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국문)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의 구체적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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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

안건번호
16-0618
회신일자
2017-02-2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2.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제1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같은 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도로 부지에 대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이 있어야 할 것인바,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즉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도로 설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도로가 설치된 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경우에도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것이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도로 설치에 있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이란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도로 설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더라도 도로의 설치 목적,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도로 설치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하는 점, 해당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설치된 점, 해당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점이 아니라 도로의 설치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 및 이용 관계에 제한을 받은 점, 도로가 설치된 후에 그 도로 현황에 맞추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도로 설치는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 수용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에 제공된 토지는 그 토지가 소유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공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6. 9. 1. 선고 2004구합15000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도로를 먼저 설치하고 그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그 토지가 “도로 설치”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도로 설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도로부지의 경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이내(제1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제2호)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토지의 경우 당초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더라면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편입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 설치 후에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공익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토지를 보상하게 되면,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도로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게 되므로 토지 보상액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도로 설치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 및 이용 관계에 제한을 받은 시기와 관계 없이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업 관련 행정절차의 진행 여부 또는 그 진행 시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예전 무슨 감사처분서에서 본 것 같은데 사무실에 있는 책을 뒤져봐도 없어서 문의합니다.


그때 철탑그림도 있고 해서 확실히 본 것 같긴 한데요..


못 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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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감사원 감사처분 그 밖의 요인 관련 감사 지적 내용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전력 송전선로 편입부지 보상선례를 일반 도로개설 보상평가에


적용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것이었다.




이는 한전 송전선로 부지(선하지)는 편입면적이 작고 임료산정의 기준가격으로 고가보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근 도로개설사업 등의 선형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보상선례 참작을 통


한 기타요인 보정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보정으로 기타요인 보


정의 오류라고 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o 군부대주둔지에 군부대 예정지 포함(제2조제4호)

o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제3조제2호)

o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 간소화(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

o 국방ㆍ군사시설의 공작물의 특례 포함(제8조제1항ㆍ제3항)

o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제10조)

o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 양성화(법률 제10926호 부칙 제2조 신설)
 


토보침 제28조【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맹지전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황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구체적인 개별요인의 판단은 맹지이나 접근조건이 좋은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시행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맹지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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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기획 0100-149 : 2000-01-28 )


[질의요지]



기존 도로에 접한 당초 1필지였던 토지(지목 전,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된 후(분할 후 : 현 전, 지목 전) 형질변경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행위가 중단된 경우와 관련하여



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됨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와 접하지는 않으나,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방법은?



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기 등을 고려하는 방법 및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개설자체가 불투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다.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를 현황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당해 택지개발 지정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다“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 즉 기존 도로에 접한 분할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그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하되, 그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 여부(적극)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와 접한 것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현황이 맹지인 토지에 대하여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경우, 지적고시된 계획도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토지가 도로에 접면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도로에 접면한 토지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 142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원고,피상고인

이창수 외 1인 

피고,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4구2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판시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재결청인 경기도지사가 당초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다시 결정함에 있어 그 중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판시 제1, 3, 4, 5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지사의 위 재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착공되리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토지가 소로에 접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맹지로 보아, 피고가 판시 제2토지의 도로접면조건이 비교표준지와 동일하게 소로한면임을 전제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주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이용훈 


안건번호 법제처-15-0549 요청기관경기도 평택시회신일자2015. 10. 16.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안건명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 A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평택시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평택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수함.

    ○ 그 후 그 부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폐지되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같은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평택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7. 3. 2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 한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례 참조),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 매수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토지 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성질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준용 범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환매권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그 토지를 매도한 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이미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므로, 그에게 덧붙여 환매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보호가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보호를 해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적정성 여부를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을 산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감정평가기준팀-3868( 2014-11-10 )

<질의요지>

                     

1. 수용보상금 평가 대상토지(파주시 ○○동 69-5, 대, 1,486㎡ / 파주시 ○○동 69-6, 장, 2,166㎡)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고, 비교표준지(파주시 ○○동 331-4, 대, 345㎡ / 파주시 ○○동 54-7, 장, 1,904㎡)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양토지의 품등비교시 개별요인 중 행정적조건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격차가 있다고 할 경우 격차가 생기는 구체적인 이유

2. 대상토지의 평가요인 중 기타요인은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가격을 산출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가로·접근·자연·획지·행정·기타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개별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이나 개별·구체성에 따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적의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810-5.6.6(그 밖의 요인 보정)-③에 의하면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이하 “인근지역등”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이 조에서 “거래사례등”이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평가에서 참작할 수 있는 거래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라고 판결하여 거래사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두5621 판결).


따라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은 타당하며, 거래사례는 대상토지의 적정한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일반적·시간적·공간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면적 토지의 감정평가 시 표준적인 획지로의 분할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2012두1570( 2014-12-11 )

 

판결내용 

 

【판시사항】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감정인이 광평수(廣坪數)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의 획지조건을 평가한 경우, 평가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3.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2. 법원감정인이 채택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객관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 광평수(廣坪數)의 농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에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수로 부지도 여전히 수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권 보정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공1999하, 197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 선고 2010누25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정결과 채택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제1, 3점)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그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면서도 수용대상 토지들 중 김포시 (이하 생략) 답 493,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획지조건 격차율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격차율을 직권으로 보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이 감정내용 중 일부의 잘못을 인정한 뒤 이를 직권으로 보정하여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조치가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법원감정결과를 전부 배척하거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재결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만이 옳다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현황상 도로·수로의 평가에 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1점)



가. 현황상 도로 부분에 관하여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등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는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2호),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항), 제1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제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제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는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규칙 제26조 제4항). 한편 사도법이 적용되는 사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에 연결되는 길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것을 가리킨다[구 사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를 위 규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2,202㎡ 부분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부지이므로, 법원감정인이 위 토지 부분을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기타조건 수치를 0.33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김포시 운양동 일대 한강제방도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또는 ‘답’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 외곽 농경지대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한강 하천의 지선에 제방을 축조하여 제내지로 조성된 폐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양여받은 후 경작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도로를 개설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주변환경이나 도로 부분의 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상 도로 부분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상 도로 부분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현황상 수로 부분에 관하여



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구거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되,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토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276㎡ 부분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용수를 위한 수로부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원감정인이 위 토지 부분을 구거로 보아 기타조건 수치를 0.33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거나 도수로부지의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환경조건 평가에 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환경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0% 열세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여러 환경조건 판단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열세라고 본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경조건 평가결과를 채택하였다.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등 참조), 위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두7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내세워 농지의 경우 환경조건이 아니라 자연조건을 개별요인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획지조건 평가에 관하여(피고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493,274㎡에 달하는 광평수(廣坪數)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나 예상되는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토지거래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됨으로써 정상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정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즉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을 취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이 열세라고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가 도로나 수로 부지가 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토지의 가치 하락분(이하 ‘감보율’이라 한다)을 11%로 산정하고, 도로 및 수로 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기타 비용을 고려한 토지 가치 하락분 6%와 깊이(고저)조건 열세 2%를 합한 19%를 획지조건의 열세수치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분할로 인하여 생기는 도로와 수로 부지의 가치가 나머지 농지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도로와 수로 부지로서의 가치는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인근토지인 농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인 33%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감보율을 7.37%(11%×0.67)로 보정하고,



② 법원감정인의 감정내용에 도로 및 수로 공사비, 설계·측량 인허가비 등이 든다는 이유로 4.5% 열세로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기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1.5% 열세로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근거나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도로 및 수로의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토지 가치 하락분을 4.5%(6%-1.5%)로 보정하여, 전체 획지조건 열세수치를 13.87%(7.37%+4.5%+2%)로 직권 보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원감정인이 채택한 분할 산정방식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객관화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 광평수의 농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가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표준적인 획지규모로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수로 부지도 여전히 수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분할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수로 부지의 가치도 획지조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하는 등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직권 보정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법원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면서 토지보상평가지침 별표2(주택지대)를 적용하여 ‘가로조건’도 그 평가항목으로 보면서도,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분할에 따른 토지감보를 감가요인으로만 참작하고, 도로 개설에 따라 분할된 개별 필지의 가로조건이 우세해지는 점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 ② 또한 법원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상 도로와 수로 부분에 관하여 기타조건에서 격차율 0.33을 적용하여 감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위 현황상 도로와 수로 부분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분할 시 도로 또는 수로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보아 그 필요한 면적 전부를 감가요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위 현황상 도로와 수로 부분 면적에 관하여는 중복하여 감가요인으로 반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분할된 개별 필지의 가로조건이 종전보다 더 우세해진다는 사정을 획지조건 증가요인으로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고, ② 현황상 도로 또는 수로 부분의 면적에 관하여 기타조건과 획지조건에서 이중으로 감가요인으로 반영한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3) 한편,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분할 산정방식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수로 부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법원감정의 내용을 직권으로 보정하면서 그 수로 부지의 가치를 구거의 부지로 평가하여 인근토지인 농지에 대한 평가액의 1/3을 반영하였는바, 분할 산정방식으로 획지조건을 평가하는 주된 이유가 표준적인 획지 규모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이 분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분할 시 설치되어야 하는 수로의 부지는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거 부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들은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5. 파기의 범위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의 대상이 된 15필지의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나머지 14필지의 토지들에 관한 보상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그 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14필지 토지들의 보상금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원심이 이미 항목 간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이 사건에서는 물건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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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해테크노밸리 대토보상 공고
등록일2013-06-10
조회수2452
내용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김해시고시 제2012-131(2012.08.01)호로 승인 고시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대토보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명칭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ㅇ 사업시행자 : (주)김해테크노밸리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ㅇ 사업면적 : 1,522,000㎡
ㅇ사업기간 : 2011년 01월 ~ 2015년 12월






2.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토보상 대상자
- 토지소유자 중「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2)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 각각의 경우에 대해 경쟁이 있을 시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① 1순위 : 현지인으로 보상 받을 자
②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3) 대토보상토지 및 공급기준
① 대토보상 토지
<상업시설용지>
필지 면적 단가(㎡당) 평가금액
1. C4-1 820㎡ 1,220,000원 1,000,400,000원
2. C4-2 699㎡ 1,040,000원 726,960,000원
3. C4-3 698㎡ 1,070,000원 746,860,000원
4. C4-10 699㎡ 934,000원 652,866,000원
5. C4-11 837㎡ 1,010,000원 845,370,000원

<산업지원시설용지>
필지 면적 단가(㎡당) 평가금액
1. IC2-4 661㎡ 774,000원 511,614,000원
2. IC2-5 661㎡ 774,000원 511,614,000원
3. IC2-6 697㎡ 828,000원 577,116,000원
※ 가구 및 획지별 사업지구 내 위치도는 당사 홈페이지(www.gtv21.co.kr) 참조
※ 상기 용도, 위치, 규모(면적)은 추후 지구계획 변경 여부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대토보상은 1인당 1필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상업시설(산업지원시설)용지 1,100㎡를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③ 2인 이상이 1필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토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다수의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지별 계약대상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대토를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해당조합이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대토보상 신청방법 ① 대토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금 중 토지로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한다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토지소유권을 우리 회사 명의로 이전한 후 추후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공급계약체결)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을 시행합니다.
② 토지로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 이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를 후불(공급계약이후)로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③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은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계약체결시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5) 대토보상 신청기간
① 신청기간 : 2013.05.13 ~ 06.21
② 대토 협의계약 : 2013.07.05 이후
③ 신청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7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전화 : 055)342-1634, 345-1634 팩스 : 055)345-1667)





3. 기타
1) 전매금지
조성토지로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며, 이자는 현금지급일 당시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한국은행 발표, 예금은행 평균금리)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전매행위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사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12.31전까지 대토보상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1일10,000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63조 제9항).


3) 현금보상 전환
대토신청 토지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며, 지급 유예한 보상금에 협의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조성토지 계약체결일 또는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다음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며, 이자는 현금보상 전환시에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현금보상 전환 사유 -
▪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항 등)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 적용이자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


4)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가능시기(2015.12월) 이후 가능하며,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소유권 이전은 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5)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시의 ㎡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6)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는 관련법 참조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테크노밸리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5)342-1634)




2013.05.10 (주)김해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 희 룡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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