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보상'·구분지상권 '등기' 함께 없앤다..'은마아파트법' 재점화

국회 계류 중인 대심도 특별법..GTX-C 확정 후 연내 통과 추진
"토지소유권 지하범위 40m 제한 반영 등 보완 추가 보완 필요"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20215.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이헌승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하반기 통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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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심도 법안이 거론된 것은 대심도의 불분명한 권리관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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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상 대심도 철도에선 지상의 토지나 건물주는 별도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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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도로 사회상규에 따른 판단에 맡길 뿐, 토지의 권리가 미치는 지하의 깊이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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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등 대심도 터널을 이용해 고속철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보상을 하고 그동안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대심도 터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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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GTX-A(파주 운정~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유로 청담-후암동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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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민은 "굳이 노선이 관철된다면 공유면적을 근거로 가구당 몇십만원 남짓의 보상금을 받고, 등기부에 기재를 남기기보단 특례를 통해 상호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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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팎에선 특별법을 보완해 민간의 토지 권리를 지하의 경우 지하 40m 수준으로 제한하면, 문제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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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 현안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대심도 법안도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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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은 '대심도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 미실시' 규정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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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아파트도 GTX-C 노선 통과가 확정되기 전엔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선이 확정된 후 사정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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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해당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에서 GTX-C 노선의 통과를 거부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지하에 고속철도를 위한 대심도 터널이 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미래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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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심도 터널의 경우 지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뿐더러,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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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심도 철도사업자와 토지주 간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권을 각각 생략하는 법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 소요를 없앤다는 계산이다. 해당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대심도인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이 통과하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부동산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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