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평가
[1997-03-21 기획 0100-283]
본건 평가대상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로서 인접토지에 건물이 신축중인 관계로 방치된 상태(지목 :전)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토지로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 등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본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임시적이라면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받아 임시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용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참조 : 대법원 '92. 11. 10 선고, 92다25045판결)한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283 : '9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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