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의미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2조 제1, 8조 제1, 8, 11, 21, 하천법 제33, 37, 하천법 시행령 제35,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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