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상 건물만을 감정평가할 때, 지상권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Q 1)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상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도 지상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3. 10. 제정, 「등기선례」 3-573>




Q 2)  건물 옥상에 건물을 짓고자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2)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 1층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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