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문제되는 부분

검토사항

  

1

조사당시 화재로 소실

보상대상인지/이 경우

이전비 산정은 어떻게?

질의회신 토정58342 - 1422

기준 평가외


2

조사당시 영업안함

내부미확인된

경우 이전비는?

이전대상 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외


3

설비업, 전파상 등과 같이 영업장소가 아닌 주로 현장업무를 하는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상대상인지..

소매영업도 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보상으로 하되 ,기본 적용


4

전파상 중 고물상 허가등 없이 전기제품 수리를 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리업은 고물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면허 영업이 되나, 대부분 이러함

전기재료등을 소매업만 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보상

1번은 정상

2번은 기본

 

전파상 중 별도 면허 없이 다른 면허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면허가진 인부를 불러서 전기공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허가영업 시행규칙 52조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파상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됨.

5

술집의 경우 대표자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종업원이 실제 운영하는 경우 영업이익 산정의 문제

기본이익 적용하여 보상

정상(운영경비차감)

6

폐업신고 또는 등록말소 후 계속영업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봐서 칙 5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준하여 보상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자유업이면 정상보상하고, 신고 등 업종이면 칙52조 적용/

좌동

7

어린이집의 경우

영업권 대상인지, 아니면 이전비만 하는지

영업보상하되, 기본만 보상

정상

8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하는 경우 중 자유영업의 경우

법상은 사업자등록여부는 조건이 되지 않음

정상보상하되, 영업이익을 기본만 적용/간이과세도 기본적용

정상

9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사업자의 아들인 경우(보증금은 냄)

무허가 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유자로 봐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지

세입자로 보고

무허가건물 임차인 규정 적용

소유자는아니므로정상

10

적법건물 안쪽 또는 밖에 위법하게 증축된 부분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경우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으로 봐야하는지

무허가건물 영업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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