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항, 제11조, 제21조, 하천법 제33조, 제37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법 제61조 및 공물의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법상 점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고정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법상 사용의 의미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일시적⋅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하기 위하여 플로팅 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플로팅 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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