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o 군부대주둔지에 군부대 예정지 포함(제2조제4호)
o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제3조제2호)
o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 간소화(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
o 국방ㆍ군사시설의 공작물의 특례 포함(제8조제1항ㆍ제3항)
o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제10조)
o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 양성화(법률 제10926호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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