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과 토지보상 평가방법

2012두7950 토지보상금증액 (다) 파기환송(일부)


◇1. 1995. 1. 7. 이전에 이미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불법형질변경의 경우 형질변경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1995. 1. 7.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이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6항에 최초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4항에서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법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도 1995. 1. 7.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1. 7.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 고시되는 등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 16014 판결 등 참조).

 
2. 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 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모두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그리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는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 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상호 관계와 그 입법 취지,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그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할 것이다.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병합 전 산 55-1 토지와 산 56-1 토지’ 부분에 대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판단할 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가 2003. 10. 20.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조치 당시 이 부분 토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병합 전 산 55-1 토지와 산 56-1 토지’ 부분은 가격시점 당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상업용 부지로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업용 부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 제70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안

부동산주택
협의 양도인 택지도 매력적인 투자처올해 공급, 조성원가의 110%선인 평당 250만원선 예상
김중규 기자  |  sjsori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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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3  1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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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쾌적한 주거 환경 중의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협의 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 주택 용지가 올해 안에 공급될 예정이다.<사진은 행복청 홍보영상에서 단독주택 중의 하나인 테라스 주택 캡쳐>

세종시에 투자를 원하지만 돈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적은 돈을 들여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바로 협의양도인 택지, 즉 ‘협택’에 한번 정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협의양도인 택지의 투자 가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소개한다. 조언은 첫마을에 위치한 신도시 공인중개사 김천석 대표가 맡아 주었다.

LH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협의 양도인 택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과한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으로 인한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세종시 예정지역 내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공급하는 택지를 말한다.

LH에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땅은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주자 택지는 개발 예정지역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진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일명 ‘딱지’을 일컫는다. 이 딱지는 현재 웃돈 8,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는 건 LH에서 토지를 조성 원가의 70%선에 이 딱지를 가진 사람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협의 양도 택지는 이주자 택지와는 달리, 농지를 보유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택지이다.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 당했을 경우 보상 차원에서 공급되는 권리이다. 공급 예정 가격은 분양 원가의 110% 선이다.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의 가격 차이는 바로 공급 예정 가격 때문이다. 110%인 협의 양도인 택지에 비해 70%선인 이주자 택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협택’은 약 1200만원선에 권리증이 거래되고 있다.

올해 말 공급 예정인 ‘협택’은 약 660여 필지로 첫마을 아파트 주변 6군에 위치한 땅이다. 필지당 공급 면적은 85-110평이며 평당 각격은 약 25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독 주택 용지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40%에 용적률 80%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은 이 구역 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이유이며 세종시 예정 지역 내 건축이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 허용된다는 점도 제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신도시 공인 중개사 김천석 대표는 “주거문화가 소득 수준 향상과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 쪽으로 경향이 바뀌면서 단독 주택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며 “이번에 공급되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나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물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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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심2013전2915,

2014.03.26

귀속연도 2009

전심번호  ▶ 조심2013전2915[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O은 1979년도부터 OOO 일대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장OOO 및 장OOO(장OOO의 자녀들로서, 장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부터 위 장OOO 소유 토지 인근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2009.11.11. OOO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9.11.19.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 외 27필지 136,845㎡(이하 “현물출자토지”라 한다)를 OOO에 현물출자OOO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OOO 전액을 면제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 장OOO은 현물출자토지 중 OOO 외 1필지 88,744㎡(이하 “증여토지”라 하고, 현물출자토지에서 증여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장OOO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OOO을 고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06.1.27.선고 2005두14707 판결)에 따라 전액을 취소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및 증여토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아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 및 구 조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03년 귀속 증여세 OOO을 과세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하자 2013.3.22.  국세청장은 “구 조감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증여토지에 대하여 ‘초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며, 초지라고 본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증여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장OOO이 현물출자한 토지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증여토지 외의 토지와 장OOO과 장OOO이 현물출자한 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아「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어 보인다”고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대하여 2013.4.10. 및 2013.5.14. 청구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장OOO), OOO원(장OOO), OOO원(장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아「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① 조특법 제68조 제2항 및 제66조 제4항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초지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초지” 또는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초지법」제2조에 초지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로써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③ 조특법 제68조 제2항, 제66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초지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초지의 성립요건으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초지의 조성허가 요건까지 모두 구비하여야「초지법」에 의한 초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초지법」에서 초지조성의 허가절차를 규정한 입법취지는「초지법」제3조에서와 같이 원래 초지가 아닌 것을 초지로 조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의 초지가 아니라 새롭게 초지조성을 할 때「초지법」에 의한 조성허가를 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초지조성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익적인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초지가「초지법」에 의한 조성허가를 받아야만「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성립된다는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⑤ 쟁점토지가「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아니라고 해석할 경우 조특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모두 몰각시키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청구인들 외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수 없이 많은 농업인들에게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각종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⑥ 과세관청은 2003.3.10. 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도 증여토지는「초지법」상의 초지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 귀책사유가 없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며, 이러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초지법」상의 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별도의 초지조성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현물출자시 현물출자토지는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반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⑦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초지로 조성되었고 사용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초지법」상의 초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66조 제4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한다.   또한,「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1항에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농림수산식품부 OOO(02-500-20**, ***주무관)에 문의한바,「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만을 말하며,「초지법」상 초지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당초 현물출자토지는 공동묘지였으나 1980년대초 OOO시장으로부터 이장허가를 받아 묘지를 이장하였고, 이 후 ‘OOO’과 ‘OOO’의 목장용지로 이용되었다.국세청 예규(법규과-968, 2011.7.22.)에 의하면 “농업인이 2012.12.31. 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특법」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이하 생략).” 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하여도 국세청 법규과에 쟁점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초지의 해당여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바, 2012.9.7.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고 회신되었고, 동 법규과에「초지법」에 따른 초지여부에 대하여 유선으로 재차 문의한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라”고 답변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초지조성허가 여부를 확인한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받을 수 없는 토지”라는 회신문을 받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조특법 제68조(같은 법 제66조, 구 조감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는「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고 회신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인바, 조특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인 초지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조특법 제68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초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의 집ㆍ착유실ㆍ창고ㆍ건초사ㆍ싸이로ㆍ급수시설ㆍ두엄간ㆍ가축분뇨처리시설ㆍ운동장(말 조련용 마장을 포함한다)ㆍ그늘막ㆍ말 조련용 주로(조련감시대를 포함한다)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현물출자토지 내역 및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물출자토지 소유내역>               

   


  (2) 현물출자토지의 지목은 전, 답, 분묘지, 임야 등으로 되어 있으나, 현물출자하기 전 토지는 실질적으로 “OOO”과 “OOO”의 목장용지로 이용되어 왔다.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에도 대상토지들은 공부상 대, 전, 답, 묘, 유지 및 임야 등이나 실제의 이용 상황은 “젖소 등을 사육하는 목장용지 등으로 이용 중이다”고 기재되어고 있다.

   

   <현물출자하기 전 토지 이용 상황-생략>

 

  (3) 2004.3.10. 처분청이 현물출자토지 중 장OOO이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토지에 대하여 장OOO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후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OOO에게 2003.3.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국심2004전1969, 2004.9.14.)를 거쳐 2004년 1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2005.3.16. 선고 2004구합3269 판결)은 “장OOO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2006.1.27. 선고 2005두14707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위 심판청구(국심 2004전1969, 2004.9.14.) 결정서의 사실관계를 보면 “장OOO의 아버지 장OOO이 1978.11.1.부터 현재까지 증여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자경농민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실, 증여토지가 이 건 관련법령인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사실 등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해 대하여는 장OOO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법원(2005.3.16. 선고 2004구합3269 판결) 판결서의 판단부분을 보면 “구 조감법 제58조 및 구 조감법 시행령 제57조는 자경농민이「초지법」에 의한 148,500㎡ 이내의 초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장OOO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초지법」에 의한 148,500㎡ 이내의 초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2.7.3. 처분청이 현물출자토지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토지인지 여부를 OOO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2012.7.6. 현물출자토지는「초지법」에 의하여 허가된 필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5) 2012.8.28. 조사청은 국세청 법규과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가「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한 결과,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회신을 받았다.


  (6) 조사청은 증여토지의 증여세 감면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증여토지가「초지법」에 의한 초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장OOO과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는바 “본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였고, 2012.9.11.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수리한 뒤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이건의 경우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그 수리행위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국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세 추징도 종전에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면제되었다고 판정된 것이고, 이번에 밝혀진 초지조성 허가여부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증여세 추징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회신받았다.


  (7) 조사청은 현물출자토지가「초지법」상 초지조성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이므로「초지법」상 초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11.15.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인한 후 장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장OOO에게 OOO원, 장OOO에게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장OOO에게 2003.3.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8) 조특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대상 초지의 범위에 관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065, 2008.10.1.)는 “조특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초지는「초지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초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 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9) 농림수산식품부의「초지법」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서(방역관리과-957, 2013.3.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사항

 ○ 조특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구 조감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가「초지법」제5조의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비록 초지조성허가를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지법」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면 초지인지 여

2. 검토결과

 ○ 「초지법」은 제1조에서 초지법의 목적을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은 궁극적으로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초지를 조성하고, 이 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전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근거로 제정・운용되는 법률임

 ○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인 초지에 대하여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작물 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위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초지조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초지조성허가라는 배타적 행위를 통해 법 제정 취지인 안정적인 초지로부터의 가축사료 공급을 통한 축산진흥에 보다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위 승계, 자금 지원 등의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허가 취소, 초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초지 전용허가, 초지에서의 제외, 벌칙 조항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초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음

 ○ 한편,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의 권리와 의무에서 배제되나,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는 초지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사료작물 재배에 제공되는 토지가 실질적으로 초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초지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10) 기획재정부의「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세제과-158, 2013.3.12.)에는 “「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현물출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장OOO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건 증여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며, 초지라고 본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OOO에 현물출자한 증여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증여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를「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초지는 조특법 제66조에서 농지와 달리「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세제과-158, 2013.3.12.)에서「초지법」에 따른 초지란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고 판단한 점,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산세제과-158, 2013.3.12.)는 기존 예규와 대치되는 새로운 세법해석이라기 보다 초지의 의미를 조특법 등의 입법취지에 맞춰 명확하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초지법」에 따른 초지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양도, 법규과-1031, 2012.9.7.)하는 것인바, 관할 행정기간인 OOO시는 쟁점토지를 초지조성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쟁점토지를「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12) 청구인이 제시한 OOO 의견서(2013.2.1.)에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만이 초지로서 인정이 된다면, 일반적인 축산농가의 사료작물재배지는 세법에서 언급하는 농지 또는 초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로 경영상 필요한 사료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단법인 OOO의 의견서(2014.3.11.)에는 “초지법상 초지의 정의에 부합된다면 초지조성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초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66조 제4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68조 제2항에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초지법」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1항에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는 특혜사항으로서 그 대상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초지법」에 의한 초지는 일반 초지와 달리 허가를 받은 초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특법 제68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목
[민사] 토지분할 및 수용재결로 맹지가 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일부 인정한 판결

부산지법 2014.10.16. 선고 2012가합9617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이 사건 도로가 있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는 이 가선 분할 후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폭 6m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이용을 위한 공로로 전체적인 폭인 대략 2m인 이 사건 도로가 있었던 점, 2m의 통로로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이용목적 달성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 2m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인접부지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여도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의 현상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통행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장 손해를 적게 주는 방법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폭 2m의 통로에 상흥하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시행 2016.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68호, 2015.12.31., 폐지제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 044-201-2380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7,057천원

○ 불경운초지 : 4,791천원

○ 임간초지 : 3,531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1,635천원/ha





부칙 <제2015-16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5호(’14.12.26.)는 이 고시를 적용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4조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hwp




77.「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전원개발촉진법 12조상 매수청구.hwp




전원개발촉진법 12조상 매수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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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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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6-8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6년도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740원/㎡

  - 보전산지 : 4,86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5-9(2015. 1. 28)호에 의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107, 1990.6.25]

【판시사항】

1.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과 구(舊)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削除)되기 전(前)의 것에 의한 보상액산정(補償額算定)이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正當補償原理) 위반여부(違反與否)

 


2.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액산정방법(補償額算定方法)의 상위(相違)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3. 단계적(段階的) 제도개선(制度改善)과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결정요지】

1. 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完全)하게 보상(補償)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完全補償)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시행(施行)으로 인한 개발이익(開發利益)은 완전보상(完全補償)의 범위(範圍)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의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 내지 피수용자(被收用者)의 손실(損失)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에 의하여 평가(評價)된 기준지가(基準地價)는 그 평가(評價)의 기준(基準)이나 절차(節次)로 미루어 대상토지(對象土地)가 대상지역공고일당시(對象地域公告日當時) 갖는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를 평가(評價)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不適切)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시점보정(時點補正)의 방법(方法)은 보정결과(補正結果)의 적정성(適正性)에 흠을 남길만큼 중요한 기준(基準)이 누락되었다거나 적절치 아니한 기준(基準)을 적용(適用)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補償額)을 산정(算定)함에 있어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排除)하고, 기준지가(基準地價)의 고시일이후(告示日以後) 시점보정(時點補正)을 인근토지(隣近土地)의 가격변동율(價格變動率)과 도매물가상승율(都賣物價上昇率)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보상(正當補償)의 원리(原理)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보상액(補償額)을 결정(決定)함에 있어서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算定方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排除)하여야 한다는 원칙(原則)에는 일치(一致)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내(基準地價告示地域內)의 토지(土地)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事情)에 의하여 보상액(補償額)에 개발이익(開發利益)의 포함여부(包含與否)를 달리하여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 들을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차별(差別)한다고 볼 수 없다.

 

 


3. 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은 원칙(原則)은 국가(國家)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階層)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기본권(基本權)에 관한 상황(狀況)이나 제도(制度)의 개선(改善)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選擇)하는 것을 방해(妨害)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항(事項)과 계층(階層)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동시(同時)에 제도(制度)의 개선(改善)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시행(施行)이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不合理)할 뿐 아니라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 실현(實現)하고자 하는 가치(價値)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나. 비록 수용(收用)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보유(保有)하게 되는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포함(包含)하여 일체의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환수(還收)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狀況)에서, 기준지가(基準地價)가 고시(告示)된 지역내(地域內)에서 피수용토지(被收用土地)를 둔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로부터서만 이를 환수(還收)한다고 하여,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수용여부(收用與否)에 따라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를 차별(差別)한 것
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서○주 외 2명
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구73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전문】

[주 문]

1989.4.1. 개정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88 구 7318)를 제기하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1989.5.19. 기각되자, 1989.5.2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법률의 조항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있어 손실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이다. 위 법률의 조항은 원래 1971.1.19. 법률 제2293호로 신설된 것인데, 그 뒤 1981.12.31. 법률 제3534호와 1989.4.1. 법률 제4120호에 의하여 두차례 개정되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토지수용의 재결은 위 법률 제 4120호의 시행일인 1989.7.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손실액의 산정시기나 방법은 위법률 제3534호에 의한 개정조항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 제 3534호의 제46조 제2항(이하 법 제46조 제2항이라 한다)이다. 위 법률의 조항은 이미

개정되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관련소송사건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12.18. 선고, 89헌마 32,33 결정 참조). 그 법률의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 한편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원칙규정으로서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 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헌법 제 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도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법 제46조 제1항이 보상액의 산정은 거래가격과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바로 그러한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법 제46조 제2항은 유독 기준지가가 공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산정함에 있어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닌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한다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객관적 거래가격과는 달리 경험칙상 그에 밑도는 가격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의 정당보상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이다.

 

 

 

기준지가에 의한 손실보상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라는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과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투기적 거래에 의한 지가상승의 억제라는 정책목표는 토지거래신고제의 확대실시나 조세제도의 개선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법 제46조 제2항이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려는 것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수익자 부담금의 과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상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금을 과징하게 되면, 개발이익은 피수용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토지에서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에 대해서만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인근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 비하여 수용여부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점은 이 사건 토지수용 이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같은 공익사업지역내에 있는 토지 가운데에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그 고시되지 아니한 인접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각각 법 제46조 제2항과 제1항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어 보상액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이 점도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국토의 대부분에 대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이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수용이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전국토에 대하여 지가공시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이 사건 토지수용의 합헌성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의 의견 기준지가에 의한 보상제도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기대, 투기가격 및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환수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거래를 억제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는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 표준지의 정상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데다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결시까지는 시점보정이 행하여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상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준지가 자체가 재고시의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현실가격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보상평가시 평가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계획 등을 고려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하기는 하나, 개발이익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보상의 범위내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부분만을 배제한 산정당시의 거래가격이라 할 것이다.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은 전국토의 약 97퍼센트에 이르므로 실제로는 거의 전국토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받게 되어 고시지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차별된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고, 앞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지가공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러한 차별문제는 더욱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 2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장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될 것이므로(이미 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다.) 손실보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토지를 수용당하지 아니한 인근토지의 소유자보다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정당보상의 원칙 (1)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이 사건 소원의 발단이 된 소송사건에서와 같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2)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위치·면적·지형·환경 및 용도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가 서로 흡사한 다른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다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상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그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시가의 산정은 부득이 위치나 용도가 비슷하여 가장 근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은 직접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 토지간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야 비로소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피수용토지나 인근유사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투기적 성격을 띄고 우연히 결정된 거래가격 또는 흔히 불리우는 호가,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비용이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등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토지의 수용에 관한 원칙적인 법률의 조항인 법 제46조 제1항이 피수용토지에 관한 손실액의 산정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할 토지에 관한 손실은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가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공익사업의 시행이 계획 공표되면, 통상의 경우 그 대상토지의 이용가치가 장차 증가될 것을 기대하여 지가는 그 기대치만큼 미리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이익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일부로서 당연히 시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법은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원칙적으로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보상금액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당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업자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기업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수용토지가 수용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개발이익이란 시간적으로 당해 공익사

업이 순조롭게 시행되어야 비로소 현재화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증가한 지가부분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볼모로 한 주관적 가치부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수용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그 시행으로 기대되는 이용가치의 상승을 감안한 지가의 상승분을 보상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피수용토지의 사업시행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4) 이와 같이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고 산정한다고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배제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수용당시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로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여야 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기준지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1972.12.30. 법률 제2408호 제정 : 1978.12.5. 법률 제 3139호 개정 : 1982.12.31. 법률 제 3642호 개정 : 1983.12.31. 법률 제3707호 개정 : 1989.4.1. 법률 제

4120호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중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고시하는 것이다.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 즉, 당해토지에 대하여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 지게 된다(위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은 기준지가를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표준지의 시가로서 당해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지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토지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키로미터)를 단위로하여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각의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하나의 표준지를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이나 등급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 12781호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삭제전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그 종류의 다양함에 있어 기준지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함을 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준지가의 적정성은 실제로 그 조사 및 평가업무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삭제전의 국토이용관리볍 제29조의 2는 기준지가

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제도를 두고,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평가와 토지공법 등에 소정의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토지평가사의 직무상 공정성은 성실의무(삭제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5 제1항), 공정의무(같은 조 제2항), 부동산의 매매업이나 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 등과의 겸직금지(같은 조 제4항, 제5항), 보수의 제한(같은 조 제6항) 등에 의해서도 담보된다. 실제로 조사·평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고(삭제전의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건설부장관은 평가된 지가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고시하게 되어 있어 그 평가절차에 있어서도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가 넉넉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삭제전의 구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등에 의하여 평가된 기준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표준지의 선정과 그 기준지가의 산정이 이처럼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점보정의 기준 또한 적절하여야만 비로소 보상금액은 피수용토지의 수용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 이후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면 피수용토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을 것인지는 어차피 추계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하더라도 완전히 당해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그대로 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가는 일반물가와는 그 상승의 추세나 폭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시점보정을 행함에 있어 일반물가의 변동과는 달리 이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인근토지의 지가상승률은 피수용토지의 추정지가상승률에 가장 근사한 값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점보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밖에 지가도 또한 화폐의 구매력변동 즉 일반적인 물가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물가상승률도 이를 참작하여 시점보정을 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도매물가상승률이나 소매물가상승률의 어느 편을 참작하더라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 제46조 제2항은 지가변동을 추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인근토지의 지가상승률과 도매물가상승률을 함께 시점보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삭제전의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이외에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되거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제3호)과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 등 유익비의 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제 4호) 등을 참작하도록 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시점보정의 방법은 보정결과의 적정성에 흠을 남길만큼 중요한 기준이 누락되었다거

나 적절치 아니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6) 따라서, 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기준지가의 고시일 이후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1) 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은 다같이 공공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이더라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 손실보상에 있어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에 시점보정을 하여 보상액을 정하게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한 재결당시의 객관적 가격을 보상액으로 정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이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적정가격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개발이익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면,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얻을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이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도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결국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나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정하는데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피수용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상액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를 달리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합리적으로 이유없이 차별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그 대상지역의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토지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완비로 인한 이익을 입게 되므로 통상 지가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면서도,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소유하는 인근지역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수조치없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이 있을 수도 있다.

헌법 제 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당재판소 1989.5.24. 선고, 89 헌가 37, 96 사건 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양적 균

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적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그 제도의 개선에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전제되는 여러 제도적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성질상 그 비용의 부담자인 기업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서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서 실시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제가 모든 경우에 있어 개발이익을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므로 이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익으로의 완전한 환수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지가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 있어야 하고, 지가변동이 발생한 모든 사례에서 개발이익의 발생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도적 전제조건들이 일시에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개발이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가의 공시지역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고, 그 점진적 개선에 평등의 원칙이 어떤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제도적 상황에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피수용토지를 둔 토지소유자로부터만 이를 환수한다고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차별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법 제46조 제2항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평가

[1997-03-21  기획 0100-283]

질의요지


본건 평가대상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로서 인접토지에 건물이 신축중인 관계로 방치된 상태(지목 :전)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토지로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 등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본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임시적이라면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받아 임시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참조 : 대법원 '92. 11. 10 선고, 92다25045판결)한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283 : '9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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