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되는 부분 | 검토사항 | ||
1 | 조사당시 화재로 소실 | 보상대상인지/이 경우 이전비 산정은 어떻게? | 질의회신 토정58342 - 1422 기준 평가외 | |
2 | 조사당시 영업안함 | 내부미확인된 경우 이전비는? | 이전대상 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외 | |
3 | 설비업, 전파상 등과 같이 영업장소가 아닌 주로 현장업무를 하는경우 | 실질적으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상대상인지.. | 소매영업도 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보상으로 하되 ,기본 적용 | |
4 | 전파상 중 고물상 허가등 없이 전기제품 수리를 주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수리업은 고물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면허 영업이 되나, 대부분 이러함 | 전기재료등을 소매업만 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보상 | 1번은 정상 2번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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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상 중 별도 면허 없이 다른 면허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면허가진 인부를 불러서 전기공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는 무허가영업 시행규칙 52조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파상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됨. | |||
5 | 술집의 경우 대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종업원이 실제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 산정의 문제 | 기본이익 적용하여 보상 | 정상(운영경비차감) |
6 | 폐업신고 또는 등록말소 후 계속영업하는 경우 | 무허가 영업으로 봐서 칙 5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준하여 보상대상으로 봐야하는지 | 자유업이면 정상보상하고, 신고 등 업종이면 칙52조 적용/ | 좌동 |
7 | 어린이집의 경우 | 영업권 대상인지, 아니면 이전비만 하는지 | 영업보상하되, 기본만 보상 | 정상 |
8 |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하는 경우 중 자유영업의 경우 | 법상은 사업자등록여부는 조건이 되지 않음 | 정상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만 적용/간이과세도 기본적용 | 정상 |
9 |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사업자의 아들인 경우(보증금은 냄) | 무허가 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유자로 봐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지 | 세입자로 보고 무허가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 | 소유자는아니므로정상 |
10 | 적법건물 안쪽 또는 밖에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경우 |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으로 봐야하는지 | 무허가건물 영업 | 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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