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으로는
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재의제가 되지 않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하고
2. 아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3. 당해 사업은 판례에서 처럼 사업인정을 받을 때의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므로
4. 만약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당해 사업(주택법)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용도지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겠지만...)
擬制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토지수용재결기준)
가. 쟁점사항
▭주택법 제18조제2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 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구 주 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등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토지등의 수용권한이 없고, 그 사업계획승인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권 한이 있고, 같은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므로 이러한 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한 경우 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 및 수용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임.
나. 관련규정
<住宅法(2003. 5. . 공포, 2003. 11 시행)>
제16조(事業計劃의 承認)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③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準用)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 이내에 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第95條(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第96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재결기준(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1)의제의 정의
○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 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재의제 가능여부 검토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임
○한편, 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등의 사업주체가 국 민주택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재의제를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 법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의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위배됨
(입법에서 의제된 것은 모든 점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제된 범위내에서만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함)
(3) 재의제를 통하여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의 문제점
○공용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까지 수용권이 주어질 수 있음
○수용권 남발의 우려가 있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은 법률로써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4) 따라서 再擬制를 통한 사업인정은 인정되지 아니함
☞ 토지수용 불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하고, 국가등이 시행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포함) 일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함
라. 재결선례
※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 1998. 6. 23.)
기업자는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기재 토지를 협의매수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7. 11.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1998. 2. 12.에 수용시기를 1998.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기업자는 위 재결내용에 따라 1998. 3. 10. 재결보상금을 ○○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거나 개별법에서 그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는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업자가 시행하는 국민주택외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한 재결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내용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위원회의 직권으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법 제16조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보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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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 안건번호
- 08-0043
- 회신일자
- 2008-05-09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같은 항 본문에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나,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4호가 “주택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 및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주택단지” 등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용어상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미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까지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하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강학상 부담인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수익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한 때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고 사업주체에게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입니다.
○ 위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는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으로 부과된 내용대로만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면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후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건물의 건축 및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된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이 정한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만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입니다.
○ 이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절차에 따라 수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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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인 도로공사를 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목적인 도로공사에 위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을의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위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환매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공1995상, 130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 11. 30. 선고 2011나3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토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2004. 4. 1. 협의취득한 목적인 공익사업은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인데, 2008. 5. 30.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2010. 4. 5. 공익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2008. 5. 30. 이미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공익사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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