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관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2인)

【변론종결】

2015. 4.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구합532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974,62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8,891,062원 및 이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6,597,739원 및 그 중 3,387,706,6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88,891,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결의 경위

①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2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가 화성시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479,740,360원

- 수용개시일 : 2011. 1.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

- 보상금 : 4,505,599,500원 (원고는 위 각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이 사건 골프장의 지장물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있는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보상금 125,370,000원, 수용개시일 2012.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재결감정인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보상금을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시설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통상의 지장물 보상과 달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그 대체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비에서 그 수용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23호로 제기하였다.

③ 수원지방법원은 위 시설물이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부분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청구(403,447,158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9757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 위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항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홀편입시설 등 사건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 이 사건 골프장 중 화성시 동탄면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각 토지 지상 지장물[홀편입시설(기평가시설 제외) 그린 외]의 수용으로 인한 잔여 골프코스의 변경에 따른 보수 및 공사비에 대하여 보상금 576,000,000원, 수용개시일 2011. 10.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편입지에 포함되는 홀뿐만 아니라, ‘홀 사이의 간격 유지 및 타구사고의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 배치되어야 하는 다른 홀 등 총 9개 홀에 대한 변경공사비’와 ‘홀 변경 공사로 그 공사기간 동안 당해 홀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손실’ 및 ‘원고가 이전에 추진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무산된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이 각 보상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에서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예치금 보험료 1,219,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합계 577,819,100원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499호로 추가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14. '이 사건 골프장 서 8, 9홀의 변경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위 콘도사업에 투입된 인·허가비용의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732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현황 등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은 1972. 11. 1. 개장하였고, 전체 부지 1,602,766㎡에 동·서로 각 18홀의 골프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② 위 골프장 부지 중 44필지 116,325㎡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이 사건 골프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보상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각 지장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시설(이하 ‘이 사건 잔여시설’이라 한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위 각 지장물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비 및 그 설치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평가·보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 15,694,490,562원과 이의재결 보상금 4,505,599,500원의 차액인 11,188,891,06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등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제7항,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 내지 제85조에 의하면, 수용되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지장물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절차(수용재결)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 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다. 판단

나.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 부분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별지 1] 목록 순번 21 내지 23번 부분의 경우에도 재결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5.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8 내지 20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인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용재결이나 이에 이은 이의재결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장물과는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옳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친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손실보상액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혹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체시설 설치비 등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잔여지에 생긴 손실의 보상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장물에 속하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즉 이른바 지장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지장물 중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이외의 다른 지장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잔여시설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지장물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에 손실이 생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관련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다른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전비 보상원칙을 채택하면서, 다만 단서 및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3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가격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지장물의 대체시설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당해 지장물의 현재 가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대체시설을 시공하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 피수용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구분평가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이 된 물건을 각각 구별하여 평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아닌 물건을 수용대상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시설이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이전·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시설은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을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같은 개념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에 추가하여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조차도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잔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보상하거나,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수비는 ‘잔여건축물 자체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은 위 보수비에 포함될 수 없다.

3) 정당한 보상액

가)2)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등을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시점 현재 가격이 보상금액이 된다.

나) [별지 1] 목록 순번 1, 2, 10, 15 내지 20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함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재결감정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지장물의 보상액은 재결감정액([별지 1] 목록 각 이의재결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의 합계는 1,605,115,000원(= 32,500,000원 + 115,000,000원 + 107,500,000원 + 624,500,000원 + 11,700,000원 + 1,215,000원 + 200,000원 + 37,000,000원 + 385,000,000원 + 40,500,000원 + 250,000,000원)이다.

다) [별지 1] 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1 내지 14 기재 지장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결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을 평가함에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이전가능성과 그 난이도, 내구연한, 유용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지장물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이하 ‘이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이하 ‘이 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인 역시 재결감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① 이 부분 각 지장물은 모두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부분 각 지장물을 원가법(가격시점에서 평가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함에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평가대상 물건이 가지는 평가시점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하였으며, ③ 이 부분 각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서 유사한 거래사례가 많은 시설물이 아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④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재결감정인과 이 법원 감정인은 각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이 부분 각 지장물의 개별적인 이전비와 취득가를 평가·비교한 뒤 더 적은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였고, 그 각 판단에 어떠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만, 재결감정인이 개략적인 감정의 방법과 결과만 제시한 데 비하여, 이 법원 감정인은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한 재조달원가의 적용, 원가법에 의한 정액법의 산식 적용,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 및 경과연수를 적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고 있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 법원 감정인이 이 부분 각 지장물에 대하여 원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금액은 [별지 1] 목록 각 ‘이 법원 감정액’과 같고, 그 각 금액의 합계는 5,875,110,691원(= 3,448,545,141원 + 1,474,988,176원 + 494,854,912원 + 34,390,181원 + 89,148,178원 + 66,465,822원 + 100,638,481원 + 166,079,800원)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액 7,480,225,691원(= 1,605,115,000원 + 5,875,110,691원)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액 4,505,59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4,626,191원(= 7,480,225,691원 - 4,505,5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번 중장비차고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주1) 제1심 제3차 변론조서(기록 592쪽)에 의하면 제1심 판결문상 청구취지 중 ‘11,188,941,064원’ 부분 및 ‘1,188,941,064원’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3항 및 제4(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법제처 07-0129, 2007.6.8, 전라북도 정읍시]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7조제1 및 제70조제3항에서는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0조제4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3 및 제4항은 사업인정고시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더구나 제4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 중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4을 적용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7조제1에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4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제처 15-0549 ( 2015-10-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 A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평택시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평택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수함.



○ 그 후 그 부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폐지되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같은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평택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7. 3. 2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례 참조),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 매수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토지 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성질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준용 범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환매권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그 토지를 매도한 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이미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므로, 그에게 덧붙여 환매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보호가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보호를 해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번호

문제되는 부분

검토사항

  

1

조사당시 화재로 소실

보상대상인지/이 경우

이전비 산정은 어떻게?

질의회신 토정58342 - 1422

기준 평가외


2

조사당시 영업안함

내부미확인된

경우 이전비는?

이전대상 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외


3

설비업, 전파상 등과 같이 영업장소가 아닌 주로 현장업무를 하는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상대상인지..

소매영업도 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보상으로 하되 ,기본 적용


4

전파상 중 고물상 허가등 없이 전기제품 수리를 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리업은 고물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면허 영업이 되나, 대부분 이러함

전기재료등을 소매업만 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보상

1번은 정상

2번은 기본

 

전파상 중 별도 면허 없이 다른 면허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면허가진 인부를 불러서 전기공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허가영업 시행규칙 52조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파상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됨.

5

술집의 경우 대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종업원이 실제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 산정의 문제

기본이익 적용하여 보상

정상(운영경비차감)

6

폐업신고 또는 등록말소 후 계속영업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봐서 칙 5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준하여 보상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자유업이면 정상보상하고, 신고 등 업종이면 칙52조 적용/

좌동

7

어린이집의 경우

영업권 대상인지, 아니면 이전비만 하는지

영업보상하되, 기본만 보상

정상

8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하는 경우 중 자유영업의 경우

법상은 사업자등록여부는 조건이 되지 않음

정상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만 적용/간이과세도 기본적용

정상

9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사업자의 아들인 경우(보증금은 냄)

무허가 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유자로 봐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지

세입자로 보고

무허가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

소유자는아니므로정상

10

적법건물 안쪽 또는 밖에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경우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으로 봐야하는지

무허가건물 영업

무허가






(완)_도로점용료 합리적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요약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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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유소용지 일부 및 건물이 수용됨

 - 해당 수용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주유소 용지 중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田)으로 용도변경하고, 쟁점외 토지를 수용한 공공기관에서 잔여지에 대하여 토지차액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법률」에 의하여 일부 수용된 후 잔여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1>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


수용보상금증액

[수원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2. 10. 1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5,2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4,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에게 71,28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64,6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경주이씨기봉공파여관공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에게 122,0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차〉,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고시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이하 ‘제1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1, 2 소유의 아래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8. 17.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3 감정평가법인, 소외 4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8. 12.자 수용재결(이하 ‘제2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 원고 종중 소유의 아래 〈표2〉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1. 9. 12.
(4) 감정평가법인 : 소외 5 감정평가법인, 소외 6 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2.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7 감정평가법인, 소외 5 감정평가법인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재결‘이라고 한다)
(1) 손실보상금 : 아래 〈표2〉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소외 8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 사건 제1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이 사건 제2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표1〉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101,604,750기각1토지잡종지잡종지3022,240,500기각2토지잡종지잡종지243107,333,100기각3토지(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16,991,250기각4토지(지번 11 생략)답답940383,426,000기각5토지답답5240,739,400기각6토지합 계672,335,0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68,474,00072,128,0007토지



〈표2〉원고수용대상 토지수용재결금액(원)이의재결금액(원)비고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9771,333,80071,023,4008토지전도로7417,956,10017,889,5009토지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318,081,800317,042,60010토지(지번 14 생략)답답11181,540,60081,274,20011토지(지번 15 생략)답전366266,173,500267,985,20012토지합 계755,085,800755,214,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재결감정인들은 기타요인의 보정치와 개별요인의 격차율을 적용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다.



(2) 원고 1의 주장



4토지는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미불용지이므로, 4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고 종중의 주장



8토지와 9토지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므로, 현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49㎡에 대하여는 지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원고 1, 종중의 주장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의 인근에는 광암-마산간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재결감정인들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4토지와 9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다만,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의 면적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재결감정인들은 인근에 위치한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 내지 4.5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개별요인의 품등비교가 위법한지 여부
감정인이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 이상 개별요인의 격차율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요인의 격차율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인들이 채택한 보상선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면서 그 이용상황과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가가격 역시 정상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기타요인의 보정치 적용에 관한 재결감정인들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육군 제○○○○부대는 1982. 11. 20. 피머리-송우리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사실, ② 육군 제○○○○부대가 분할신고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분할조서에는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590㎡를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1 생략) 답 3,475㎡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로 분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경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지번 2 생략) 답 115㎡는 1982. 12. 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4토지로 되었고, 그 이후에도 4토지의 면적이나 형상, 이용상황 등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토지는 육군 제○○○○부대가 경기도 포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분할신고를 의뢰한 1982.을 전후하여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을 ‘측량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측량감정인은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94㎡는 포장되지 않은 공지이고, 55㎡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이며, 22㎡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 8토지와 9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지인 55㎡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인 22㎡는 구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는 22㎡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 1,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는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이르는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2006. 5. 1. 경기도 고시 제2006-132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2003. 3.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가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도로구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이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일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5토지와 6토지 및 10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위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개설될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종중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손실보상금
(1)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를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3 생략) 대 607㎡(1토지와 3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4 생략) 대 1,625㎡(2토지와 6토지 및 8토지 내지 12토지의 경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5 생략) 답 855㎡(4토지와 5토지의 경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지번 6 생략) 전 9,500㎡(7토지의 경우)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한 사실, ② 법원감정인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으로 나누어 품등비교를 하였고, 지목이 도로인 4토지 및 8토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기타조건의 격차율로 0.33을 적용하였으며,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 사실, ③ 법원감정인은 포천시 어룡동 (지번 7 생략) 토지, 포천시 어룡동 (지번 8 생략) 토지,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지번 9 생략) 토지, 포천시 자작동 (지번 10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1.99 내지 4.6을 적용한 사실, ④ 4토지에 대하여는 미불용지로 평가하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22㎡에 대하여는 현황도로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감정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3〉원고수용대상 토지단가(원/㎡)보상액(원)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부현황원고 1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 생략)잡종지대221459,200101,483,200잡종지잡종지30784,90023,547,000잡종지잡종지243459,200111,585,600(지번 2 생략)도로도로115422,20048,553,000(지번 11 생략)답답940424,500399,030,000답답52835,30043,435,600합 계727,634,400원고 2포천시 군내면 좌의리(지번 16 생략)답전280272,90076,412,000종중포천시 가산면 감암리(지번 12 생략)전전149755,600112,584,400전도로22249,1005,480,200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지번 13 생략)답답433778,500337,090,500(지번 14 생략)답답111778,50086,413,500(지번 15 생략)답전366778,500284,931,000합 계826,499,600
(2)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건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 등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지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제반 요인에 관하여 더 상세한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데다가 재결감정이 4토지를 미불용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하였고, 8토지와 9토지 합계 171㎡ 중 현황도로 부분이 74㎡임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보다 적절하게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55,299,400원(=727,634,400원 - 672,335,000원), 원고 2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1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4,284,000원(=76,412,000원 - 72,12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종중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제2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71,284,700원(=826,499,600원 - 755,2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1.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종중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홍득관 강희경




 

접수번호  2549


제목  새마을도로 등으로 포장된 토지를 미불용지 감정가액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김민극공개여부 공개 조회3신청일2017-09-03 오후 5:04: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할 때, 현황상 도로 혹은 새마을도로를 공익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미불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관에서 도로를 낼 당시에 보상 대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포장했을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로 평가해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새마을사업은 197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자조사업으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미지급용지 평가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경위,주체 및 도로개설에 따른 편익의 귀속주체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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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상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2012년에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두 구간인데, 한구간만 토지조서가 고시되고

두번째 구간은 토지조서는 없고 용지도만 고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걸로 판단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09.2.6.]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관련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2191,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공1996상, 27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장랑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0. 선고 95구1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원심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피고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서울 중구 주교동 230의 1 대 269.8㎡ 중 2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8.1㎡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옳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판시 28.1㎡ 토지는 종래부터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으니 그 보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의 비교치가 70/100으로 열세라고 평가한 원심감정인 황종하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성격과 효력 

       


나. 토지세목공고의 의의



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의 누락과 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 된다.



다. 도시계획법 제2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되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사업허가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다.라.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라.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라.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선고 87누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진주유씨 목천공파 종중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13. 선고 86구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인군수로부터 도시계획사업(한국외국어대학시설)의 시행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인군수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임목의 소재지인 왕산리 일대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도시계획사업지구로 편입시켜 1984.12.22. 용인군 고시 제157호로 최후의 변경허가고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학교법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들과 그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학교법인의 수용재결신청으로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용인군 고시에 수용할 대상토지의 세목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하였고 이에 용인군수는 1985.9.16. 용인군 고시 제35호로 토지세목만을 다시 추가고시하여 원판시와 같은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원고들의 이의절차를 거쳐 피고가 1986.5.29.자로 이 사건 재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인정의 고시에 있어서 토지세목은 그 주요내용으로서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사업인정의 고시는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학교법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는 유효한 고시가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고 또 이 사건 재결처분은 당연무효인 선행처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토지의 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즉 이로써 피수용자가 특정되고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일응 특정되게 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재결에 의하여 그 특정이 확정된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고시하여야 할 허가내용에는 토지세목이 그 고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도 토지세목은 고시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시에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시장, 군수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과 앞서 본 토지세목 공고의 법적성질을 아울러 고찰해 보면,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선행처분인 위 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사유를 들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이 사건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에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위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허가단계에서의 토지세목고시의 누락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도시계획사업허가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을 취소하였음은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재결취소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1998상, 119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대전고법 2009. 6. 25. 선고 2008누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설명서의 기재는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관해서만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러한 상고이유 기재는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는 2006. 9. 22. 같은 동 423-7 답 1,911㎡와 같은 동 423-16 답 106㎡로 분할되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7. 2. 14.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그 토지세목조서(2882번)에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는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11. 23. 위 423-16 답 106㎡(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용을, 위 423-7 답 1,911㎡ 중 124㎡(이하 ‘사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기재된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는 위 고시 당시 이미 분할되어 있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인 위 423-16 답 106㎡와는 지번 및 면적이 달라 이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적법한 고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수용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 2,017㎡ 중 약 7%인 141㎡에 불과하며, 사용 대상 토지는 약 6%인 12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고시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사용대상 토지 부분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의 고시에 터잡은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5. 24. 이 사건 충남중부권상수도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원고 소유의 위 423-7 답 2,017㎡ 중 140㎡가 송수관로 매설부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토지 중 106㎡만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106㎡의 지적분할을 신청함으로써 2006. 9. 22. 위 106㎡에 대하여 같은 동 423-16 지번이 부여된 사실, 원고가 2006. 9. 초경 수령한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물건조사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423-7 토지 중 122㎡를 사용하고, 그 중 106㎡를 같은 동 423-16 지번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 9. 26. 작성된 토지조서에도 위 423-16 토지 106㎡가 수용대상 토지로, 위 423-7 토지 중 124㎡가 사용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2004. 5. 24.자 고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06. 6. 5.자 이 사건 1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서 효력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분할되었음을 간과한 채 위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한 잘못이 있고, 수용 및 사용 부분의 면적이 위 423-7 토지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위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무효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2017. 7. 11. 선고 2017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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