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간지(철도와 송전선로 사이의 땅) 보상에 대하여,


철탑의 붕괴 등 우려로 인해 보상평가시 추가로 고려해야될 사항등이 있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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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용지보상 규정 (2015.5.28)


3조 9, 10 , 12호





9. ‘선하지’란 전선로용지에서 지지물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10. ‘1차접근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내에 시설(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서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5.28>



12. ‘선간지’란 송전선로가 또 다른 송전선로에 접근 또는 병행하는 경우 송전선로 사이가 1차접근상태 범위 내에 있는 토지 중 전선로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제7조(보상범위) ① 지지물용지에 대한 보상범위는 지지물이 실제로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지물의 보호ㆍ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건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추가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택지 및 택지예정지
  해당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전압별 측방이격거리의 전선 최하높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그 이격거리를 수평으로 더한 범위안에서 정한 직하 토지의 면적범위 이내 <개정 2014.1.21>



2. 그 밖의 지역 <개정 2014.1.21>
  전선로 최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 이내



③ 송전선로의 선간지 보상대상과 범위는 1차접근상태 현황을 공사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아 용지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사업소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토지는 선간지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7.29.>



④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범위는 송주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4.7.29.>




(사규30)재무물자0700 용지보상규정.hwp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사용이 아닌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철탑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사업등에 대한 피해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붕괴방지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규30)재무물자0700 용지보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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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 상고기각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서, 손실의 한 종류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을 주장한 사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1조【부분평가】에 의하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당시 토지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원칙). 다만(*예외적으로), 편입부분과 잔여부분의 가치가 다른 경우(*용도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편입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사견은 용도지역은 편입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접면, 형상 등은 토지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상이한 정상적인 토지의 일부편입의 경우 맹지나 부정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실무기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5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및 방법 5.3 개별 감정평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이용상황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 별로 구분감정평가하며. 다만, 다른 이용상황으로 이용되거나 용도지역등을 달리하는 부분이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과 가치가 비슷하거나 면적비율이 뚜렷하게 낮아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제③항에 의하면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용상황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다른 이용상황 및 단가를 감정평가서에 따로 기재하고. 제④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7. 5. 11. 선고 20131048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8조 제1항 제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 3, 5조 제1[별표], 8조 제2항 본문, 3항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172
회신일자
2017-05-3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그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로 매수한 결과 남게 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이 존재해야 하고, ②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며, ③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을 말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도로가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로의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제20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토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 설치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없는 이상,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견으로는 

 

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재의제가 되지 않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하고

 

2. 아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3. 당해 사업은 판례에서 처럼  사업인정을 받을 때의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므로 

 

4. 만약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당해 사업(주택법)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용도지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겠지만...)

 

 

 

 

擬制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토지수용재결기준)

가. 쟁점사항

  ▭주택법 제18조제2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   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구 주 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등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토지등의 수용권한이 없고, 그 사업계획승인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권   한이 있고, 같은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되므로 이러한 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한 경우  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 및 수용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임.


나. 관련규정

<住宅法(2003. 5.  . 공포, 2003. 11 시행)>

제16조(事業計劃의 承認)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③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準用)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 이내에 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第95條(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第96條(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재결기준(재의제에 의한 사업인정의 효력)

  (1)의제의 정의

○ 의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취급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보  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재의제 가능여부 검토

○시․도지사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임

○한편, 주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등의 사업주체가 국   민주택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의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국가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재의제를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 법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의 의제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위배됨 
 (입법에서 의제된 것은 모든 점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제된 범위내에서만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함) 


    

  (3) 재의제를 통하여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의 문제점

○공용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까지 수용권이 주어질 수 있음

○수용권 남발의 우려가 있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은 법률로써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4) 따라서 再擬制를 통한 사업인정은 인정되지 아니함

       ☞ 토지수용 불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토지등의 수용이 가능하고, 국가등이 시행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포함)   일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함



라. 재결선례

※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 1998. 6. 23.)

기업자는 주택건설사업(○○주택진입도로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기재 토지를 협의매수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1997. 11.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1998. 2. 12.에 수용시기를 1998.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기업자는 위 재결내용에 따라 1998. 3. 10. 재결보상금을 ○○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거나 개별법에서 그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는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업자가 시행하는 국민주택외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한 재결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내용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위원회의 직권으로 별지기재 토지에 대한 1998. 2. 1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법 제16조

    토지수용법 제14조 → 토지보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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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안건번호
08-0043
회신일자
2008-05-09
1.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2.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같은 항 본문에서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되나,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4호가 “주택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건설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 및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주택단지” 등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용어상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주택법」상의 “주택건설대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하는 토지인데, “주택건설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이미 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할 것까지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근거하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더라도 이러한 조건은 행정법 강학상 부담인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수익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 등을 부과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한 때로부터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고 사업주체에게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및 기부채납이라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일 뿐입니다.

 

 


○ 위와 같이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는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담으로 부과된 내용대로만 도시계획시설을 조성 및 기부채납하면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후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건물의 건축 및 입주자 모집 승인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인시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가된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이 정한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만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 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면 될 것입니다.

 


○ 이처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절차에 따라 수용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사업주체가 조성하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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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인 도로공사를 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목적인 도로공사에 위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을의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위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환매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공1995상, 130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 11. 30. 선고 2011나3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토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2004. 4. 1. 협의취득한 목적인 공익사업은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인데, 2008. 5. 30.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의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2010. 4. 5. 공익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2008. 5. 30. 이미 원고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공익사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경기북부 10년간 골프장 '급증'…여의도 2개 면적↑

10년간 19개 골프장 조성…청탁금지법 이후도 지속

지난 10년간 경기북부 지역에 여의도(8.4㎢) 2배에 달하는 면적에 골프장이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골프장 조성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21개, 대중 27개 등 48개로 홀 수로는 900홀, 면적으로는 4천851만5천㎡에 달한다.


2007년 7월 기준 경기북부에서 운영되던 골프장이 29개(2천990만㎡)에 543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골프장 수는 19개, 면적은 1천852만5천㎡(61.95%), 홀 수는 357개(65.75%)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영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골프장 조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성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가평 그랜드밸리(18홀 회원제)와 그랜드밸리대중(9홀), 가평티이엑스(6홀), 포천 크레스포(18홀 대중)와 라싸(27홀·대중) 등 5곳이다.


포천에도 비버리힐스(27홀 회원제)와 힐마루 리조트 내 골프장 등 2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골프장 조성이 지역내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0년대 골프장 업계가 호황을 누리며 그동안 추진됐던 것들이 잇따라 조성되며 크게 늘었다"며 "골프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경영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날 현재 모두 150개(회원제 76개, 대중 74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홀 수는 2천979개, 면적은 여의도 18개에 해당하는 1억5천817만㎡이다.


골프장이 가장 많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로 29개이며, 다음으로 여주 23개, 안성과 포천이 각각 14개, 이천 13개, 가평 11개, 광주와 파주 각각 9개 등이다.

2017. 4. 7. 선고 201661808 판결 손실보상금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7,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24,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 3,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2017. 3. 15. 선고 2015238963 판결 손해배상()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자 이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으로써 토지가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등은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언제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조 제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자 이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으로써 토지가 도로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협의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필요하게 된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은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언제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이다.



    환매권 상실 당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정해진 지급한 보상금'에 그때까지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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