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토지보상금증액 (다) 파기환송(일부)

 

◇1. 1995. 1. 7. 이전에 이미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2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불법형질변경의 경우 형질변경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1995. 1. 7.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이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6항에 최초로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4항에서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법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도 1995. 1. 7.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1. 7.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되는 등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16007, 16014 판결 등 참조).





2. 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모두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그리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상호 관계와 그 입법 취지,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그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할 것이다.


(-> 陰陽和平之人 註 :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연스레 용도지역이 바뀌었어야 하는데,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당해 사업으로 인한 제한으로 보아 변경된 용도지역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병합 전 산 55-1 토지와 산 56-1 토지’ 부분에 대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판단할 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가 2003. 10. 20.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조치 당시 이 부분 토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지정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병합 전 산 55-1 토지와 산 56-1 토지’ 부분은 가격시점 당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상업용 부지로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업용 부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 제70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안




용도지역 미변경 시도 변경된 것으로 보상가능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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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수용재결 평가서의 가격시점(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201x년 10월 28일


본건 토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 :                                201x년 12월 21일 수용

본건 토지 등기부상의 접수일                                        201x년 2월  6일 제*****호

 


이며 수용의 개시일은 토지보상법 40조에 보면 수용의 개시일을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날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용재결일=등기원인일, 수용의 개시일= 등기접수일 로 보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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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환매권의 행사 기간으로 정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의미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법규정에 의하면 위 기간의 기산시점은 토지의 취득일(*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 부터 환매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일이 등기부상 원인일(계약체결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 또는 등기일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바 국토부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취득일"이라 함은 위 환매기간의 기산시점인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참고>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1-0323


회신일자2011.06.30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5헌바22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91조제1항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현상·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이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협의취득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례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라 함은 소유권을 포함한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면서 토지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합니다.(출처 : 법제처)


2015. 7. 23. 선고 2014146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5. 8. 19. 선고 201420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91조 제6항 전문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1981. 12. 3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의 개정을 통해 처음 마련된 공익사업 변환 제도는 기존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함으로써 무용한 수용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주체에 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점,



민간기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공익사업의 변환이 일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11-0052
회신일자
2011-03-10
1. 질의요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





그런데 ,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15.4.10.] [산림청고시 제2015-25호, 2015.4.10., 제정]
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49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25,5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67,27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17,23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6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7,25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0,89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6,620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015-25호, 2015.4.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 고시 제2015 - 9

 

산지관리법19조 제6, 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8

 

산 림 청 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

- 보전산지 : 4,770/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

 

 

부 칙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에 의한다.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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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불문’ 의결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8-07 19:57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9인에 대해 ‘불문’ 의결을 했다.

천안야구장은 야구 동호회를 위한 시설로서 천안시에서 ‘04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 부실 논란 등으로 천안시 의회에서 ’14.12월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이번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중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8.6), MBC(7.26), SBS(7.21) 등 >

국토부, 보상액 적절성 여부 조사중으로 조만간 결과 발표 예정

 

 

 

 

150807(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부동산평가과).hwp

 

150807(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부동산평가과).pdf

 

 

 

 

150807(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부동산평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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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7(참고)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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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낙찰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보상기준

[2007-11-15  토지정책팀-4691]

질의요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매입대상 토지 중 일부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이 매입을 위한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었는바,

이 경우에 낙찰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의미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2조 제1, 8조 제1, 8, 11, 21, 하천법 제33, 37, 하천법 시행령 제35,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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