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민법상 사용대차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 방법 및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민법 제268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민법 제609조 [3] 민법 제2조 제1항 [4]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공2010하, 1335)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2004하, 180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재단법인 고려문화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 상고인】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 고】피고 2

【원심판결】부산고법 2011. 2. 9. 선고 2008나13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기간 중에는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해당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소외인과 주식회사 동부여객(이하 ‘동부여객’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기장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공토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과 동부여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전매수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 중 공토법 제45조 제2항이 협의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우 공토법 제45조 제2항을 원고들의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토법 제45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공토법 제7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토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공토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한편 토지 등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공토법상의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은 그 요건, 절차 및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전자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토법상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이라고 보아 공토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소외인과 동부여객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조합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데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공토법 제7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소외인과 동부여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전매수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가 공토법 제72조에 의하여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공토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토법 제72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토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업시행자인 소외인과 동부여객이 조합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추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시기까지는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겠다는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이미 이 사건 공익사업인 버스터미널설치사업이 종료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토지 보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새로운 공익사업 내지 기존의 이 사건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인정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그러할 의무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새로운 사업인정처분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현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하되, 가격배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과 차이를 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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