을 주워섬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운이 따라서 합격했지만, 그 행운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는 돌아갈 수 없게끔 돼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꼭 이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행운의

 

차례가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운이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것을 맞아들일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괴로움과 나태함도 이기고, 어떤 주관적인 자기 합리화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나날의 생활이겠지요. 모든 분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몸의 기억

 

몸의 기억은 생각을 앞선다

 

나는 생각보다 먼저 자판 두드려

 

말을 만들고 말을 구부려 생각을

 

들여다본다 말이 탱탱해지고 말이

 

벌어지고 말이 말속을 파고들어

 

비명을 지른다  말의 변형으로 시작되는

 

몸의 기억은 욕망으로 얼룩진다

 

말들이 서로를 강간하며

 

길들여지는 몸의 기억으로

 

나의 욕망은 평생 피 흘린다

 

쉽게 길들여지는 슬픈 내 몸

 

광활한 어둠이어서 새들 깃들이고

 

진흙 소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다

 

나를 길들인 것들, 쉽게 나를 걸어나갈 때

 

생각은 언제나 자판 너머 저만치 오고

 

몸이 먼저 부르는 몸은

 

절망의 노래로 온다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2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손해배상(기)〕385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신체장해의 존부가 다투어져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그러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甲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초 재결 당시 그 판정의 근거가 되었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안에서, 그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자 乙에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청이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재심사절차는 민사재판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 및 그 청구 목적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사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신체장해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그러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산재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재결은 전문적 판단의 영역에서 행정청에게 허용되는 재량을 넘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甲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최초 재결 당시 그 판정의 근거가 되었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되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로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자 乙에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2011. 1. 27. 선고 2008다85758 판결 〔손해배상(기)〕389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신용장대금등〕390

 

[1]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서류 중 일부를 위조하여 서로 다른 은행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행 매입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내세워 후행 매입은행의 신용장대금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재지법)

 

[3]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a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신용장의 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서류 중 일부를 위조하여 서로 다른 은행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위조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선행 매입은행의 신용장대금 청구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하자가 있음을 간과하고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였다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후행 매입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이 발행되었고 다른 은행이 환어음 일부를 선행하여 매입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신용장의 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 등을 선의로 매입한 후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선행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한 점을 내세워 신용장 한도금액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는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말하며, 은행원은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과 기타 서류에 기재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용장조건과의 합치 여부를 가려낼 의무가 있다.

 

 

[2]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위임사무의 준거법은 위임사무 이행의무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의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권에 의하여 매입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계산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매입하는 것이고 신용장 개설은행을 위한 위임사무의 이행으로서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에는 위임사무의 이행에 관한 준거법의 추정 규정인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환어음 등의 매입을 수권하고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약정하여 신용장대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

 

 

[3]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5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손해배상(기)〕396

 

[1]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3]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 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 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여 온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여성 회원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손해배상(기)〕404

 

[1]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학 교원이 위 판결 선고 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고 복직한 다음 재임용거부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이 인정되려면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대법원은,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규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이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여 왔다. 당시 사법기관이 이렇게 법해석을 하는 상황 아래에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 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따른 법해석의 변화로 비로소 인정되게 된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하여 종전의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로는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도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과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므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전제로 먼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4]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국립대학 교원이 위 판결 선고 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받고 복직한 다음 재임용거부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판결 선고 전까지 당해 교원이 복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판결 선고 후의 복직 지연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는 임용권자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날 이후로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5개월 정도 후에 복직절차를 마쳤으므로 임용권자에게 특별히 복직절차의 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7

2011. 1. 27. 선고 2010다25698 판결 〔청구이의

 

[1]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2]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정의 이행 등을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가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분양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그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정의 이행 등을 하지 않자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분양회사로부터 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결국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제3자가 분양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분양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채권자인 수분양자가 자신의 분양잔금지급의무, 나아가 위 대출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8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412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2011. 1. 27. 선고 2010다74416 판결 〔손해배상(기)〕417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육군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육군 공병단에서 근무하던 초임하사가 영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위 공병단 지휘관 등이 망인의 부대 적응을 도와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 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은 있으나,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어서, 위 공병단 공무원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0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대여금〕419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甲’으로, 채무자가 ‘乙’로, 연대 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丙이 戊의 丁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甲’으로, 채무자가 ‘乙’로, 연대 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丁이 戊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주채무에 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 아니라 戊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 아니라 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丙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丙이 戊의 丁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1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이의〕423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실종선고〕425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0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 사례형

공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A는 대자본을 투입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로 하고,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A는 건물건축면적의 증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휴양콘도미니엄 1개를 2명의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제도(2구좌 분양이라 함)를 악용하여 가족 2명의 명의로 휴양콘도미니엄 1개를 분양받아서 개인별장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내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되었다.

    이에 관할관청은 그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및 건축허가처분을 하면서 “2구좌 분양은 분양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는 할 수 없다”는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그 후 국회는 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함에 있어 가족들만을 양자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고, 위 개정 법률은 A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A가 향후 콘도미니엄을 분양함에 있어 그 제한을 받게 되었다.


    [참고사항] 

    (1) 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이고, 건축허가처분은 기속행위이다

    (2)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관광진흥법령이나 건축관련법령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1. 가. A가 위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쟁송수단에 관하여 논하라.

             (35점)

      나. 위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아 논하라.(40점)

        

    2. 위 개정 관광진흥법 조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라.(50점)






제 2 문

    

    甲은 평소 A대학교 재단 이사장 乙의 대학 운영 방식에 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지녀 오다가, 乙의 언행과 사생활을 비난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甲은 이 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2. 12. 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甲은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직접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2010. 4. 9.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역구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후보자 등록신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甲은 2009. 12. 5.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참고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1. 甲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25점)

    2.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의 위헌 여부를 논하시오.(75점)



라디오 데이즈

 

보급소 소장이 욕을 했다. 병신 새끼, 미칠 듯이 더

 

운 여름 옆집 난쟁이 아저씨가 나의 개를 잡아먹었고

 

나는 그 집 딸의 주근깨를 증오했다 계절마다 배불리

 

웃고 다니는 국화 엄마의 부풀어오른 배를 너무 꼬챙이로 찔러보고 싶었다

 

 

 

푸른 면도날과 붉은 꽃을 상상하다가 잠이 들고 매

 

일 아침 엄마는 울면서 깨어났다 밤마다 이불이 축축

 

하지? 옆집 주근깨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죽 웃었

 

다 일요일 저녁에는 은빛 자전거를 닦고 연탄재 옆에

 

쭈그리고 오줌을 눴다 몹시 땀이 났다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잡혀 있는

 

사차원 세계는 언제나 방과 후였다 방과 이전과 방과

 

후 세계는 나에게 두 가지뿐이었다 영어 선생은 추한

 

여자였다 긴 화상 자국이 블라우스 아래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붉은 꽃을 보여준 건 주근깨였다 엄마는 어느 날  아

 

침인가부터 울면서 깨어나지 않았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따위 노래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은빛 바퀴느 어디론가 굴러갔다 나는 초록색 철대문집

 

아이였다

日沒

 

 

방금 새가 떠난 자리를 보면 새가 더 분명하다

 

새가 떠난 자리에 들어앉아 새의 꿈을 꾼다

 

손바닥만 한 새가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탄복하며

 

새처럼 웅크려 점점 멀어지는 그림자를 내려다본다

 

새의 그림자에 가려진 세상을 거대한 알 같다

 

해질녘,

 

무언가가 떠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

 

사라진 새의 가슴에서 투하된 당신의 꿈이 세상에 못 미쳐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세상이 전쟁으로 충만한 이유이다

 

 

번개를 깨물고

 

 

번개가 문지방을 기어 넘어온다

 

추락한 형이상학의 마지막 형상을 판독하는 밤

 

갑자기 이가 가렵다

 

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늙은 神의 마지막 꼬리에

 

혀를 베인다

 

사랑의 법칙을 試연하던 밤의 공장이 빠르게 밝아온다

 

아이를 배지 못한 미래가 문턱에서

 

생면부지의 음악들을 흘려놓으며 저 홀로 범람한다

 

입을 열면 문득 새 생명이 과거의 얼굴을 들고 튀어나올 것 같다

 

나는 아마도 최후의 지구를 최초로 임신한 사내가 된다

 

깨진 번개가 방바닥에 드러눕는다

 

이 사소한 우주의 기별을 만지기 위해

 

나는 오래도록 굶은 것이다

 

헐 대로 헌 위장이 사뭇 따뜻해진다

 

잘못 나온 새끼를 도로 삼키는 육식동물의 염결성과

 

근성을 회복하자

 

천둥도 없이 실수로 떨어진 번개가

 

내 육체의 회롱 상실된 기억을 주사한다

 

깡마른 구름의 이마를 꿰뚫고 내려온

 

번개는 만 년 전의 나를 기억한다

 

이 차고 뜨거운 손안에서 수천 번 엄마를 바꿨던 적이 있다

 

하늘에서 번쩍 갈라진 번개의 크기는

 

원근법과 아무 상관없다

 

내가 본 그대로의 모습과 크기로

 

지구의 틈이 벌어진다

 

또 이가 가렵다

 

최초거나 최후거나

 

나는 분명 처음과 끝을 한 번의 포효로 발설하는 인류의 조상을 임신한 것이다

 

번개가 빠져나간 항문

 

내 턱이 지구의 문지방에서 깊게 출혈 중이다

 

 

추모합니다

 

 

 

나는 읽는다 너는 가고

 

 

 

 

내가 남긴 책갈피에서

 

머리카락이

 

아침 국그릇에 떨어졌다

 

 

 

호수처럼 국물이

 

출렁 하더니

 

 

 

곧 잠잠해졌다

[인터뷰] 이동걸 前 금융연구원장 "강만수 중용, 한탕하고 탈출하자?"

기사입력 2011-03-23 오전 9:27:45


돈 앞에서 체면 따지는 사람은 없다. 이자를 0.1%라도 더 쳐주는 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마음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인정한다. 이처럼 벌거벗은 욕망들이 알알이 모이고 부딪혀 거품 일으키며 흐르는 바다가 바로 '금융'이다. 아무런 가식 없는, 실용의 세계다.

 

 

'금융'과 '선비'의 조합이 영 어색해 보이는 것은 그래서다. 벌거벗은 욕망을 그대로 인정하는 선비라니,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욕망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곳일수록 '선비'처럼 올곧은 심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일수록 규칙이 엄해야 하는 법. 그렇지 않으면, 타짜들이 날뛰고, 결국 판 자체가 깨진다.

 

무턱대고 '실용'만 쫓는 논리가, '실용'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해로운 이유다. 한마디로, 금융에도 선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선비 같은 금융인이 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가 2009년 1월에 쓴 글이다. 당시 이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었고, 임기를 1년6개월 남긴 상태에서 갑작스레 사표를 냈다. 이 글은 당시 이 교수가 금융연구원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다.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던 그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았고, 결국 자기 발로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

 

 

당시 그를 보며, 많은 이들이 '선비'를 떠올렸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직언을 하는 모습이 딱 '선비'라는 게다. 그런데 그에겐 이런 일이 이게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8월에도 그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왔었다. 역시 자신의 소신 때문이다. 실용만 쫓는 이들에겐 '물 좋은 자리'를 제 발로 걷어차는 그의 모습이 그저 어리석게만 비칠 게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행동이 우리 경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게끔 해 왔다.

 

 

묘한 것은 두 차례의 갑작스런 사퇴가 모두 삼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장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던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삼성 지배구조 문제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대의 지분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금산분리 관련 규정은 이런 순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떠난 것도 삼성 문제 때문이다. 당시 금감위는 생명보험사 상장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 교수는 생명보험사 상장 이익에서 보험 계약자 몫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생명보험사가 '상호회사(고객에게 소유권과 이익이 분배되는 회사)'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당시 금감위 안에서 소수파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수파였다. 금감위 안에서는 계약자 대 주주 몫이 7 대 1 또는 8 대 1까지 거론됐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당시 삼성생명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생명이 수년간 보험감독 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주주 몫으로 계상한 사실을 파악해 공개한 것이다.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이건희 회장 등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후손 몇몇에게 돌아갔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다. 이 교수가 삼성생명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공론화하자, 주변 관료들 대부분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이 교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내 적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자리를 떠났다.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에서 보험 계약자의 몫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7 대 1 또는 8 대 1'이 아니라 '0대 10'이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대 말까지 생명보험사 상품은 모두 배당보험이었는데, 배당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보험 계약자가 배당을 덜 받게끔 돼 있다. 보험 계약자가 회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다. 일종의 '상호회사' 방식이다. 그런데 막상 상장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 '회사는 주주의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과 정반대 편에 서서, 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을 모두 주주에게 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윤증현 당시 금감위원장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윤증현이다. 윤 장관 덕분에, 이건희 회장은 약 4조6000억 원의 상장차익을 얻게 됐다.

 

 

윤 장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고위직을 맡았고, 이 교수는 두 정부에서 모두 중도 사퇴 이력을 남겼다.

윤 장관과 이 교수의 이런 대조적인 이력은, 적어도 재벌 문제만큼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14일, 이 교수를 만났다.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프레시안> 편집국에서 만난 그는, 금융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냈다. 또 과거 금감위 부위원장 시절의 경험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날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측근부터 시작된 MB레임덕…'한탕'하고 탈출하려는 이들만 많다"

 
▲ 이동걸 한림대 교수ⓒ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에서 인연을 맺었던 강만수 씨가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됐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일이 잦았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동문인 어윤대 씨가 KB금융지주 회장이 된 일도 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다 자리에서 물러난 입장에선 할 말이 많을 듯 하다.

 

 

이동걸: 강만수 씨가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다는 보도를 보고 '레임덕이 측근부터 시작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한탕 하고 탈출하자'라는 심리가 번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면서 점점 불길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현 정부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측근부터 탈출할 궁리만 하고 있는데 말이다.

 

 

더구나 강만수 씨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다. 세제 전문가일 뿐이다. 오로지 충성심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하는 일이 현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 예컨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정책 전문가는 아니다. 그는 노동정책 전문가에 가깝다.

 

 

물론 어느 정부나 다 이런 면이 있다. 내가 김대중 정부에서 1년, 노무현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대통령을 지켜봤다. 결국 인사는 충성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너무 심하다.

 

"산은 민영화, 결국 낙하산 자리 여럿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많다. 대표적인 게 '민영화' 논란이다.

 

 

이동걸: 산은 민영화, 나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만약 정부가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부인한다면 산은 전체를 민영화하면 된다. 그런데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책금융공사를 새로 만든 것 아닌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종합금융사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한다. 만약 정부가 종합금융그룹을 제대로 만들 자신이 있다면, 굳이 민간에 넘기지 말고 자기들이 계속 끌고 가면 된다. 왜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가. 정부의 방침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낙하산 자리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억지로 종합금융그룹을 만들려 하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우선, 산은은 자생력이 없다. 지금까지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로 자금조달을 했지만, 민영화 이후엔 산금채 발행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가.

 

은행이 자금을 구하는 통로는 전국에 깔려 있는 지점망이다. 그런데 산은은 지점망이 없다. 그래서 자생력이 없다는 게다. 그러니까 우체국금융이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을 집어삼킬 궁리만 한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자생력 없는 기관을 민영화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결국 정부가 특혜를 줬기 때문일 게다. 이런 민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 이동걸 한림대 교수ⓒ프레시안(김윤나영)

 

"메가뱅크 있어야 원전 수주?…60~70년대 발상일 뿐"

 

프레시안: 이른바 '메가뱅크(Mega Bank. 초대형 은행)'도 쟁점이다. 이번에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된 강만수 씨가 대표적인 메가뱅크 예찬론자다.

 

 

이동걸: 메가뱅크는 한마디로 1960~70년대식 발상이다. 과거에는 국내 은행들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느 정도 커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포트폴리오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 먹혔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은행들이 충분히 크다. 우리, 국민, 신한, 하나가 200조 원(약 1800억 달러)이 넘는 규모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도 7, 8위권이다.

 

미국에서도 1조 달러가 넘는 곳은 제이피모건(JP), 씨티, 웰스파고 등 네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3000억~2000억 달러 수준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다.

 

경제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한국에서 250조 원 은행이면, 미국에선 2500조 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미국에도 2500조 원이 넘는 은행은 없다. 어떤 기준으로 보건,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힘들다.

 

'메가뱅크'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대형 은행이 얼마나 위험에 취약한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확인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내실이다.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측근인 강만수 씨가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해 메가뱅크를 무리하게 추진할까봐 더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모든 게 굉장히 과감하다. 지금까지 제대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인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바심이 대단해 보인다. 산은 민영화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고 했던데 그 말이 맞다고 본다.

 

프레시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원전 수주와 관련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그 해법으로 국내은행간 인수합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세계적으로 자산순위 50위 안에 들어가는 은행이라고 해서 혼자서 국제자금 조달을 하는 곳은 없다. 신디케이트(공동판매회사)로 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 모은 후 들어간다.

 

원전 수주 등 대형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주는 은행의 규모 문제가 아니다. 국제금융의 바닥에서 인맥과 노하우를 쌓는 게 필요하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덩치만 키우자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리먼브라더스, 만약 인수했다면 결국 빈 책상만 남겼을 것"

 

프레시안: 정부 당국자들 역시 국제 금융계에서 인맥과 노하우를 쌓을 필요는 인식하고 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중단됐지만, 현 정부 초기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 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인수하면, 한국 금융계에 부족한 인맥과 노하우를 짧은 시간 안에 흡수할 수 있다는 게다.

 

 

이동걸: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을 금융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 리먼브라더스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리먼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인맥과 노하우가 우리의 것이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단숨에 국제금융계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됐을까. 절대로 그럴 리 없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인재들은 엄청나게 빨리 턴오버(Turnover, 인사교체) 된다. 우리가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한 뒤에, 세계경제가 조금만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다면, 리먼브라더스의 인재들은 다른 곳으로 다 스카우트 돼 갔을 게다. 그러면 거액에 인수한 리먼브라더스에는 책상과 전화기만 남는다.

 

투자은행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거기서 일하는 이들은 이력서에 얼마나 직장을 여러 번 옮겼는지를 적는 게 자랑거리다. 실력 있는 사람은 한 곳에 일 년 반 이상 머물지 않는다. 이런 인재들을 끌고 갈 리더십이 있어야만, 투자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

내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다. "은행(Commercial bank)은 장치산업"이라는 말이다. 은행은 지점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 그런데 그 지점이라는 건 제3자가 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철수시키기 어렵다. 영업 기반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사람들도 그 기반을 따라 움직인다. 은행(Commercial bank)이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달리 스카우트가 적은 이유다. 씨티은행을 인수한다면 그곳의 지점망과 인재 대부분이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투자은행은 다르다. 투자은행은 전부 팀 단위로 움직인다. 그 팀이 가진 네트워크에 따라 업무가 돌아간다. 이런 팀들을 제대로 이끌 능력이 없다면, 투자은행 인수는 헛일이다.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한국이 투자은행을 인수해서 세계 금융의 중심부로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명백한 증거가 일본이다. 일본이 돈이 없어서 투자은행을 못하나. 아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것이다. 20~30년을 투자하고도 미국계 유대인이 중심인 국제 금융의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회사 하나 인수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아마추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 국내 금융을 굳이 해외로 진출시키고 싶다면, 우선 은행을 인수하는 게 낫다. 그 다음이 보험이다. 그 뒤에나 고려해 볼만한 게 투자은행이다. 그나마 KB금융은 카자흐스탄 은행 인수했다가도 손들고 나오지 않았나. 국내 금융계의 실력이 그렇다. 그런데 투자은행 인수라니, 말도 안 된다. 


 

"'론스타 문제', 공적자금 투입 못한 게 원죄다"

 

프레시안: 금융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결국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국은 약점이 많다. 특히 '론스타' 문제는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게 보여준다.

 

이동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인가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선 대단히 복잡한 감정이 있다.

외환은행 문제에는 원죄가 있다. 바로 공적자금 투입을 못한 게 원죄다. 2003년에 공적자금 2조 원만 있었어도 외환은행과 LG카드를 사서 정상화 시킨 후 정부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입할 공적자금이 없었다.

 

당시 실무진한테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작성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내가 한 첫 마디가 '이건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였다. 두 번째로 한 말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라'였다.

 

둘 중 하나, 특히 산은은 외환과 결합하면 완벽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실무진의 검토의견이 '적어도 정부가 5000억 원 이상은 재정확충을 해줘야 하는데, 조달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포기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론스타에 줬다.

 

왜 굳이 사모펀드에 넘겼느냐고 비판하겠지. 당시 생각은 이랬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메이저 은행을 외국은행이 너무 많이 장악하는 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봤다. 안 그래도 스탠다드차티드(SC), 씨티(Citibank) 이런 은행들이 속속 들어왔지 않은가. 그러니 '차라리 돈 왕창 벌고 나가더라도 펀드에 넘겼다가 국내에서 되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남이 돈 버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이건 이차적인 이야기다. 가장 좋은 대안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국가에 이득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게 두고두고 아쉽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못 쓴 데는 이유가 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자.

 

 

"외환은행 문제, 한나라당도 책임 있다"

 

 

2002년 말에 한나라당이 워낙 거세게 공격해서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적자금을 종료했다. 상환기금을 만들고 완전히 문을 닫았다. 당시 공적자금 상환 방안을 만든 게 나다. 금융연구원 사상 최대 규모의 작업이었다. 박사만 9명이 투입됐고, 회계법인 여러 곳이 동원됐다.

 

당시 재경부에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만들어 달라며 연구원에 왔었다. 당시 연구원 측은 '공적자금을 완전히 닫으면 안 된다. 돈이 더 필요하다. 외환은행, 현대투자증권 등 몇 곳에 넣을 돈 2~3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내 일도 아닌데 재경부 쫓아다니고 기획예산처 찾아다니고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한결같았다. 정치적으로 안 된다는 거다. 야당과 공적자금을 닫기로 합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2003년 1월에 노무현 정권 인수위에 들어가서 하나 '빵' 터뜨렸다. 당시 <경향신문>이 1면 톱에 쓴 "공적자금 8조 원 필요해"라는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 그걸 보고 노 당선자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못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 게다. 그 뒤, 2003년 4월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기자실에 가서 폭탄 하나 터뜨리겠습니다. 공적자금 8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사표 쓰겠습니다. 그러면 4조 원은 안 만들어주겠습니까."

 

공적자금 4조 원만 조달하면 김대중 정부 때 해결 못한 외환은행 문제, 새로 터진 카드문제 싹 다 처리할 수 있었다.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게 최선이었다.

 

그런데 결국 못했다. 온 사방이 적이었다. 당장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결사반대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공적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빌려주는 걸 보니 굉장히 씁쓸했다. 2003년에 공적자금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래서 나는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자유롭진 않다고 본다. 자신들을 마치 책임 없는 양 행세하는데, 무책임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깨끗이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공적자금 투입을) 닫아버려서 할 수 없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말이다.

 

론스타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등 그 이후에 터진 사건들은 잘 모른다. 다만 내 의견을 말하라면 적격성 심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 하

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안다. 일단 금융감독당국이 인가해줬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외환은행 문제는 조금 '쿨하게' 봤으면 좋겠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이다. 그 동안 론스타가 잘못한 걸 바로잡는 건 옳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배 아프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아쉽지만 깨끗이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금융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약자는 손해 보고 강자가 돈 벌게 돼 있다.

 

법적으로 봐도, 론스타 관계자들을 감옥에 넣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만 끌면, 결국 론스타에게만 좋은 일이다. 그들이 3년 전에 나갔다면, 3조 원만 벌어서 나갔을 텐데, 시간 끌어서 5조 원을 벌게 됐다.

 

돈은 아깝지만, 국내은행이 빨리 인수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본다. 물론, 내가 이 사건 관련자이므로 어느 정도 '편향'이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준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하다.

 

안타깝기는 LG카드도 마찬가지다. 금감위 부위원장 시절, 이 문제 처리할 때 '개혁적 학자라더니 결국 관치하느냐'라는 욕을 참 많이도 들었다. LG카드 역시 자금만 투입하면, 회생 가능한 회사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굉장히 아쉽다.

 

 

"'저축은행 부실, 지옥에 가서라도 물어내게 한다'더니, 그 약속 어디로…"


프레시안: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다. 결국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걸: 그 동안 저축은행들이 한 일이 후순위채(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 계정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왜곡시킨다)를 높은 금리로 발행해서 돈을 끌어온 후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짓이었다. 부실이 오래 전부터 생겼는데 오래 끌다가 더 커진 것이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하려고 저축은행에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다 이렇게 됐다. 구조조정은 지연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 말이다.

 

정부가 대응책으로 은행권 공동계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반대한다. 저축은행의 부담을 다른 은행에까지 전가시키는 것으로, 은행 예금자가 저축은행을 도와주는 꼴이다.

 

 

저축은행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됐으니 공적자금 상환대책도 미리 만들 때가 됐다. 예금보험료만으로는 안 된다.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공적자금을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저축은행 부실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물어내게끔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한다. 이래서야 되겠나.

 

 

지난해 말 저축은행 부실지원액이 7조 원이다. 이 중 다른 금융권에서 전용한 게 벌써 3조5000억 원이나 된다. 이번에 공동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걸 상환할 생각 없이 더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덮고 가면 안 된다. 공적자금을 제대로 투입하고, 이를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

 

 

"미국 재무 장관 전화에 '예스, 서'라고만 한 강만수, 안타깝다"

 

 

프레시안: 기준금리가 2년 3개월 만에 3%로 올랐다. 한은 금통위의 결정을 어떻게 보나?

 

이동걸: 너무 늦게 올렸다. 2009년 여름부터, 늦어도 가을에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우리는 위기의 진원지가 아니었다. 잘 했느니 못 했느니 말이 많지만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공적자금을 투입한 덕분에 금융기관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우리 기업체도 부실하지 않았다. 이게 미처 나빠지기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뜯어보면 우리가 받은 충격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뿐이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쉬웠다. 유동성을 늘리고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했다.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었다. 외국의 문제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낼 때는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할 위치가 아니었지만, 주변에 내가 한 얘기가 딱 하나 있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이다. 달러와 통화스왑하면 된다'는 거였다.

 

우리나라가 국제 기축통화라면 외환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달러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문제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겪는 어려움이었다. 그러니 위기 때 원화를 일시적으로 달러처럼 쓰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의 외환보유고,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데 강만수 장관이 어떻게 했나. 2008년 페니메이(Fannie Mae, 미국의 국책 모기지 업체, 이게 무너진 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다)가 망했을 때,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각국 경제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 국채(T-Bond)를 팔지 말아달라는 전화였다. 강 장관도 받았다. 그런데 그가 곧장 한 말이 '예스, 서(Yes, Sir)'였다고 한다.

 

 

잘못된 대응이다. 당시 우리가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가 넘었다. 이 가운데 반만 풀어도 국제금융시장이 뒤집어진다. 이런 힘을 배경으로 미국에 당장 통화스왑을 하자고 했어야 했다. 당시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페니메이가 망하자마자 그렇게 했으면, 2009년부터 한국은 문제가 생길 게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기회를 놓치고 한참 기간을 끈 뒤에야 간신히 통화스왑을 했다. 그것도 구걸하다시피해서 말이다. 그때는 이미 미국이 유럽과 무제한적인 스왑을 체결한 상태였다. 한국을 비롯한 4개국만 맨 마지막에, 고작 400억 달러 수준으로 스왑을 맺었다. 때를 놓치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길어졌다.

 

"때를 놓친 출구전략"…"한은 금통위원 3분의 1, 야당이 뽑자"

 

그걸로 끝이었나. 아니다. 그 후 유동성을 엄청나게 늘리느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시기를 놓쳤다.

 

2009년 3분기가 경기 바닥이었다. 경기상승기에 선행해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어야 한다. 경제학의 기초공식(MV=PQ)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통화량(M)이 늘어나는데도 경기가 나빠 화폐 유통속도(V)가 떨어지니까 경기가 나쁜 상황이었다. 총통화량(MV)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면 V가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이 된다. (가격(P)이 오른다는 뜻)

 

한마디로, 너무 풀린 유동성이 폭탄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탓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에서 7% 수준으로 튀어 올랐다. 이렇게 과열되는 게 경제운용을 잘 한 건가? 빵점이다. 진작에 통화량만 제대로 흡수했어도 경기과열도 없었고 물가대란도 없었고, 당연히 경기운용이 훨씬 쉬웠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왜 때를 놓쳤을까. 실력이 없어서?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못한 거다. 통화금융당국이 정치적으로 변할 때, 독립성을 잃을 때 생기는 폐해를 우리가 지금 생생히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느라 금리 낮춰야 할 때 오히려 올려버리고, 올려야 할 때 낮추는 황당한 짓을 하도록 해선 안 된다. 한은 직원이면 대단한 엘리트 아닌가. 그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개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김중수 총재가 져야 한다.

 



프레시안: 한은 개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이동걸: 물론, 제도적 개혁이라는 게 정답은 없다. 다만 지금의 금융감독기구가 정부 눈치만 보고, 할 일은 안 하고 있으니, 금융감독기구를 한은 밑에 넣자는 게 내 생각이다. 금융 부문에 대한 모든 감독권한을 한은에 집중시키고, 한은을 집중적으로 감독하자는 것이다. 한은이 지금도 사실상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부문까지 제어하고 있지 않은가. 안될 것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통화금융 및 감독 권한을 한은에 주고, 금통위원의 3분의 1은 야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야당 몫 금통위원도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일부를 야당이 지명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좋다. 어차피 한은이 정치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집중 감시하는 게 옳다. 

 

 


"마지막 보루는 결국 재정 건전성…감세 후유증이 두렵다"

 

 

프레시안: 기준금리와 맞물린 문제가 가계부채다. 지금처럼 늘어난 가계부채는, 설령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동걸: 가계부채가 아직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잠재적으로 상당수 부실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소형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저축은행 한두 곳이 넘어간다고 망할 수준은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게끔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계부채 자체만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이게 재정건전성 문제와 겹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언제나 마지막 보루는 재정 건전성이다. 1998년, 김태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일할 때다. 당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외국 투자자들이 청와대로 왔다. 당시 그들에게 투자유치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한 얘기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보시오. 공적자금 집어넣어서라도 당신들이 손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였다. 그 말 한마디면 다들 '오케이' 했다. 재정 건전성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도 해결이 가능하다. 공적자금을 넣거나, 세금을 투입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는 기업부실이 문제였고, 이게 해결되고 나니 가계부채로 전이됐다. 여기에 다음 정부는 과잉 부채 문제까지 짊어지게 된 형국이다.

 

기준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아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 것, 또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것 등이 서로 결합하면, 분명히 위험해진다.

 

'젊은 대기업'이 계속 생기는 미국 vs '젊은 기업'은 클 수 없는 한국

 

 

프레시안: 현 정부가 고집한 '저금리' 기조와 짝을 이루는 게 '고환율' 기조다. 이런 기조가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또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고환율을 유지위해 시장개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동걸: 미국 내부 문제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르는 건 불가피하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계속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상태인데도 고환율이 유지된다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말 고환율로 수출 경쟁력이 유지 되나.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만 배불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대기업은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때가 됐다. 어차피 지금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대부분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게끔 돼 있지 않은가.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정부가 챙겨줄 필요는 없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목록을 보면, 창업주 당대에 이 리스트에 들어온 미국 기업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5~60곳이 넘는다. 이게 미국의 경쟁력이다. 반면, 한국은 새로 창업한 기업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어느 수준 이상은 크질 못한다. 전부 재벌이 쌓아놓은 기득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또 원화 평가절상을 해야 해외투자에도 좋다.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 무작정 고환율을 고집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전에는 '아' 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어' 한다. 이게 '법치국가'인가?"

 

프레시안: 공직에 있을 때 금산분리 완화, 생명보험사 상장 등 삼성과 관련된 쟁점에 많이 개입했다. 그러다가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를 떠났다.

 

이동걸 : 금산분리 원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선 워낙 말을 많이 했다. 이젠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재벌이 금융기관을 거느리면, 시장경제가 왜곡된다. 평가받는 쪽이 재벌이다. 반대로 평가하는 쪽이 금융기관이다. '평가받는 쪽'이 '평가하는 쪽'을 인수하는 게 선수가 심판을 매수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몹시 해롭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감위 부위원장 직을 사퇴한 것은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때문이었다. 삼성생명이 보험감독 규정을 어기고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주주몫으로 계상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문제를 제기하자, 주변 사람 대부분이 내 적이 됐다. 그래서 결국 자리를 떠났다.

 

삼성생명 상장 문제를 놓고도 대립이 있었다. 나는 생명보험사 상장 기준 문제가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본다. 이는 결국 생명보험사가 상호회사냐 주식회사냐의 문제다. 그런데 한국은 생명보험사를 주식회사로 시작했음에도 김영삼 정부 때까지 사실상 상호회사처럼 운용해 왔다. 김영삼 정부는 보험 계약자가 부담을 지는 대신 그들의 몫도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했었다. 생명보험사가 상장하면,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왔다. 계약자들이 실제로 부담을 짊어졌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차익은 오로지 주주에게만 나눠져야 한다고 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마치 상호회사처럼 보험 계약자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던 김영삼 정부나, 주식회사이므로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갈 상장 차익은 없다던 노무현 정부 가운데 하나는 국민에게 사기를 친 셈이 된다.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보험 계약자들만 억울하게 됐다.

 

 

이런 역사를 경제부처에서 오래 일했던 관료들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이헌재 전 장관이 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이었다. 윤증현 장관이라고 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 보험 계약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윤 장관은 과거 일은 전혀 모른다는 듯, 상장차익에서 보험계약자 몫을 싹 무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 주주들은 횡재를 했고 보험계약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지금도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윤증현 장관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에 임명했는지, 그리고 윤 장관은 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법과 제도를 신뢰할 리가 없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 문제나 저축은행 공동계정 문제를 보면, 예전에는 '아' 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어'하는 형국이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인가 싶다. 

 

▶ 주제별 감정평가이론논문 리스트 (2011년 3월 현재까지, 손기영 평가사 정리)

 

 

1)

 

시간이 없는 2년차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논문만 시간나면 읽어보기를 바란다.

 

나머지 논문은 시중 학원에서 정리해주는 것을 보는 것이 시험대비에 효율적이다.

 

논문 리스트 정리는 강사 본인이 정말 읽어보지 않고는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시험대비에 불필요한 논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가공하여 수험적합한 문제형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화려하게 논문만 깔아놔 2년차 수험생에게는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점을 2년차 수험생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삼일한성학원, 베리타스법학원에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해 줄때 이런식으로 수험생들을 유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잘 알고 있다) 

 

다년차의 경우라면 논문의 경중을 충분히 가릴 수 있으므로 시간나면 나머지 논문을 읽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2)

 

2011년 3월 현재 국회에 법안 심사중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여부를 주시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논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가. 부동산 가격론(3)

 

1. 부동산가격의 본질성에 관한 일고 / 김근전 1994

2.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권호근,이창석 2008

3. 不動産 鑑定評價의 原理 김용민 / 2004

 

 

나. 가격발생요인 및 가격형성요인(5)

1. 부동산가격의 발생요인에 관한 일고 / 김근전 1996 (8회 시험 기출)

2. 부동산학에서의 용어 사용에 관한 연구 / 박창수 1998

3. 土地評價의 價格形成要因 一 考察 / 方京植 2008

4. 부동산의 수요ㆍ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유원상,김영선 2009

5. 지가형성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연구 / 이범웅, 정석 2007

 

 

 

다. 가격다원론 관련 논의(7)

1.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에 대한 槪念的 論議와 시뮬레이션기법에 의한 市場價値 추계 / 안정근 2001

2. 정상가격과 적정가격의 개념적 차이와 실증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조주현 1994

3.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 정재근 1994

4. 정상가격과 공시지가의 성격 / 허장식 1991

5. 부동산평가에 있어 정상가격주의 / 김용민 2008.2

6.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의 괴리수준에 관한 연구 / 남경흥,이창석 2006

7.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을 대신할 수 있는가? / 정수연 2009

2

가. 부동산 가격제원칙(5)

1. 토지 가치평가 : 이론과 활용방안 / 강창덕 2004

2. 부적법한 부동산의 평가기준 / 오현식, 방경식 2009

3. 정상가격과 최유효사용에 관한 연구 / 이건세 1996 (6회 시험 기출)

8. 산업구조 변화가 건축물 용도변경에 미치는 영향 / 고종옥, 방경식, 이학동 2008

9. 근린생활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 고종옥·이학동 2006

 

 

 

나. 부동산 시장론(10)

1.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통합에 관한 연구 / 임재만 2002

2.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연구 / 신종웅 1994

3.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그 과제 / 유원상 2009

4. 부동산 자산시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오인철 2009

5. 부동산자본시장의 현황과 미래 / 박종민 2006

6. 부동산시장 및 타당성 분석체계에 대한 연구 / 김용창 2001

    (AI 8TH 기준이라 2011년 현재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음)

7. Huff의 확률모형을 이용한 시장점유율 추정방법 / 임석회·이재우 2000

8. 주택시장의 흡수율지표의 도입과 활용 / 심형석 2008

9. 주택시장 간의 가격구조에 관한 연구 / 임정호 2006

10. 지가변동과 토지시장 / 윤창구 1996

3

가. 지역분석(4)

1. 관광지 생애주기와 부동산 평가 / 김상한 2000

2. 용도지역 변경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박성규, 최경화 2009

3. 감정평가에 있어 용도지대 세분에 관한 연구 / 서경규 2008

4. 서울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 지가격차에 관한 연구 / 허식, 이성원 2008

 

 

나. 개별분석(1)

1. 맹지, 자루형 토지 및 부정형 토지의 감정평가 / 이효주, 문소연 2008

 

(이 보다는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맹지토지 감정평가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다. 비주거용부동산 지역개별분석(5)

1. 복합용도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기초 연구 / 양승철, 이영호 2006

2.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양승철, 이성원 2005

3. 집합건물 상가점포 실거래가격 결정요인분석 / 이재우, 박수훈, 이창무 2010

4. 오피스빌딩 친환경요인 가중치 결정에 관한 연구 / 김태훈, 문소연, 전수진 2011

 

 

라. 단독주택부동산 지역개별분석(3)

1.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김봉호 2008

2. 단독주택 용지의 가격형성 요인 분석 / 김보미, 장희순 2009

3. 도시환경이 주거용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시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 노태욱, 강창덕 2009

 

 

마. 기타부동산 지역개별분석(1)

1. 林地의 價格形成要因에 관한 硏究 / 이용범 1998

4

가. 감정평가제도 논의(4)

1. 바람직한 감정평가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 노태욱, 김용민 2003

2. 감정평가업의 발전방향 / 채미옥 1999

3. 감정평가사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 / 허강무, 홍성진 2011

4. 미국 부동산 재산세 평가제도에서 조세사정인과 감정평가사의 역할 / 정수연 2008

 

 

나. 업무확장 논의(8)

1. 감정평가업무영역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양승철, 권현진 2009

2. 鑑定評價 業務領域 擴張 方案 / 金亨淳·方京植 2007.06

3. 감정평가업역의 확대방안 연구 / 김주영 2003

4. 부동산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한 부동산업의 경영다각화 방향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업을 중심으로 / 강정규 2002

5. 부동산 산업의 전개와 감정평가업의 대응방안 / 양승철 2004

6.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의 발전방안 연구 / 이범웅 2008

7. 감정평가법인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발전방안 / 이범웅 2009

8. 감정평가업과 타 전문직종의 업무제휴 방안 / 박정열·방경식 2007

 

 

다. 컨설팅 영역 논의(2)

1. 감정평가사의부동산 컨설턴트로서의 자격기준 / 안정근 1998

2. 부동산컨설팅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윤,이창석 2008

 

 

라. 직업윤리논의(4)

1. 鑑定評價業者의 論理 및 報酬規定의 適切性 檢討 / 안정근 1995

2.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에 관한 연구 / 이영호 2007

3. 감정평가업계의 바람직한 윤리 규정 내용 / 방경식, 이영호 2007.12

4. 부동산업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 정은희,이경진,송명규 2010

 

 

마. 전문성, 신뢰성 강화 논의(3)

1. 공시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강화방안 / 정수연 2009

2. 감정평가업의 공신력에 관한 실증연구 / 송계주,송명규,이경진 2009

3.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의 공신력 제고 방안 / 송계주, 이경진, 송명규 2009.12

5

가. 3방식총론 및 기타평가방식의 도입(6)

1. 不動産 評價方式 適用의 再考 / 方京植 -2008

2. 대량평가시스템에 의한 과세가치의 추계방법 / 안정근 2004

3. 不動産 評價에 fuzzy理論의 導入 / 신종웅 1997

(기존 지역, 개별분석의 단순 평점비교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함)

4. GWR 접근법을 활용한 부동산 감정평가 모형 연구: 서울시 아파트를 사례로 / 강창덕 2010

5. 토지가격비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용범, 김양희 2008

6. 토지가격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 최차순 2010

 

 

나. 시산가격조정 논의(3)

1. 시산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 권오순 2003

2. 감정평가에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의 판단기준 / 김형순 2010

3. 감정평가액 편차의 허용한계와 그 비율의 관념 및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 권오순 2009

12-다- 3. 감정평가 규칙의 재고 / 방경식 2010.06 논문에 시산가격조정의 근거조문이라고 생각하는 감칙 제10조에 대해 이 조문이 명시적으로 시산가격조정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있다.

 

다. 비교방식과 배분법(6)

1. 토지평가 비교방식의 객관성 / 방경식 1995

2. 단독주택 구분평가시 토지 · 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주용범, 이성원 2009

3. 단독주택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주용범, 이성원 2007

4.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 · 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김태훈 외 2004

5.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 · 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이성원, 주용범 2007

6. 법원경매평가에서의 비주거용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이성원, 주용범 2007

 

 

라. 적산법(2)

1. 적산법에 관한 고찰 / 권오순 2003

2. 不動産評價 積算法의 基礎價格 算定 一考察 / 方京植 2009

6

가. 수익환원법 적용 논의(2)

1. 감정평가에의 수익 환원법 적용 / 노태욱 1999

2. 수익방식 적용을 위한 개념적인 접근 / 신종웅 1999

 

 

나. 환원이율 및 보유기간(6)

1. 투자행태에 따른 서울 오피스빌딩 Cap Rate 연구 / 이수정, 조주현 2010

2.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서울 오피스시장의 Cap Rate 결정요인 분석 / 이수정, 조주현 2010

3.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의 추계와 활용가능성 / 안정근 2008

(DCR법은 별 효용이 없다는 허무한 결론의 논문, 나상수 평가사님이 논문심사하였음)

4. 오피스 임대차 계약구조와 자본환원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임재만 2002

5.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환원이율 산정에 관한 연구 / 이영호, 전수진 2009

6. 서울 오피스 보유기간에 관한 연구 / 신승우, 유선종 2009

 

 

다. 동적DCF 옵션가치(2)

1.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부동산투자 의사결정기법 연구 / 임재만 1998

2. 실물옵션 평가방법의 이해 / 이영호 2006

 

(실물옵션의 개념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함. 블랙숄즈모형이나, 이항옵션 평가모형은 시험대비용으로는 부적당하다)

 

라. 운용이율 관련논의(1)

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및 월세가격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조주현, 임정호 2004

 

 

마. 임료평가(2)

1. 부동산임료의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노용호 1995

2. 임료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이효주, 문소연 2008

7

가. 기업가치 평가(4)

1. 기업평가의 원리와 방법<工業評價의 原理와 方法> / 안정근 1998

2.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기업가치 평가 / 신진 2001

3. 기업가치 감정평가서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 윤동건 2003

4. 계속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민해수 2002

 

 

나. 골프장 평가(5)

1. 대중골프장의 개발요소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주원, 조주현 2009

2. 권역별 골프장용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분석 / 허장식, 김호철 2007

3. 골프장의 평가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 장지덕 1994

4.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이효주, 김정은 2007

5. 골프장 용지 가격의 개별요인 분석 / 허장식 2007

 

 

다. 온천지 평가(3)

1. 온천지특성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 신우진.문소연 2010

2. 온천의 물권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시론 / 김태훈, 문소연 2009

3. 온천지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신우진, 문소연 2010

 

 

라. 특수토지평가(2)

1. 특수토지의 적정가격 산정방안에 관한 소고 / 김주영 2006

2. 무단점유 및 유휴 국유지 관리 합리화 방안 / 황종환·문영기 2007

 

 

마. 기계,설비류 평가(1)

1. 기계‧설비류의 평가방법 / 안정근 2006

 

 

바. 부동산 정보화(3)

1. 감정평가 DB 구축 및 활용 개선방안 연구 / 주용범, 김양희 2009

2. 감정평가정보의 축적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김주영, 김은진 2004

3. 감정평가정보의 효과적 축적방안 / 김주영, 서충원 2004

 

 

사. 비상장주식 평가(1)

1. 비상장주식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김흥수, 권현진 2008 (19회 이론시험 기출)

8

가. 오염부동산 평가(6)

1. 혐오시설입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 정수연, 박헌수 2003

2. 소음 · 진동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검토 / 김태훈 2005

3. 소음·진동피해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김태훈, 이효주 2005

4. 오염부동산의 평가와 스티그마 효과 / 임석회 1999

5. 토양오염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연구 / 김태훈, 손민주 2006

6. 汚染不動産 鑑定評價의 스티그마 效果 / 오현식 2010

 

 

 

나. 조망일조권 평가(9)

1. 조망권의 수인한도에 관한 연구 / 최형석. 김황중 2010

2. 조망가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정수연, 배재흠 2004

3. 일조·조망침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관한 연구 / 배재흠 2002

4. 일조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 / 정수연, 김태훈 2005

5. 일조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 / 정수연, 김태훈 2005

6. 조망가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정수연, 배재흠 2004

7. 지방중소도시의 주택가격에 내재된 조망가치의 분석 / 김종진 2008

8. 가상적 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아파트경관가치의 측정에 관한 연구 / 장희순 2006

9. 특수경관이 아파트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 조용성, 원제무 2010

 

 

 

다. 무형자산평가(6)

1. 무형자산의 경제적 특성과 가치평가 / 김흥수 2004

2. 기업상표권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김흥수, 금각보 2009

3.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김흥수, 김건희 2006

4. 영업권 감정평가서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 서은아, 강평옥 2006

5. SOC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은아, 하태권, 윤동건 2003

6. 브랜드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이재우 2001

 

 

라. 구분지상권, 공중권(2)

1. 地下ㆍ空中空間 利用과 鑑定評價의 問題 / 김용창 1999

2. 공중권과 공중권의 평가 / 공대식 1998

 

 

마. TDR개발권양도권(2)

1. 도시경관 보전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활용 가능성 분석 / 고민구. 서순탁 2010

2. 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 / 신우진, 김양희 2011

9

가. 자산재평가(8)

1. 경제위기상황에서 토지재평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 조주현, 이찬호 2010

2. IFRS도입과 자산재평가의 문제점 / 윤동건 2009

3. 국제회계기준(IFRS)의 공정가치 회계와 가치평가 전문가제도에 대한 전망 / 고승의 2009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이영호, 김태훈 2008

5. 자산재평가 재시행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 김흥수, 전소영 2006

6. 자산재평가 재시행에 관한 연구 / 김흥수, 전소영 2005

7. 자산재평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정인호, 서충원 2010

8.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유형자산의 감정평가 / 경응수, 한명수 2008.

 

 

 

나. 경매평가(4)

1. 경매평가 유의사항 / 윤동건, 이효주 2006

2.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 / 김용민 2003

3. 경매평가 대상물의 인식에 관한 소고 / 윤동건 2009

4. 법원의 부동산감정 일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권오순 2007

 

 

 

다. 담보평가(2)

1. 담보평가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 하태권, 윤동건 2003

2.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시사점과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리스크 관리 방안 / 최지웅, 안종일 2008

 

 

라. 소송평가(1)

1. 소송감정평가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 이효주, 김정은 2007

 

 

 

마. 과세평가(12)

1. 표준지의 특성이 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 서울시를 사례로 / 노태욱 2004

2. 부동산공시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 이성화 2002

3. 상업용 표준지의 수익환원법 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 최태규, 이춘섭 2010

4.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 이선영 2009

5.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 최경식, 정지선, 최임수 2008

6. 개발용적을 고려한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요성에 대한 기초 연구 / 최창규, 이주일, 이재우 2007

7.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노태욱 2000

8. 부동산가격공시 및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과세방안 / 안상인 2006

9. 지니계수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불평등도 실증분석 / 고성수,정진희 2010

10.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 고성수, 정진희 2009

11. 단독주택 토지가격의 평가 적정성 실태분석 / 심재복 2007

12. 단독주택 평가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방경식 2006

 

 

바. 재개발평가(4)

1.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개발이익 반영여부에 관한 연구 / 김윤식 2006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2. 재개발·재건축시 아파트 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 / 정수연 2003

3.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 / 권대중, 장희순 2010

10

가. 부동산학 논의(6)

1. 不動産學의 學問的 性格 / 이춘섭 1998

2. 부동산학에서의 용어 사용에 관한 연구 / 박창수 1998

3. 不動産行爲의 分類 試論 장희순,방경식 / 2010

4.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일고 김용민,이창석 / 2009

5. 부동산활동철학의 이론적 접근 이창석 / 2009

6. 부동산경제학의 학문적 위치와 접근방법 정윤 / 2009

 

 

나. 부동산 개발론(5)

1. 不動産 開發 代案의 評價에 관한 硏究 / 노태욱 1997

2.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공동빌딩방식의 이론적 접근 / 윤준선 2010

3.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등가교환방식의 이론적 접근 / 이준선, 이창석 2009

4.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부동산개발 모델 / 김지현 2008

5. 국내 부동산개발업의 특성과 발전방향 / 서충원2007

 

 

다. 부동산 투자론(4)

1. 과학적 부동산투자관리의 기법 / 박병식 1995

2.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방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고재식, 이창석 2010

3. 부동산투자와 포트폴리오이론의 접근방법 / 정윤 2009

4. 부동산의 투자와 투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김승욱, 이창석 2009

 

5. 주택투자 결정지표에 관한 연구/ 백성준, 박태원, 이상한 2008

(손기영평가사가 간과한 논문으로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Leverage 효과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보증부월세 및 수익환원법에서의 환원이율간의 관계에 있어 유용한 TIP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부동산 정책론(5)

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박성규,이성원 2008

2.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투자와의 상관관계 / 유원상,이창석 2010

3. 부동산문제의 접근법과 이의 해석 / 김재환,정문오,이상엽 2009

4. 土地利用規制의 評價와 診斷 /김용민 2008

5.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오정석 2005

11

가. 부동산 경기변동론(4)

1. 경험적 지식의 정량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예측 / 김정욱,윤준선 2010

2. 부동산경기변동과 정부의 시장개입 / 이동영,정윤 2009

3. 부동산경기변동이론과 그 측정지표에 관한 일고 / 권호근, 이창석 2009

4. 마르코프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부동산 경기변동 분석 / 박헌수 2010

 

 

 

나. 가격지수 논의(5)

1. 상가건물의 임대료지수 작성방안 연구 / 양승철 2008

2. 오피스·상가 임대사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지수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재우, 이영호 2005

3. 지가변동률과 인구증감률의 상관성 분석연구 / 김용희 2010

4. 오피스 가격지수의 감정평가 조정 편의 분석 / 안동준, 고석찬 2009

5. 서울시 아파트 임대가 비율의 변화특성 분석 / 이재범, 고석찬 2007

 

 

 

다. 지대지가이론(9)

1. 직장 접근성의 토지가격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강창덕, 노태욱 2010

2. 곡물법 논쟁, 그리고 아파트 시장가격과 분양가격의 선후 논의 / 조훈희 2008

3. 토지지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 김용창 1998

(많이 어려운 논문이니 잘 모르겠으면 skip해도 상관없음)

4. 농지지대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이경태, 이창석 2009

5. 지대이론과 토지이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오인철 2009

6. 도시성장과 부동산가격에 관한 소고 / 원태영 2009

7. 부동산시장의 버블(Bubble)존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서윤규 2009

8. 賣場用 不動産의 商圈分析技法에 관한 考察 / 안정근 1999

9. 주거지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유원상,김혜영,이창석 2009

12

가. 기타사항요인 관련 논의(4)

1. 적정가격보상원칙과 시가보상론 / 민태욱 2005 (19회 이론시험 기출된 논문)

2. 감정평가 가격형성요인의 기타요인에 관한 연구 / 오영선, 유선종 2009

3. 정당보상에 있어 기타사항의 참작에 대한 고찰 / 임호정·김원보 2000

4. 감정평가 가격형성요인의 기타요인 보정 문제 / 이동과 2007.06

 

 

나. 층별효용비율(3)

1. 한강변 아파트단지 내 조망 유무에 따른 동별 층별효용비율 비교분석 / 오동훈 2003

2. 헤도닉모형을 이용한 아파트층별효용비율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 정수연, 김태훈 2007

3. 서울지역의 아파트 층별효용비율 산정에 관한 연구 / 정수연, 김태훈 2007

 

 

다. 감정평가 규칙 논의(3)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의의와 이론적 검토 / 안정근 2003

2. 監定評價에 관한 規則 개정을 위한 小考 / 신종웅 1995

3. 鑑定評價 規則의 再考 / 方京植 2010.06

 

 

라. 감정평가서(2)

1.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연구 / 이동과 2008

2.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신뢰성과 질 향상 / 오현식, 방경식 2010

 

 

마. 감정평가 가치결정과정 논의(3)

1. 감정평가사의 평가행동에 관한 연구 / 임재만 2003

2.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의 피드백 영향 / 서동기,홍기용 2004

3. 가치산정과정의 감정평가사 행태 분석 / 오현식, 장희순 2010

 

 

 

 

 

 

 

 

1주

1장 부동산 가격론

가. 부동산 가격론

1. 부동산가격의 본질성에 관한 일고 / 김근전 1994

2. 不動産 鑑定評價의 原理 김용민 / 2004

3.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권호근,이창석 2008

나. 가격다원론 논의

1. 정상가격과 공시지가의 성격 / 허장식 1991

2.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 정재근 1994

3. 정상가격과 적정가격의 개념적 차이와 실증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조주현 1994

4.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에 대한 槪念的 論議와 시뮬레이션기법에 의한 市場價値 추계 / 안정근 2001

5.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의 괴리수준에 관한 연구 / 남경흥,이창석 2006

6. 부동산평가에 있어 정상가격주의 / 김용민 2008

7.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을 대신할 수 있는가? / 정수연 2009

다. 가격발생요인 및 가격형성요인

1. 부동산가격의 발생요인에 관한 일고 / 김근전 1996

2. 부동산학에서의 용어 사용에 관한 연구 / 박창수 1998

3. 지가형성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연구 / 이범웅, 정석 2007

4. 부동산의 수요ㆍ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유원상,김영선 2009

5. 土地評價의 價格形成要因 一 考察 / 方京植 2008

라. 부동산 가격제원칙

1. 정상가격과 최유효사용에 관한 연구 / 이건세 1996

2. 토지 가치평가 : 이론과 활용방안 / 강창덕 2004

3. 부적법한 부동산의 평가기준 / 오현식, 방경식 2009

2주

2장 부동산 시장론 및 지역개별 분석

가. 부동산 시장론

1.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의 관계연구 / 신종웅 1994

2. 지가변동과 토지시장 / 윤창구 1996

3. Huff의 확률모형을 이용한 시장점유율 추정방법 / 임석회·이재우 2000

4. 부동산시장 및 타당성 분석체계에 대한 연구 / 김용창 2001

6. 주택시장의 흡수율지표의 도입과 활용 / 심형석 2008

7.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변화 / 조주현 2011

나. 지역분석

1. 감정평가에 있어 용도지대 세분에 관한 연구 / 서경규 2008

2. 용도지역 변경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박성규, 최경화 2009

3. 부동산 감정평가의 인근지역 분석 / 서경규 2011

다. 개별분석

1. 맹지, 자루형 토지 및 부정형 토지의 감정평가 / 이효주, 문소연 2008

라. 단독주택부동산 지역개별분석

1. 복합용도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기초 연구 / 양승철, 이영호 2006

2.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김봉호 2008

3. 도시환경이 주거용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태욱, 강창덕 2009

마. 비주거용부동산 지역개별분석

1.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양승철, 이성원 2005

2. 집합건물 상가점포 실거래가격 결정요인분석 / 이재우, 박수훈, 이창무 2010

3. 오피스빌딩 친환경요인 가중치 결정에 관한 연구 / 김태훈, 문소연, 전수진 2011

바. 기타부동산 지역개별분석

1. 林地의 價格形成要因에 관한 硏究 / 이용범 1998

3주

3장 감정평가제도

가. 감정평가제도 논의

1. 감정평가업의 발전방향 / 채미옥 1999

2. 감정평가산업의 현황과 전망 / 방경식 2002

3. 바람직한 감정평가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 노태욱, 김용민 2003

4. 미국 부동산 재산세 평가제도에서 조세사정인과 감정평가사의 역할 / 정수연 2008

5. 감정평가사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 / 허강무, 홍성진 2011

나. 업무확장 논의

1. 부동산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한 부동산업의 경영다각화 방향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업을 중심으로 / 강정규 2002

2. 부동산 산업의 전개와 감정평가업의 대응방안 / 양승철 2004

3. 鑑定評價 業務領域 擴張 方案 / 金亨淳·方京植 2007

4. 감정평가법인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발전방안 / 이범웅 2009

다. 컨설팅 논의

1. 감정평가사의부동산 컨설턴트로서의 자격기준 / 안정근 1998

라. 직업윤리 논의

1. 鑑定評價業者의 論理 및 報酬規定의 適切性 檢討 / 안정근 1995

2.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에 관한 연구 / 이영호 2007

3. 감정평가업계의 바람직한 윤리 규정 내용 / 방경식, 이영호 2007.12

마. 전문성, 신뢰성 강화 논의

1. 공시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강화방안 / 정수연 2009

2.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의 공신력 제고 방안 / 송계주, 이경진, 송명규 2009

4주

4장 시산가격조정 및 평가방식

가. 시산가격조정 논의

1. 감정평가의 시산가격조정에 관한 논리 / 홍길성 2002

2. 시산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 권오순 2003

3. 감정평가액 편차의 허용한계와 그 비율의 관념 및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 권오순 2009

4. 감정평가에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의 판단기준 / 김형순 2010

나. 비교방식과 배분법

1. 토지평가 비교방식의 객관성 / 방경식 1995

2-1.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김태훈 외 2004

2-2.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이성원, 주용범 2007

3. 단독주택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 주용범, 이성원 2009

다. 적산법

1. 적산법에 관한 고찰 / 권오순 2003

2. 不動産評價 積算法의 基礎價格 算定 一考察 / 方京植 2009

3. 적정기대이율 산정에 관한 연구 / 이영호 2010

마. 기타평가방식의 도입

1. 不動産 評價에 fuzzy理論의 導入 / 신종웅 1997

2. 대량평가시스템에 의한 과세가치의 추계방법 / 안정근 2004

3. 토지가격비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용범, 김양희 2008

4. 不動産 評價方式 適用의 再考 / 方京植 2008

5. GWR 접근법을 활용한 부동산 감정평가 모형 연구 / 강창덕 2010

6. 토지가격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 최차순 2010

5주

5장 수익방식

가. 수익환원법 적용 논의

1. 감정평가에의 수익 환원법 적용 / 노태욱 1999

2. 수익방식 적용을 위한 개념적인 접근 / 신종웅 1999

나. 환원이율 및 운용이율

1. 오피스 임대차 계약구조와 자본환원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임재만 2002

2.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의 추계와 활용가능성 / 안정근 2008

3.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환원이율 산정에 관한 연구 / 이영호, 전수진 2009

4. 소매용 부동산 임료특성과 자본환원율 관계에 대한 연구 / 이종은, 조주현 2009

5-1. 투자행태에 따른 서울 오피스빌딩 Cap Rate 연구 / 이수정, 조주현 2010

5-2.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서울 오피스시장의 Cap Rate 결정요인 분석 / 이수정, 조주현 2010

6. 소득수익률 조사 및 활용 개선에 관한 연구 / 최태규 2011

다. 보유기간

1. 서울 오피스 보유기간에 관한 연구 / 신승우, 유선종 2009

라. 동적DCF 옵션가치

1.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부동산투자 의사결정기법 연구 / 임재만 1998

2. 실물옵션 평가방법의 이해 / 이영호 2006

6주

6장 부동산 경기변동론 및 지대지가론

가. 부동산 경기변동론

1. 부동산경기변동과 정부의 시장개입 / 이동영,정윤 2009

2. 부동산경기변동이론과 그 측정지표에 관한 일고 / 권호근, 이창석 2009

나. 가격, 임대료지수

1. 오피스·상가 임대사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지수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 이재우, 이영호 2005

2. 상가건물의 임대료지수 작성방안 연구 / 양승철 2008

3. 오피스 가격지수의 감정평가 조정 편의 분석 / 안동준, 고석찬 2009

4. 아파트공시가격 형평성과 SPAR지수의 추정 / 방송희 2010

5.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부동산가격지수 선물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노태욱 2011

다. 지대지가론 과 입지론

1. 토지지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 김용창 1998

2. 賣場用 不動産의 商圈分析技法에 관한 考察 / 안정근 1999

3. 곡물법 논쟁, 그리고 아파트 시장가격과 분양가격의 선후 논의 / 조훈희 2008

4. 농지지대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이경태, 이창석 2009

5. 지대이론과 토지이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오인철 2009

6. 부동산시장의 버블(Bubble)존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서윤규 2009

7. 주거지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유원상,김혜영,이창석 2009

8. 직장 접근성의 토지가격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 강창덕, 노태욱 2010

7주

7장 부동산학 개론

가. 부동산학 논의

1. 不動産學의 學問的 性格 / 이춘섭 1998

2.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일고 김용민, 이창석 / 2009

3. 부동산활동철학의 이론적 접근 이창석 / 2009

4. 부동산경제학의 학문적 위치와 접근방법 정윤 / 2009

5. 不動産行爲의 分類 試論 장희순, 방경식 / 2010

나. 부동산 개발론

1. 不動産 開發 代案의 評價에 관한 硏究 / 노태욱 1997

2.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등가교환방식의 이론적 접근 / 윤준선, 이창석 2009

3.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공동빌딩방식의 이론적 접근 / 윤준선 2010

다. 부동산 투자론

1. 과학적 부동산투자관리의 기법 / 박병식 1995

2. 부동산의 투자와 투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김승욱, 이창석 2009

3.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방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고재식, 이창석 2010

라. 부동산 정책론

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박성규, 이성원 2008

2. 부동산문제의 접근법과 이의 해석 / 김재환, 정문오, 이상엽 2009

3.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투자와의 상관관계 / 유원상, 이창석 2010

8주

8장 기타 논점

가. 기타요인 논의

1. 감정평가 가격형성요인의 기타요인 보정 문제 / 이동과 2007

2. 감정평가 가격형성요인의 기타요인에 관한 연구 / 오영선, 유선종 2009

나. 층별효용비율

1. 한강변 아파트단지 내 조망 유무에 따른 동별 층별효용비율 비교분석 / 오동훈 2003

2-1. 서울지역의 아파트 층별효용비율 산정에 관한 연구 / 정수연, 김태훈 2007

2-2. 헤도닉모형을 이용한 아파트층별효용비율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 정수연, 김태훈 2007

다. 부동산 정보화

1. 감정평가정보의 효과적 축적방안 / 김주영, 서충원 2004

2. 감정평가 DB 구축 및 활용 개선방안 연구 / 주용범, 김양희 2009

라. 감정평가 가치결정과정 논의

1. 감정평가사의 평가행동에 관한 연구 / 임재만 2003

2.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의 피드백 영향 / 서동기,홍기용 2004

3. 가치산정과정의 감정평가사 행태 분석 / 오현식, 장희순 2010

마. 감정평가서

1.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연구 / 이동과 2008

2.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신뢰성과 질 향상 / 오현식, 방경식 2010

바. 감정평가 규칙 논의

1. 監定評價에 관한 規則 개정을 위한 小考 / 신종웅 1995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의의와 이론적 검토 / 안정근 2003

3. 鑑定評價 規則의 再考 / 方京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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