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평가지침 제21조【부분평가】에 의하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당시 토지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원칙). 다만(*예외적으로), 편입부분과 잔여부분의 가치가 다른 경우(*용도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편입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사견은 용도지역은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접면, 형상 등은 토지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상이한 정상적인 토지의 일부편입의 경우 맹지나 부정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실무기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5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및 방법 5.3 개별 감정평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이용상황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 별로 구분감정평가하며. 다만, 다른 이용상황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등을 달리하는 부분이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과 가치가 비슷하거나 면적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제③항에 의하면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용상황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다른 이용상황 및 단가를 감정평가서에 따로 기재하고. 제④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