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9. 선고 201446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일시사용 토지보상

 

공 사 명 : 서울시지하철9호선2단계921공구건설공사

공 사 기 간 : 2009.12.31 ~ 2015.12.29

계 약 방 법 : 설계시공 병행공사 계약(FAST TRACK 계약)

사업 승인일 : 2010. 07. 21

현 황

. 당해공사 사업승인 당시 공사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누락되어 예산이 미확보되어 보상불가

. 공사용지에 대한 보상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진 이후 사업계획변경을 통하여 보상예정

. 현재 사업계획변경 중이며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일정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 공사용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우선사용요청을 하였습니다.

. 토지의 사용기간은 201181일부터 3.5년이며, 보상예정일은 절차상으로 20128월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소

소 유 자

일 시 사 용

전체 보상 대상

우선 사용 대상

사용기간

면 적

사용기간

면 적

송파구 ◯◯◯

◯ ◯ ◯

2011.08.01~

2015.02.28

5,000

2011.08.01~

보상시까지

1,000

 

 

질의사항

. 일시사용 토지의 평가 중 사용일과 보상일이 달라 감정평가시 보상액의 가격시점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토지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나, 사용토지의 평가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사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일로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용일 전에 보상비를 지급 받았어야 하나, 보상일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보상비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부분은 감정평가대상이 아니므로 평가 할 수 없다.

 

을설) “공토법손실보상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므로 토지소유주가 보상전 토지우선사용에 합의함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전 토지사용에 대한 손실분을 포함하여 감정토록 요청하면 소급감정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토지가격의 평가기준일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에 따라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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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예산미확보로 보상 전 우선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문의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사전보상)에서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바, 사후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평가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평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보상비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발생부분(이자발생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감정평가액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

 

 

사업인정고시일은 2012년 말이고, 가격시점(기준시점)은 2014년 초인 이의재결평가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 선정시 2012년 말 전의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지요?

 

 

 

 

 

답변)

 

 

<결론>

 

 

사업인정후의 경우에는 사업인정전의 보상선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례임을 입증할 경우 사업인정 후 기준시점(가격시점)전 보상선례 나 거래사례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이유>

 

1. 감정평가실무기준

 

5.6.6 그 밖의 요인 보정

 

3항의 거래사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4호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810-5.6.3]에 따른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에 적합할 것

 

 

 

2. 토지보상평가지침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7조【보상선례의 참작】제①하에 의하면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제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

 

 

 

 

제10조【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제①항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평가시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되,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이 공시지가 공고일 이후이고 가격시점이 공시기준일과 공시지가 공고일 사이인 경우에는 가격시점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르되,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르되,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란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시행을 일반 국민에게 공고 또는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공고 또는 고시일 해당연도 초(1월1일)부터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적용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모두의 평균변동률이 같은 기간 동안의 당해 시․군․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 비교하여 당해 시․군․구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을 기준으로 1.3배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로서 그 변동률 차이가 5퍼센트 이상 나는 경우를 말한다.

 

 

 

3. 질의회신

 

  가격시점 이후의 인접한 보상사례를 채택하여 기타 요인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3-04-30  토관 58342-610]

질의요지



가격시점 이후의 인접한 보상사례를 채택하여 기타 요인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주)제일감정평가법인)

 


 

회신내용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대법원 2002. 4.12선고 2001두9783, 대법원 1994. 1.25선고 93누11524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보상사례 등이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이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관 58342-610 : 2003.04.30)

 



4. 보상선례 적용 관련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또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 등을 특정하여 보상액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 7968 판결).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제한 및 통제보호구역등에서 토지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신청법]


<토지의 매수청구>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
    한 자



 

매수대상토지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
    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
    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
    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
    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④ 매수대상토지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
    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
    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합니다.


     -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① 국방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단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손실보상청구>


국방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비행안전구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위에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
    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
    과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2410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민법상 사용대차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 방법 및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민법 제268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민법 제609조 [3] 민법 제2조 제1항 [4]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공2010하, 1335)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2004하, 180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재단법인 고려문화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 상고인】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 고】피고 2

【원심판결】부산고법 2011. 2. 9. 선고 2008나13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기간 중에는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해당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소외인과 주식회사 동부여객(이하 ‘동부여객’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기장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공토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과 동부여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전매수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 중 공토법 제45조 제2항이 협의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우 공토법 제45조 제2항을 원고들의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토법 제45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공토법 제7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토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공토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한편 토지 등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사용대차와 공토법상의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은 그 요건, 절차 및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전자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토법상 협의에 의한 토지사용이라고 보아 공토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소외인과 동부여객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조합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데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공토법 제7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소외인과 동부여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전매수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가 공토법 제72조에 의하여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공토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토법 제72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토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업시행자인 소외인과 동부여객이 조합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추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시기까지는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하겠다는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이미 이 사건 공익사업인 버스터미널설치사업이 종료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토지 보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새로운 공익사업 내지 기존의 이 사건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인정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그러할 의무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새로운 사업인정처분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현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하되, 가격배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과 차이를 조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 개별요인의 의의

 

 

2. 판례

 

 

개별요인 비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경우 위법한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 그 비교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품등비교의 결과만을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가는 위 토지에 관하여 개별요인비교에 관한 방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두 사무소의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법한 평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3.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격차율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질의회신

 

격차율 산정 조건의 내용 및 기준

[1999.07.21 기획 0100-1013 ]

 

 

질의요지

가. 지역요인이 동일한 비교대상토지들에 대한 개별요인 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은 선정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 위 격차율을 산정하는 각 조건의 내용과 세부적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자 : 서울행정법원)

회신내용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개별요인 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격차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에는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요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이 있습니다.
나. 질의 나항에 관하여,
격차율을 산정하기 위한 각 조건의 내용에 관한여는 우리 협회에서 내부지침으로 제정하여 활용중인 토지보상평가지침중 관련내용(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표)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은 비교가 필요한 "항목·세항목"만을 수출하여 선정하되 각 "항목·세항목" 단위의 우세·열세 등 격차율을 더한 것으로 하며, 선정된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개별요인의 격차율을 산정합니다.다만, "항목·세항목" 단위로 세분하여 격차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단위로 종합적으로 비교하거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교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 0100-1013 : '99. 7. 21)

 

 

 

개별요인의 비교에서 구체성이 없으면 위법하다.
사건번호 95누13173 선고일 1996-05-28
판시사항
개별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참조조문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9. 14.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공1995하, 3412)
재판전문
1996. 5. 28. 95누131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
참가인
 
원심
서울고법 1995. 7. 26. 선고 94구1670 판결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이용상황을 모래밭 또는 갯벌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치(0.2)를 도출해 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2002년 토보침.hwp

 

2003년 토지보상평가지침.hwp

 

토지보상평가지침[2010.__6._29].hwp

 

2003년 토지보상평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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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2015년 한해에 11조원의 보상금이 풀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0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삼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처음부터 국내최초로 손실보상을 특화한 전문로펌이다. 진짜 가슴으로 무려 20년 세월을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강산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정당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 토지보상」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보상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체계도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실무 토지보상」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 책은 현재까지의 법 개정사항,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로 대폭 줄였다.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보상! 알면 더 받는 토지보상!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    차>>

 

 

1. 정당보상의 첫걸음                                                                                                                                      1

 

 1.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1

 2. 전문변호사 선임  1

 3. 역지사지[易地思之]  2

 4. 버려야 할 고정관념 5

 5. 공익사업 발표 전 대비사항  7

 6. 공익사업 발표 후 개략적인 대응방안 7

 7.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보상금이 가장 중요하다.  11

 8. 단체소송의 감춰진 비밀  11

 9. 브로커 구별법, 달콤한 유혹의 끝  12

 10. 증여·투기 등 문제   13

 11.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문제  13

 

2. 보상절차상 대응방안                                                                                                                             14

 

1. 보상절차                                                                                                                                                        14

 12. 보상 흐름도   14

 13. 개략적인 보상절차  15

 

2. 협의절차에서 대응방안  17

 14. 협의절차 대응방안 개설 17

 15. 일괄보상 요구 17

 16.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17

 17. 감정평가사 추천  18

 18. 감정평가 시 주의사항 22

 19. 보상협의회 활동  26

 20. 의사결정 사항

 2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가?

 22. 조사를 위해 적법하게 출입을 하려면?

 23.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여부는?

 24.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협의절차는?

 25.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26. 사업시행자의 컨설팅 업체 선정 문제  27

 27. 조속재결 신청 여부  36

 

3. 수용재결에서 대응방안  40

 28. 보상금 증액절차는? 40

 29.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40

 30.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보상대상자가 할 일은? 40

 31. 수용재결절차는? 41

 32. 수용재결이 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42

 33. 세입자 문제 43

 34.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 43

 35. 공탁금은 찾아야 하는지? 44

 

4. 이의재결에서 대응방안  45

 36. 이의신청 절차는? 45

 37. 이의재결절차에서 소유자가 할 일은? 45

 

5.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46

 38. 보상금증액소송의 전문성 46

 39. 보상금 증액소송 개요 46

 40. 재판을 하면 보상금 증액가능성은 있는지?  49

 41. 2심 재판 대응방안                                                                                                                                 50

 42. 보상금 증액 재판을 위한 준비서류는? 50

 43. 보상금을 받고 재판해도 되는지? 50

 44.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50

 

3. 보상금 산정방법 배우기                                                                                                                        52

 

1. 보상원칙                                                                                                                                                        52

 45.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52

 46. 사전보상의 원칙 52

 47. 현금보상의 원칙 53

 48. 개인별 보상의 원칙 60

 49. 일괄보상의 원칙 60

 50.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60

 51. 시가보상의 원칙 61

 

 52.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61

 53.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63

 

2. 토지보상금                                                                                                                                                 65

 54. 토지평가의 기준 65

 55.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66

 56. 보상액 산정 시 가격시점은? 67

 57. 토지보상금 산정공식 67

 58. 지적불부합지 토지수용 68

 59. 토지보상금 예측방법  69

 60. 임야(전·답)를 형질변경 허가받고 공사 중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61. 송전선(선하지) 설치 토지

 62.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63.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청구  76

 64. 미불용지 82

 65. 특수 토지 보상대상자 주의사항  88

 67. 도로 보상금액 88

 

3. 건물보상금                                                                                                                                                 91

 67. 이전비 보상이 원칙, 예외적으로 취득비 보상 91

 68. 건축물 평가방법 91

 69.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92

 

4. 영업보상금  93

 70. 영업보상 요건 93

 71. 무허가영업  95

 72.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95

 73. 자유영업 등 96

 74. 영업보상 제외자  96

 75. 휴업보상금 내용 96

 76. 영업보상금 불복방법 98

 

5. 영농보상금                                                                                                                                                 99

 77. 농업보상 연혁  99

 78. 농업손실의 보상대상 99

 79. 농업손실을 보상 받을 자 100

 

 80. 영농손실액의 산정 102

 

6. 축산보상금  104

 81. 축산보상에서 쟁점 104

 8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104

 83. 축산보상 자료제출 여부  105

 84. 보상평가방법 106

 85.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비법  108

 

7. 수목보상금  109

 86. 수목 보상 개요 109

 87. 수목조사 시 문제  109

 88. 수목 보상평가 원칙 110

 89. 수목 보상평가방법  111

 90. 수목보상 시 주의사항  113

 91. 수목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115

 

4.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116

 

 92. 이주대책대상자 116

 93. 이주대책의 내용  117

 94. 이주대책 관련소송 방법  119

 95. 수분양권 양도와 세금 120

 96. 생활대책이란? 121

 97. 이주대책, 생활대책 수분양권 매수인의 위험성 124

 98. 원주민 생활대책  125

 99.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127

 100. LH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130

 

5. 부재지주 및 기업 대응방안                                                                                                               133

 

1. 부재지주  133

 101. 부재지주  133

 102. 보상대상자로서 부재지주 133

 103. 토지거래허가와 부재지주  137

 104. 부재지주 중과세 138

 

 

2. 기업 대응방안  140

 105.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영업보상 140

 106. 사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141

 107. 기업대책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141

 108. 보상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청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141

 109. 기업보상 자료준비 여부 142

 110. 기업보상 제도개선 요구사항 142

 

6. 토지수용과 세금  144

 

 11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4

 11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44

 11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144

 114. 대체취득 시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145

 115. 공익사업과 부재지주의 비사업용토지  146

 

7. 대책위원회  147

 

 116. 대책위원회 개관 147

 117. 대책위원회 필요성 147

 118. 대책위원회 실패이유 148

 119. 대책위원회 난립에 대해서 148

 120. 대책위원회 조직노하우 148

 121. 대책위원회 선택기준 148

 122. 대책위원회 정관 150

 123. 대책위원회 협상안  159

 124. 대책위원회 협상전략  161

 

8. 각종 서식  163

 

 125. 정보공개청구서(감정평가서) 163

 126. 정보공개청구서(보상대상자 명단) 164

 127. 조속재결신청서  165

 128.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66

 129. 수용재결의견서  167

 

 130. 이의신청서  168

 131. 일괄보상요구서  169

 132. 잔여지 매수 또는 예비적으로 가치하락 추가보상 청구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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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986067, 1998.7.10]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



[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당해 수용사업지구 내에 있는 당해 토지들이 기존 주택지대에 있는 표준지보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커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4]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등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각자의 특정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 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업협회 제정) 7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니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3] 원심 증거보전절차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당해 수용사업지구 내에 있는 당해 토지들이 기존 주택지대에 있는 표준지보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커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는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5, 민법 제103

[명의신탁]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

[4] 토지수용법 제45, 46조 제1, 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2342 판결(1993, 2156)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227 판결(1993, 230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13725 판결(1995, 3920)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8562 판결(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6921 판결(1993, 291)

 

전문

원고,피상고인

강대천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8. 선고 9726786 판결

주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새한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하면서 구체적인 품등비교 사유를 자세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 역시 그 보상액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액과 같게 되지 아니하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원심 증거보전절차 감정인 한길수의 감정평가가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는 등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감정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터잡아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나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중 그 정당한 보상액과 그보다 적은 이의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신당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2.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2015년 현재 7조) 등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각자의 특정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23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분할 전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684 토지 중 특정부분(133)을 매수하면서 공유지분등기(37/889)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4필지 토지로 분할되고 다시 그 중 위 특정부분이 속해 있는 같은 동 366468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었다가 분할된 후, 4필지 토지 모두가 이 사건 수용사업(신당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4필지 토지상에 각 공유지분등기(같은 동 366468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122.31/2430이고 나머지 3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각 37/889)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이 사건 4필지 토지를 필지별로 평가한 다음 그 각 평가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이들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한길수의 감정평가는 이와 달리 같은 동 366468 토지만을 평가한 다음 그 당 가액에 특정부분의 면적(133)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위법한 평가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위법한 평가를 그대로 취신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 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 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업협회 제정) 7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니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227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137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한길수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수용재결일(1996. 9. 9.)이 아닌 수용시기(1996. 10. 22.)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이 사건 수용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이 기존 주택지대에 있는 표준지보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커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평가라고 할 것인 데도, 원심이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있다.



4.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가격이나 보상선례는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2. 9. 선고 9269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한길수의 감정평가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기타 요인으로 20%를 증액 보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평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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