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1. 선고 20131048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8조 제1항 제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 3, 5조 제1[별표], 8조 제2항 본문, 3항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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