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3 허태헌 송주법.pdf



7-10-3 허태헌 송주법.pdf
2.69MB

송주법을 제외한 선하지 관련 논점은 크게 3단계로 분류됩니다.

 

 


우선 "신설" 선하지로서 말 그대로 구분지상권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영구사용인지 일시사용인지에 따라

 

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 또는 사용료*PVAF 를 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것과 전주•철탑부지 설치를 위한 해당 부분의 편입보상이 문제가 된다.

 

 

 

 

두번째는  "기설" 선하지 보상의 경우 이미 신설로 설치된 상태의 선하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이 때 한전(구분지상권자)에게는 전주•철탑부지의 수용보상액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대가를 보상하게 된다.


토지소유자의 경우는 수용된 전주•철탑부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에서 칙 28조에 따라 평가한 구분지상권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

 

 

셋째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소송평가로서 이 경우 매 기별로(통상 5년(판례), 한전은 10년 하는 경우도 있음) 기초가액을 산정하여 기대이율을 적용한 사용료 보상을 한다.


평가방법은 적산법을 적용해야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보상(입체이용저해율에 한정)과 달리 부당이득금 산정 시에는 판례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때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이득금산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보정률을 토지 전체가 아닌 구분지상권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만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해되는 부분만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해 (토지 기초가액*보정률)*기대이율 까지 해야 부당이득금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이때 적용하는 보정율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여 수용된 잔여지가 유휴부지가 되자 토지소유자인 민원인의 모친이 그 잔여지를 환매하려고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환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도 해당 규정의 같은 조 제1항의 “환매”와 같이 되산다는 의미의 환매(還買)이므로 잔여지를 환매할 수 없는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환매권자로서 토지소유자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 먼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같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라 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잔여지를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원래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도 환매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은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단독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인 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잔여지에 대한 환매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된 토지가 환매 청구 대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  

  •  


  •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제4항)을 두고 있어 환매권자와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 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 또는 수용한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還買權)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서 비록 잔여지를 환매할 수 없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아울러, 토지보상법에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토지소유자 등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된 잔여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등이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지목과는 달리 도로로 사용중이던 잔여토지의 보상

    [1996-03-09  토정 58307-327]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분(잔여지)이,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공사업 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지목상 이용목적인 "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에서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모토와의 상관관계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잔여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이 도로로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이전 모토의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모토에 공여하여 온 기능이 소멸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토정 58307-327 : '96. 3. 9)



     

    6._손실보상액_결정방법.pdf

     

    6._손실보상액_결정방법.pdf
    0.32MB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pdf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pdf
    0.63MB

    부산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0누266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부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8구합200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678,08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17,759,75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18,576,71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

    - 2006. 11.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1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2.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번 1 생략) 대 6,295㎡(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8. 4. 7.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9,185,586,250원, 위 지장물 12,747,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라 함)



    다.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19,243,500,250원, 위 지장물에 관하여 : 13,294,4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번 2 생략) 대 3,564㎡(이하 ‘제1토지’)가 가장 적합한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번 3 생략) 대 423㎡(이하 ‘제2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제2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표표준지로 정한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에는 비교표준지 선정상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해보면, 개별요인 중 행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나 요인은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견(가로조건 0.90, 접근조건 1.04, 환경조건 1.03, 획지조건 1.00, 기타요인 2.512)이 타당하고, 행정조건은 1.012를 제시한 제1심 감정인 소외 3,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감정의견이 타당하다(당심 감정인 소외 2는 행정조건이 0.70으로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에 비하여 훨씬 열세라고 하나, 제1토지의 8%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우세라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인근 중동 (지번 4 생략), 중동 (지번 5 생략), 중동 (지번 6 생략), 중동 (지번 7 생략) 및 중동 (지번 8 생략) 각 토지에 대한 그것과 비교해 보아도 너무 저렴하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수용보상금은 37,862,076,965원[6,295㎡ × 6,014,627원{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400,000원 × 지가변동률 1.02323 × 지역요인 격차율 1.00 × 개별요인 격차율 0.975(가로조건 0.90 × 접근조건 1.04 × 환경조건 1.03 × 획지조건 1.00 × 행정조건 1.012) × 기타요인 격차율 2.512]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에서 피고가 공탁한 19,243,500,250원을 뺀 18,618,576,7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위치 및 주위환경



    이 사건 토지는 중동 (지번 2 생략) 소재 한국콘도(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서쪽에 인접하고 있고, 남쪽으로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동쪽 끝부분이, 서쪽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고객을 주된 상권으로 하는 각종 상업시설이, 북쪽으로 주거용 아파트와 주택 및 상업시설이, 동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식당들이 각각 있다.



    나) 접면도로 및 교통상황

    이 사건 토지는 그 남쪽부분이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동쪽 끝부분을 따라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외에 달리 도로와 접해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 중동역이 근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다) 형상·지세 및 이용상황

    이 사건 토지는 사다리꼴과 유사한 부정형 토지로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로길이가 80m 정도에 이르는 상업용 나대지이다.



    라) 토지이용계획 등

    이 사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해당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필지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별로 공동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근 비교표준지의 이용현황 등 비교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될 수 있는 토지로 제1·2토지가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제1·2토지의 각 이용현황, 주위환경, 형상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용도지역면적 (㎡)지목이용상황주위환경도로교통형상지세공시지가 (원)
    이 사건 토지일반상업6,295상업용 나대지해안 상가지대세로부정형 평지 
    제1토지3,564콘도부지소로각지2,400,000
    제2토지423상업용 나대지미성숙 상가지대맹지950,000

       



    3)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평가를 위한 감정촉탁결과




    본문내 포함된 표
     감정인 소외 3감정인 소외 1감정인 소외 4 (1차 감정)감정인 소외 4 (2차 감정)감정인 소외 2
    비교표준지제1토지제1토지제1토지 등 21필지 7,155㎡제2토지제1토지
    지가변동률1.023321.023321.023321.023321.02332
    지역요인11111
    개별요인가로조건0.960.960.9601.150.90
    접근조건1.051.031.0701.401.04
    환경조건1.00111.351.03
    획지조건1.0480.950.9500.931.00
    행정조건1.01211.0120.9621.030.71
    기타조건11111
    종합지수1.06880.9510.9392.0820.684
    기타요인대상토지제1토지중동 (지번 9 생략) 중동 (지번 10 생략)중동 (지번 11 생략) 중동 (지번 12 생략)중동 (지번 9 생략)중동 (지번 13 생략) 외 9필지
    가격시점2008. 10. 31.2007. 2. 12.2007. 2. 12.2007. 2. 12.2008. 1. 8. 등
    지수1.40291.351.3701.552.512
    감정가격 (1㎡당)3,682,526원3,153,100원3,159,400원3,137,200원4,220,0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의견으로는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 외에 제1심 감정인 소외 3, 1, 4(2회 감정함), 당심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가 있는바, 그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한국토지공사와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3. 23.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중동 (지번 14 생략) 대 6,544㎡(이 토지는 2006. 5. 12. 중동 (지번 14 생략) 대 6,501㎡와 중동 (지번 15 생략) 43㎡로 분할되었고, 그 후 중동 (지번 16 생략) 대 6,501㎡가 이 사건 토지와 중동 (지번 14 생략) 대 206㎡로 분할되었다)와 중동 (지번 17 생략) 대 218㎡를 16,238,943,000원(2011. 3. 23.까지 10회 분할지급)에 매도한 적이 있다(위 회사는 2007. 7. 25. 자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을나 7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회사는 매매대상인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 속해 있어 인접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되어야 함을 확인·숙지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1, 2,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 1, 4에 대한, 당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가 복수인 경우 위 표준지들과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표준지를 적용할 것인가를 선정한 다음,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 사이의 다소 상이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2토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속한 대지로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같으며, 형상·지세 또한 부정형 평지로 유사하고, 다만 제1토지는 주변 환경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반면 제2토지는 이용상황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바, 제1·2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다소 상이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2토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 또는 당심에서의 각 감정결과(단 감정인 소외 4의 1차 감정 제외)는 물론 제2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 역시 각 감정결과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비교표준지 선정상의 잘못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2토지보다는 제1토지가 면적이나 도로교통 등에서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고, 이 사건 토지와의 이격거리 또한 더 가까운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제2토지보다 제1토지가 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2)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 채택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들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 4(1차 감정)에 대한, 당심 법원의 소외 2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금평가방법상의 잘못이 있고, 제2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한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2차 감정촉탁결과보다는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을 채택한다.



    다만, 위 감정인은 기타요인 격차율을 1.3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하고 있으나, 위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위 격차율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1.358이 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타요인 격차율로 1.358을 적용한다.



    (1)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촉탁결과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것으로 토지보상금평가에 통상 적용되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을 14호증) 제15호의2 제1항에 의하면 개별요인 격차율은 가로조건 등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은 해당 “조건” 내 항목·세항목 단위의 우세·열세 등 격차율을 더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위 감정인은 각 조건 내 항목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개별요인 격차율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금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된 사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그 보상선례가 공익사업인정 이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참조),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하는 것인바(위 판결 참조), 위 감정인이 선정한 보상선례는 그 가격시점이 2008. 10. 31.이고, 보상의 원인된 공익사업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구역의 확대, 즉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2차’인 점에 비추어 위 보상가격에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보상선례가 될 수 없다.



    (2) 감정인 소외 4의 1차 감정촉탁결과의 경우



    갑 24호증의 기재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토지를 비롯한 21필지 합계 7,155㎡가 당시 위 한국콘도의 부지,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인데(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그중 제1토지 3,564㎡만 비표표준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위 감정인은 위 7,155㎡ 전체를 비교표준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의견에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

    (3)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촉탁결과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선정한 보상선례나 거래선례는 그 가격시점들이 2008. 1. 8. 이후의 것이고, 보상의 원인된 공익사업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구역의 확대, 즉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2차’인 것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보상가격들과 거래가격들에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보상선례나 거래선례가 될 수 없다.



    다) (1) 원고는, 보상선례를 기타요인으로 참작함에 있어 감정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치를 구해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비교표준지의 가격시점의 정상거래가격과 비교표준지의 가격시점의 공시지가간의 격차율로 구하여야 함에도,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촉탁결과는 보상선례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구한 다음 보상선례 토지의 가격에 위 격차율 등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즉 보상선례대상 토지와 비교한 이 사건 토지 가격)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즉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이 사건 토지 가격) 사이의 격차율을 적용하였으므로 토지보상금평가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상선례를 참작한 격차율 산정 방식에 관하여 법령이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일반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감정인 소외 1은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선례 토지 보상금액 대비 이 사건 토지의 가격(보상선례 토지의 1㎡당 보상금액에다 보상선례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한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곱한 금액)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이 사건 토지의 가격(비교표준지인 제1토지의 1㎡당 공시지가에다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한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곱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치를 기타요인 격차율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 감정인이 사용한 산정방식이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율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감정인이 사용한 격차율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인 제1토지보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더 가깝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남쪽에 인접한 중동 (지번 4 생략) 등 지상 횟집 건물들은 불법건축물로 철거되어야 하는데 철거되면 이 사건 토지의 전망이 더 확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별요인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보다 우세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보다 해운대해수욕장 중심에 더 가깝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도로가 있는 것과는 달라 같이 평가할 수 없으며, 위 횟집 건물들이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이라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보행자전용도로만 접해 있을 뿐 제1토지와 달리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가로의 길이가 길어 해안의 조망에는 유리하나 세로의 길이가 짧고, 부정형이어서 인근의 표준적인 이용형태인 대형건물을 짓기에는 다소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위 토지는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데다가 남쪽 부분 세로 폭 20m 정도는 건축부지로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보다 더 우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보상금



    가) 당심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에 따라(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타요인 격차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1.358을 적용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면 19,966,352,087원(제1토지 공시지가 2,400,000원 × 지가변동률 1.02332 × 지역요인 격차율 1.00 × 개별요인 격차율 0.951 × 기타요인 격차율 1.358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6,295㎡)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상금액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중동 (지번 4 생략)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중동 (지번 4 생략) 토지 등은 이 사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이 있기 전부터 성업하던 횟집 등 식당 부지로 사용된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위 토지 등은 이 사건 토지보다 규모가 작고, 횟집 기타 식당 부지로 사용되어 그 수요가 훨씬 많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토지 등의 시장가치가 이 사건 토지의 시장가치보다 상당히 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보상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공탁금을 뺀 722,851,837원(19,966,352,087원 - 19,243,500,25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05,173,75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0. 5.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17,678,087원(722,851,837원 - 505,173,75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전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


    질의회신 정보검색 서비스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번호토관58342-1102 법§91날짜2003-08-08
    질의
    국방군사시설사업용지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이 토지를 환매하여 다시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 관보에 고시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49, 2012.11.29]


    【판시사항】

    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후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환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6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공익사업 변환의 실질이 재수용과 같으므로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환매권은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된 토지가 애초의 사업목적이 폐지·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음에도 예외 없이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나서 다시 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적절한 수단
    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환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이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환을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반드시 환매권자를 위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인 환매권은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은 소유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목적 사업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변환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어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그 본래의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전용하려 하면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공수용의 요건 충족 여부를 새로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 전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변환 가능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주체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존속보장을 하지 않을 만한 다른 공익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권자가 변환되는 공익사업 진행과정에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하지 아니하며, 재수용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개발이익이 아닌 정상적인 지가상승분 정도는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수용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재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공익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생길만큼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써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게 중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6항 전문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6-58
    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6
    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9
    나. 헌재 1997. 6. 26. 96헌바94, 판례집 9-1, 631, 641-642
    헌재 2012. 7. 26. 2009헌바328, 공보 190, 1328, 133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김○주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정경식 외 3인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7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전문(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강원 철원군 동승읍 ○○리 1109-2 전 1,121㎡, 같은 리1109-4 전 922㎡, 같은 리 1109-6 전 3,42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다.


    (2) 국방부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0. 12. 28.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여 2001. 1. 26.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병영시설부지로 사용하였다.


    (3) 그 후 2006. 3. 17. 철원군 일부 지역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광장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광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2009. 1. 23.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이 그 부지에 포함되었다.


    (4) 병영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이 이 사건 광장 조성사업의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2010. 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10-15호)가 관보에 게재되었다.


    (5) 청구인은 2010. 1.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환매청구를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1692).


    (6)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0나7813)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27. 위 신청이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0카기1532), 201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중 후문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실을 이해관계인인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당해사건 재판과 무관한 내용이고 청구인 또한 이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6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공익사업 변환제도는 이미 수용된 토지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전용하는 제도로서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청의 일방적인 사업변경만으로 수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원소유자들이 환매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공익사업 변환은 그 실질이 재수용과 같으므로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공익사업 변환의 실질을 재수용과 같다고 보아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받을 수용보상금과 환매권 행사시의 환매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환매권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공익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목적물의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6 등 참조), 그것은 수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공공사업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하므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6-58; 헌재 2011. 3. 31. 2008헌바26, 판례집 23-1상, 237, 249 등 참조). 나아가 공익사업 변환은 재수용이 아니며 공익사업 변환으로 말미암은 환매권의 제한은 환매권의 행사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위 정당한 보상 원칙 위배 주장은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재산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역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 및 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토지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2. 7. 26. 2009헌바328, 공보 제190호, 1328, 1333).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인바, 공익사업 변환으로 환매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피수용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이는 수용된 토지가 애초의 사업목적이 폐지·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음에도 예외 없이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나서 다시 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바94, 판례집 9-1, 631, 641-642 참조).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환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변환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 변환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 즉 이용목적이 불명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함부로 수용한다거나 토지수용이 정당화될 수 없는 사업을 위하여 가장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이를 타목적에 전용하는 등으로 토지수용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범위를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국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97. 6. 26. 96헌바94, 판례집 9-1, 631, 642 참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끝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환은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를 연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공익사업 변환을 토지수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공익사업 변환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환매권자의 절차참여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다시 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환매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환매권은 이미 수용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은 원소유자가 수용된 토지가 목적 사업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환매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변환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환매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이를 밝혀둔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다른 공익사업으로의 변환을 허용하여,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나. 환매권의 법적 성격

    환매권은 일단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수용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의 목적인 공공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는 경우, 수용의 헌법상 정당성 및 공공사업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점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특히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정되지 않는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판례집 6-1, 38, 57-58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환매권은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에 있어 가치보장보다 한 단계 높은 존속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후 재수용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소유권 취득의 지연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의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찬동할 수 있다.


    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

    (1) 어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그 본래의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전용하려 하면 이는 새로운 토지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공수용의 요건 충족 여부를 새로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변환 가능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주체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변환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또는 그 전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상 환매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대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존속보장을 하지 않을 만한 다른 공익, 즉 사업의 긴급성 또한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사업의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변환을 허용하고 있다.


    (3) 또한, 현재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변환될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 등은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공익사업 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변환 고시의 내용만을 통지받을 뿐이다(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후문). 그 결과 환매권자는 공익사업 허가 절차의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없어 그 절차에 사전적으로 관여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지 못한다.


    (4)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횟수 제한 없이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리하여 수용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변환이 수 차례 연속하여 이루어질 경우 수용토지의 원소유자 등은 사실상 환매권 취득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아닌 정상적인 지가상승분 정도는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6) 이상의 여러 점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마. 법익균형성의 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실제로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즉, 수용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재수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더라도 반드시 공익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생길만큼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재수용은 한 번 수용절차를 거친 것을 전제하므로, 과거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고, 다만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수용재결과정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와 협의를 성의 있게 하고, 결렬시 최대한 단기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38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해방지가 곤란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재수용 대상 토지를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 전이라도 대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써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게 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6. 2. 18. 선고 201535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2]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안건번호 법제처-15-0835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6. 3. 22.
    법령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04조
    안건명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예외를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 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이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결정 2011헌바11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04조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는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반드시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재해나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