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간지(철도와 송전선로 사이의 땅) 보상에 대하여,


철탑의 붕괴 등 우려로 인해 보상평가시 추가로 고려해야될 사항등이 있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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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용지보상 규정 (2015.5.28)


3조 9, 10 , 12호





9. ‘선하지’란 전선로용지에서 지지물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10. ‘1차접근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내에 시설(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서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5.28>



12. ‘선간지’란 송전선로가 또 다른 송전선로에 접근 또는 병행하는 경우 송전선로 사이가 1차접근상태 범위 내에 있는 토지 중 전선로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제7조(보상범위) ① 지지물용지에 대한 보상범위는 지지물이 실제로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지지물의 보호ㆍ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건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추가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택지 및 택지예정지
  해당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상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전압별 측방이격거리의 전선 최하높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그 이격거리를 수평으로 더한 범위안에서 정한 직하 토지의 면적범위 이내 <개정 2014.1.21>



2. 그 밖의 지역 <개정 2014.1.21>
  전선로 최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 이내



③ 송전선로의 선간지 보상대상과 범위는 1차접근상태 현황을 공사주관부서로부터 통보받아 용지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사업소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토지는 선간지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7.29.>



④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범위는 송주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4.7.29.>




(사규30)재무물자0700 용지보상규정.hwp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사용이 아닌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철탑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사업등에 대한 피해는 위 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붕괴방지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거나 환경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등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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