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5 - 9

 

산지관리법19조 제6, 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8

 

산 림 청 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

- 보전산지 : 4,770/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

 

 

부 칙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에 의한다.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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