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일시사용 토지보상

 

공 사 명 : 서울시지하철9호선2단계921공구건설공사

공 사 기 간 : 2009.12.31 ~ 2015.12.29

계 약 방 법 : 설계시공 병행공사 계약(FAST TRACK 계약)

사업 승인일 : 2010. 07. 21

현 황

. 당해공사 사업승인 당시 공사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누락되어 예산이 미확보되어 보상불가

. 공사용지에 대한 보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진 이후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보상예정

. 현재 사업계획변경 중이며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일정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 공사용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우선사용요청을 하였습니다.

. 토지의 사용기간은 201181일부터 3.5년이며, 보상예정일은 절차상으로 20128월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소

소 유 자

일 시 사 용

전체 보상 대상

우선 사용 대상

사용기간

면 적

사용기간

면 적

송파구 ◯◯◯

◯ ◯ ◯

2011.08.01~

2015.02.28

5,000

2011.08.01~

보상시까지

1,000

 

 

질의사항

. 일시사용 토지의 평가 중 사용일과 보상일이 달라 감정평가시 보상액의 가격시점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토지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나, 사용토지의 평가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사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일로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용일 전에 보상비를 지급 받았어야 하나, 보상일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보상비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부분은 감정평가대상이 아니므로 평가 할 수 없다.

 

을설) “공토법손실보상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므로 토지소유주가 보상전 토지우선사용에 합의함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전 토지사용에 대한 손실분을 포함하여 감정토록 요청하면 소급감정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토지가격의 평가기준일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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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예산미확보로 보상 전 우선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문의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사전보상)에서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바, 사후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보상비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부분(이자발생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감정평가액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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