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법상 제한을 감안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액 산정시에는 공법상 제한(도로=개별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즉, 도로에 저촉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도로로 인한 저촉률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수정하여 평가하되, 그 품등비교는 개별요인 중 행정적 요인으로 보정한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시행 2015.10.6.] [훈령 제596호, 2015.10.6., 일부개정]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의 토지 보상평가방법

 

 

1. 일반적 제한일 경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고시·공고·인가 등의 처분으로 이용제한이나 규제를 받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법상 제한이 일반적인 경우, 예컨대 토지가 국토계획법상의 구역∙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제한, 즉 계획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한받은 상태대로 평가한다.

 

 


대법원 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에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가해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거나(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판결), 종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었던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하락된 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하락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13판결,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누464판결 등).

 

 

 


2. 구체적∙개별적 제한일 경우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즉 개별적, 구체적 제한이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결정으로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으로 고시되거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각종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고시됨으로 인한 제한의 경우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판결).

 

 

 


(나)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방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격하락요인이 있는 공법상의 제한이 가하여진 토지를 직접 당해 공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제한으로 인하여 하락된 가격으로써 보상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하락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경우 공원용지지정으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1507판결 등).

 

 

 


(다)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한다는 의미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함은 공법상 제한이 없었더라면 그 토지의 이용 현황이 수용재결 당시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지를 추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법상 제한이 없었더라면 공법상 제한 당시 대상 토지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이용상황을 가진 주변토지들이 토지수용 당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법상 제한에서 벗어난 인접 토지들의 용도지역과 일응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결국 인근 토지의 개발 정도에 맞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품등비교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상기한 대법원 판례 역시 동일한 태도이다).

 

 


(라) 구체적인 산정(비교표준지의 선택)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3. 구체적∙개별적 제한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은 토지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지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 역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판례는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도 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적용문제로 파악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다.

 

 


즉,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68판결은 원래 도시계획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19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다음해에 도시계획결정으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1988. 3. 5.에 이르러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이 있은 사안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지정과 그에 이은 용도지역 지정은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용도지역변경과 실시계획승인 사이에 13년이 경과함),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판결 및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6001판결은 원래 농촌지역에 속하였다가 1979. 11. 26.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후 1982. 1. 8.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시 1991. 11. 30. 공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사인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은 선행조치인 공업단지 지정에 이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환매권 행사시) 및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4]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신청을 환매권의 행사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에 있어서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의 결정 방법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그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가격이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그 환매가격과 위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는 환매권 행사 당시에 이미 발생하는 것인데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환매가격으로 정하여진 금액과의 차액 역시 환매대상토지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차액이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환매가격이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협의 및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환매권의 행사와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 신청도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매대상토지 또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이고 환매권자로서는 환매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는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환매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 즉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매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 만큼, 그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즉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상승률)'로 산정하여야 한다.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는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반드시 다수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71조, 제75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4] 민사소송법 제199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 제2항[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6][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공1994하, 1843)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 225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6501 판결(공1993상, 21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공1993하, 261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공1995하, 253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공1996상, 87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807 판결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 179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공1991, 284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공1993하, 1899)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공1992, 2909)

[5][6][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11547 판결

[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9043 판결(공1992, 140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공1993하, 241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상고인】 김사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6구244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김사범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특례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 행사 당시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환매 당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매대상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행정소송이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환매권자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환매권자를 각각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가격이 위 보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그 환매가격과 위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는 환매권 행사 당시에 이미 발생하는 것인데 위 보상금 상당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환매가격으로 정하여진 금액과의 차액 역시 환매대상토지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차액이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환매가격이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김사범은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환매대상토지가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대상청구로서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 환매대상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위 피고가 환매권 행사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환매가격의 차액 중 원고가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전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아가 가집행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매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김사범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특례법과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협의 및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환매권의 행사와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 신청도 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매대상토지 또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이고 환매권자로서는 환매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례법 및 시행령에는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환매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 즉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매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 만큼, 그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즉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상승률)'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이 법원은 위 93누17225 판결에서 이미 그러한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으나, 그 표현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그 참뜻을 분명하게 하기로 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환매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위 93누17225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 등 참조),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는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변화가 없고 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표준지 중에서 합리적인 지가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반드시 다수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 사이에 계속하여 기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온 토지 중에서 군포시 당동 518-2 답(환매대상토지의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로 삼은 토지) 및 같은 동 404 답 2필지를 지가변동률의 비교대상인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하여 이들 토지의 협의취득시부터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 사이의 평균지가변동률(상승분)이 약 1.61(위 518-2 토지가 ㎡당 55,000원에서 155,000원으로 상승, 위 404 토지가 ㎡당 66,900원에서 160,000원으로 상승)임을 밝힌 원심감정인의 감정 결과(사실조회 포함)를 채택하고, 나아가 그 지가변동률(상승분) 중 1989. 6. 30.까지의 부분을 행정구역(시흥군 및 군포시) 단위로 계산하여 합계 약 4.07로 판단한 재결감정을 채용하여 환매대상토지의 환매가격을 산정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위법하며, 환매대상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김사범에게 지급하였던 보상금이 41,169,330원이고 환매당시의 가격이 277,672,000원이며 협의매수시로부터 환매권 행사시까지의 인근 유사토지의 평균지가변동률(상승분)이 1.61이므로, 환매대상토지부분의 정당한 환매가격은 211,389,378원(=277,672,000원-41,169,330원×1.61)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감정인(이의재결감정인들도 마찬가지이다)이 위 두 토지를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한 것은 환매대상토지가 속한 군포시 산본동은 그 대부분이 1989년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환매대상토지와 공부상의 지목과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고,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이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준지가가 적용되던 시기인 1986. 12. 15.부터 1989. 6. 30. 사이에 환매대상토지가 속한 시흥군 및 군포시의 지목별 평균지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음에도 인근 유사토지로 선정한 위 두 토지의 경우 그보다 적게 상승하였다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고 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원심감정인이 지가변동률 산출에 있어서 협의취득시의 지가를 군포시 당동 404 토지의 경우 ㎡당 66,900원으로 본 것은 1985. 9. 18. 고시된 기준지가 및 1989. 7. 1. 고시된 공시지가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나, 같은 동 518-2 토지의 경우 1985. 9. 18. 고시된 기준지가가 ㎡당 68,500원이고 1989. 7. 1. 고시된 공시지가가 ㎡당 55,000원임에도 지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취득시의 지가를 ㎡당 55,000원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결과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 더 높게 산출되어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감정에 모순이 있어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환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2.61배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 김사범의 주장은 앞서 본 위 93누17225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합리적인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증거판단에 관하여 경험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토지가격 비준표를 보다보니 기타제한에 접도와 일반접도 두가지가 있던데...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은 접도에 해당하는건지 일반접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도와 일반접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에 의하면 "고속접도구역"와 "일반접도구역"이 있으며

 

 



감정평가사·부동산연구원, 김용남 후보 조작설 "사실 아니다"
    기사등록 일시 [2014-03-31 09:04:29]    최종수정 일시 [2014-03-31 17:13:45]

 

 

 

감정평가사들 "행정요인 반드시 비준율은 아니다"
부동산연구원 "타당성 있어 일부 반영, 조작 아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했던 경기 수원시의 '보상가 조작'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개별요인에서 '행정(=비준율)'을 적용한다"며 "표준지가 공원이고 개별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비준율이 2010년 1.67에서 2011년 이후부터 1.59로 적용해 5% 하향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수원시가 산출 근거가 됐던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낮추는데 한국부동산연구원에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낮춰졌다"며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행정'은 비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준율이 낮아지면 토지가격도 낮아진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원시의 요청이 없었으면 낮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의 얘기가 담긴 민원인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원시의 조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 "행정과 비준율은 같은 것"

김 후보는 감정평가사들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별요인 가운데 행정적조건이 비준율과 같다고 봤다.

김 후보는 실제 '개별지 토지가격(보상용)=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비준율)×기타)×기타요인'이라고 표시한 판넬을 놓고 설명했다.


개별요인 비교항목에는 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적·기타 조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행정' 즉 행정적조건은 감정평가사들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행정'요인은 비준율과 같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작성한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수원시가 하향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시는 낮춰진 게 없는데 수원만 낮춰졌다.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고 그게 그것(조작)이 아니냐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행정=비준율'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일반토지를 감정평가한 산출근거에서 행정적조건이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3개 평가법인의 보상평가서에는 '토지가격 산출근거'의 '행정'에 실제 모두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67→1.59로 하향·적용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토지는 기타요인에서 다른 수치가 적용돼 실제로는 토지가격이 그대로이거나 다소 올랐다.

◇평가사들 "행정요인, 반드시 비준율 아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민원인의 땅을 보상평가했던 A평가사는 "비준율을 적용했다. 공법상 비준율 적용하는 게 어떤 자의성도 배제하고 그게 객관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보상할 때 준용할 수 있다"며 "만약에 다른 제한을 넣으면 평가사 재량대로 정해지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했다.

 


A평가사는 "민원인이 그 당시 비준율과 전년도 비준율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논란거리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을 왜곡했다. 민원인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수원시가 조작한 게 아닌가라며 음해성 루머를 흘리고 다니더라"고 했다.


A평가사는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 김용남 후보가 발표한 게 있는데 사실 추측이고 그렇게 공론화하거나 대중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진위와 상관없이 자기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 협회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입장이다"고 했다.


A평가사는 행정요인을 비준율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꼭 그렇게 보라는 규정은 없다. 평가사마다 다르다. 행정적 요인은 비준율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B평가사는 "국가 행정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세하기 위해서 개별지 공시지가를 만든 것"이라며 "일일이 모든 땅을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대량으로 한 게 개별지 공시지가이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 토지가격비준표다. 몇가지 요소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다.

 


B평가사는 "평가사들은 보상평가를 할 때 간혹 비준표의 비준율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보상가격은 절대 아니다"며 "비준표는 과세를 목적으로 한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쓰면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고 감정평가사들은 누구도 개별지 공시지가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할 때 토지가격비준표를 참고로 한다. 행정요인에 비준율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타당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타당하면 그대로 쓴다. 이는 단순 참착만 하는 것이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요인에 반드시 비준율을 쓰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의 보상가 조작 발표와 관련해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기관이 이익을 취한 게 뭐 있겠는가. 문제 삼으려면 재평가 요구하던가 재판을 하던가 해야지 이건 넌센스다. (민원인은) 이의제기를 얼마든지 하면 된다. 절차가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것이지 보상을 산정하기 위해 만들지는 않는다"며 "보상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다만 보상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의 비준표를 참조는 한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의 판단으로 맞으면 쓰고 부족하면 조정한다. 비준표의 비준율을 쓰라는 의무조항은 없다. 평가를 할 때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서 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조작설' 일축

한국부동산연구원은 토지가격비준표와 관련해 전년도에 각 시·군·구에 의견을 요구하고, 이 때 공무원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과 협의해 의견을 올리는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2010년 6월 말~7월 초께 수원시와 감정평가사들로부터 형상, 고저, 토지용도, 지목, 공원요인 비교차 상향조정 등 6가지 의견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이 의견을 받아 같은 해 9월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분석했다.

이 때 수원지역 감정평가사들은 수원시 장안구와 권선구 도시계획시설 공원 용인 비교치가 0.60→0.75로 상향할 것을 요망했다. 같은 시설인 도로, 혐오시설, 위험시설은 0.85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0.60→0.63으로 상향했다. 표준지가 공원이고 일반토지인 비준율을 1.67→1.59로 하향해 달라는 요구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비준율은 공원이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일반토지는 하향된다"며 "수원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 부분이 타당한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타당한 면이 있으면 그것만 반영한다. 그것을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조작설을 일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행정조건을 비준율로 써서 보상가를 정했다면 그것은 평가사들의 문제이지 시의 문제는 아니다"며 "비준율을 하향한 것도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문제이다. 결정권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있다. 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kgh@newsis.com

 

 

 

 

cf) 감정평가사 심사사항 중

 

4. 행정요인의 격차율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가급적 토지가격비준표 등 공시 또는 고시 혹은 발표된 자료의 데이터를 적용할 것이며, 그 내용을 비고란 또는 별도로 기재할 것.



보상금 증액

[대법원, 201222096, 2013.2.15]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5, 25조 제2, 3, 61

 

전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31. 선고 201129986 판결

주 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5조 제2항은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조 제5호는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의 보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익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공고 등 이전의 이용실태, 설치되는 지장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하천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 1개동, 관정 3개 등을 설치하고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 온 사실,

 

 

청원군수가 2009. 7. 20.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476필지 위의 물건 등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원고는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 등(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을 새로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은 2010. 1. 12. 고시된 사실, 1심 감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확인된 관정의 수는 79개이고, 그 중 정상적인 기능을 갖춘 것은 45개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계획공고 이전의 이용실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규모 및 설치기간,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와 사업인정고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 및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 이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감정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지역요인의 법적 근거

 

1)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1항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여기서 형상 및 이용상황은 개별요인에 해당하고, 위치, 환경은 지역요인, 개별요인 공통의 요소 이므로 지역요인 비교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②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여기서 위치, 환경 역시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공통사항으로서 지역요인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③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3. 지역요인 비교

 

 

 

 

4) 토지보상평가지침 제 15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에서 지역요인의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평가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여 비교하고, 개별요인의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평가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여 비교하되 비교표준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대상토지는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95.6.26, 개정 2007.2.14, 2009.10.28>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는 지역요인의 비교시점을 비교표준지, 평가대상토지 모두 기준시점(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규정함)

 

 

그러나, 실무적으로 각 지역의 어떤 획지를 표준적인 획지로 선정할 것인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보상평가(기타 목적의 평가 포함)에 있어 지역요인의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속하는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상황과 평가대상 토지가 속한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상황을 상호 비교하게 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각 용도지대별로 지역의 일반적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을 말한다.

 

 

5) 관련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5.7.25, 선고, 93누4786, 판결]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가”항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허정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1구2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경상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서, 나아가 원심감정인 김상기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가 없다.

 


(1)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임야이므로 임야지지역의 지역요인 조건들, 예컨대 접근조건·자연조건·행정적 조건·기타조건 등에 따라 대상토지와 표준지가 각 소재한 지역의 지역요인을 비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표준지 소재지역 내에 있는 주택지대가격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주택지대가격을 비교분석한다고 전제하고서(기록 202면, 위‘주택지대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요컨대 주택지지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비교분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비교표준지를 새로이 선정한 다음 그 기재와 같은 논리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비교표준지 상호간의 지역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써 적용하고 있는바, 원심감정인의 이러한 감정평가방법은 그 전제부터가 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평가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감정인은 원심증언에서 위와 같은 지역요인의 비교방법을 취하게 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임야는 모두 공원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바(기록 제271면),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한 다음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거쳐 기타사항을 참작하는 등의 논리적 조작을 거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있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지의 여부는 지역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고 표준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였는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비교분석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조차 용도지역상 이 사건 토지쪽이 표준지쪽에 비하여 유리하게 선정된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심감정인은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부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막바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것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평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1. 지역가격수준을 조사하여 비교 결정하는 방법

 

 

2. 각 지역의 동일 용도지역에 소재하고 동일한 이용상황을 지닌 유사한 토지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교표준지를 비교,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대등한다는 전제에서 비교표준지 가격수준으로 비교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한 객관적 데이터 이기 때문이다.  

 

 

 

 


질문1

평가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자연림)입니다. 평가대상토지가 공시지가표준지(A)입니다.
표준지로서 공시된 토지특성은 급경사입니다. 실제로는 주변토지와 표준지의 지세는 경사도 약 7% 정도
완경사지입니다. 주위환경은 소규모공장지대 및 군도주변임야지대입니다. 평가대상토지인 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된 토지특성의 오류를 개별요인 비교(기타조건) 또는 기타요인 비
교를 통하여 보정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공시된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질문2

평가대상토지와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자연림)인 공시지가표준지(B)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 임야(자연림)인 표준지는 이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인 표준지 2개 밖에 없습니다. 이 표준지(B)는 급경사지로서 주위환경이 마을주변야산지대입니다. 군도와도
1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며, 계곡에 접한 토지로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지역요인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기도 어려워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표준지(A)를 배제하고서라도 표준지(B)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지 여
부를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평가사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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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이며.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①항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같은조 제③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요인의 비교는 있을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1995. 5. 12선고, 95누2678판결)


보상대상 토지가 표준지인 경우 당해 토지를 반드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9조 제2항에서는 "비교표준지는 전항의 선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공시지가 표준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비교표준지는 하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인 경우는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합당한 표준지는 당해 토지이므로 당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충실하다고 할 것이며 가장 적합한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보상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일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상기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된다고 보며, 당해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00-06-12 토관 58342-826 참조]

그리고 당해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경우 만약에 토지특성이 잘못된 경우에는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타요인에서 이를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 참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8.선고 96누11396 판결 등 참조).

참고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책자 67쪽 (15) 지형지세(고저)의 기재요령에 의하면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책자 90쪽 가.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 1). 지형지세(고저)의 조사에 의하면 지형지세(고저)의 비준표상 가격배율이 다른 토지특성 조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지형지세(고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대상토지의 지형지세(고저)를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가격배율에 의한 지가산정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토지의 특성중 지형지세(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변토지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조사하고, 특히 비교표준지와 인근 토지들의 지형지세(고저) 구분이 상호 일치하도록 일관성있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인 도로접면, 지세(평지와 완경사 그리고 급경사 등), 형상 등의

주요 특성항목은 대량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한 비교항목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을 세워

발표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현황은 "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업무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다양한 것이 현실이므로, 표준지의 공시항목들이 개별공시지가산정에서는 절대적일 수 있겠으나,

실제 평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세의 경우에는 완경사와 급경사 등의 구분이 쉽지 않고 관련 기준에서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주변 토지들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인근 토지들과 일관성이 있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단순히 경사도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사항이 아닌한 일부 토지특성

상이(?)를 이유로 비교표준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업무요령" 상 지세 구분은 평지, 완경사, 급경사 등으로 명확하나,

실제 현황에 있어서는 평지인지 완경사인지, 완경사인지 급경사인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기준상 같은 완경사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완경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지의 공시사항 중 일부 개별평가자의 판단과 상이한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표준지가

인근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건이 표준지인 경우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개별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특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개별요인보다는 그밖의 요인(기타요인)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건의 비교표준지에 있어 선정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 공시내용과 기준시점 현재의 이용상황이 불일치하여 선정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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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지가공시 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9조 제3항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시지가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공시지가표준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이 되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공시지가표준지를 선정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5314, 판결]


【판시사항】

가.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가부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9. 선고 92누9531 판결(공1993,1176),
1993.7.13. 선고 93누227 판결(공1993,2304),
1993.7.27. 선고 92누11084 판결(공1993,2427)


【전문】

【원고, 상고인】

이태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21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및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론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만 하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동결된 관계로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거래사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토지평가시 표준지 선정[2000-06-12 토관 58342-826]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시 당해 평가대상토지가 표준지일 경우 당해 표준지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리적 상황이 다른 원거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표준지를 토지감정 평가시 선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특성이 전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당하게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대상 토지의 평가시 비교표준지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보상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일 경우에는 그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당해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봄.



2. 질의사항 '나'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9조(*현 토지보상법 제95조)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감정평가를 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토관 58342-826 : '00. 6. 12)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책자 중 "토지특성 조사요령" 에 의하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고저(경사도), 지형, 지세, 접면도로(도로조건) 등에서 토지의 특성이 현황(실제)과는 달리 조사,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의 특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도 공시된 내용대로 조사,평가된 것이므로 공시된 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토지이용상황



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봅니다.



라.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 예시  :  충청북도 서산시 동문동 167외 일부는 일반상업지역 내 '전'으로서 일시적 이용 혹은 상업나지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15) 지형지세 : 고저



가. 토지의 고저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의 지형지세와 비교하여 기재합니다.(@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는 급경사가 대부분이므로 당해 토지는 완경사이지만 급경사로 조사,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나.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합니다.


※ 고저(급경사, 완경사등)판단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와 필히 사전에 판단기준을 협의하여 결정함(@개별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임)



(16) 지형지세 : 형상



가. 토지의 형상은 가장 비슷한 형상을 택하여 기재하며,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나. 정방형이라 함은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를 포함하며,


다. 사다리형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즉 변형사다리형, 다각형의 불규칙한 형상이나 그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18) 도로조건 : 도로접면


가.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되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나.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 전체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다. 도로의 분류기준


1)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부분은 제외한다.


2)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예시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



3)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의 부여 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신고 후 실공사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단,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의 경우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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