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1구합6053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전 문】

【원 고】 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수진)

【변론종결】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1,746,000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5,590,746,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광로3류2호선(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1. 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37호, 2010. 11.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38호, 2011. 4. 2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05호, 2011. 5. 1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1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화수동 5-177 공장용지 1,180㎡, 같은 동 5-172 공장용지 2,427㎡, 같은 동 5-175 공장용지 1,744㎡(별지 1 도면 상의 기존 공장 라인과 편입 공장 라인 사이 부분,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담장, 수목, 휴게실 및 바닥, 화단, 우수관로 등 매립시설, 경비실, 출입문 등,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1. 3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5,681,691,800원(㎡당 1,061,8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7,162,000원 합계 5,878,853,800원


- 원고의 추가 보상 신청을 기각


1) 원고의 주장 :


① 이 사건 지장물, 생활관, 정·후문 주차장 및 자주식 주차장(기존 창고 철고 포함)의 재시공비용 보상,


②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


③ 대형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건축물의 일부 철거 비용 보상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


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위 수용보상금 외에 기존 시설물의 재설치비용(기존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철거비용 포함)은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고, 생활관은 편입토지에 속하지 않으며,


② 횡단보도 위치 변경은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③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공장, 창고 등) 앞의 사업장 내 도로가 일부 편입되어 물건의 상·하차 작업 및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공장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 청구 부분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장 건물과 남쪽 정면 경계 사이에 위치한 도로를 제품의 원재료, 중간가공품, 완제품의 적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주요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대형 차량을 이용한 제품 이동과 운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용 이후에는 공장 가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후면도로로 우회하여 제품 이동과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품 가공작업과 적재, 출하장소가 중첩되어 공정 과정이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기존의 생활관을 철거하고 야적 크레인을 재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폭이 가장 좁아진 펌프 공장 부분은 대형 트럭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공정 변화로 인해 원고 공장의 생산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하였고,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장 효율성 감소는 영업이익율 9% 이상의 감소로 이어져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수용 전과 같은 생산 효율성을 회복)을 위하여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 면적 확보를 위한 전면도로 확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는 우회도로를 이용한 제품 운반으로 노면이 손상되는 손실을 입었으며, 지장물 재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5조의2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691,746,000원을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보상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공장 건물 철거, 마감, 도로 공사, 생활관 건물 철거, 기계설비 이전, 기타 구조물 등 이동 설치 등을 수반하는 전면물류이동로 확장공사비 2,947,248,000원


② 위 확장공사로 인한 공장 건물 철거 부분의 순수한 자산멸실 손해액 788,890,000원과 공장설비 이전으로 인한 기존 사무동 후면의 임대료 수입 상실액 615,410,000원 합계 1,404,300,000원

③ 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간(45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1,060,000,000원

④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으로 화물 운송 트럭이 우회함에 따라 통행이 빈번해져 발생한 도로 파손부분의 노면보수비 2,360,000원

⑤ 이 사건 지장물의 재설치(정문, 경비실 신설공사, 담장 설치공사, 전기설비 및 정화조, 냉난방 공사, 광케이블 및 사내 통신케이블 포설공사, 통신관로 신설 및 소방시설용 케이블 포설공사 등)를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비용 475,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지장물 보상액 197,162,000원을 제외한 차액 277,838,000원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에 접한 인천 동구 화수동 5-5외 2필지 지상에서 변압기, 모터, 펌프 등을 생산하는 이 사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남쪽 경계 부근에 위치한 도로(이하 ‘전면도로’라고 한다)를 제품 적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 공장의 2011. 8. 1.부터 2012. 1. 31.까지 180일 동안의 화물차 운행표 내역(총 653대)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장에는 하루 평균 약 3.6대의 화물차가 통행하고 있고, 그중 1톤 내지 5톤 미만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 5톤 이상 25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는 약 8%, 25톤 이상 트레일러, 대형 로베드(low-bed) 트레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 정도이다.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의 경우 제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변압기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위 180일의 기간 동안 펌프 공장에서의 사용실적은 없으며, 모터 공장에서의 사용실적은 1회이다(25톤 대형트럭 사용실적은 펌프공장 7번, 모터공장 6회이다).



다.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의 폭이 전체적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그 폭이 가장 협소한 펌프공장 앞 부분은 폭이 3 내지 4m 가량에 불과하여 지게차 1대가 통과할 수는 있지만 종전과 같이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의 통행이나 지게차 2대의 교행은 불가능하다. 수용 이후 이 사건 공장은 자재 및 제품 적재, 반입, 반출을 위하여 후면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일부 변경하였고, 그 결과 변압기 운반을 위한 투입시간 증가, 후면도로를 이용한 운반량 증가, 야적 공간 감소 등으로 인하여 동일 공정에 대한 생산시간이 증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의 2009. 1. 1.부터 2012. 8. 31.까지의 제품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월별 매출액의 편차가 크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변압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마. 원고는 2011. 10. 17.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실 및 담장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1. 11. 3.부터 2012. 4. 30.까지 청진종합건설 주식정문 경비실 및 담장 신설 공사, 전기설비 및 정화조 설치 공사, 냉난방, 광케이블 및 사내 통신케이블 포설 공사, 통신관로 시설 및 소방시설용 케이블 포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에 지출한 공사비용은 총 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바.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성 감소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장 매출액의 변동 폭이 수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월별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상태의 값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주에 따라 더 큰 매출도 가능한 상태이다. 매출액의 월별, 연별 결과는 영업과 경기 영향, 생산능력, 물가지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의 감소가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2) 그러나 위 수용으로 인한 공정변화로 생산효율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생산액 및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생산량 감소나 생산손실액 산출은 불가능하고, 생산 포화 상태의 한계상황에서의 공정시간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직접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펌프공장 및 모터공장 앞의 전면도로가 좁아져 화물차에 의한 협착, 충돌 등의 차량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대형 제품 및 자재의 운송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사건 공장의 상태가 원활한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 후 경계 부분에 새로 설치한 담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이 수용 전과 동일한 수준의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물의 부분적 철거, 마감, 도로 공사, 생활관 건물 철거, 기계설비 이전, 기타 구조물 등 이동 설치를 수반한 전면도로의 확장공사가 불가피하다.


  

5)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생산공정의 본래적 기능과 효율성 상실 정도를 수치로 산정해 달라는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대하여, 위 감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① 공장의 매출액은 수주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지 생산차질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공정작업에 대한 생산시간이 각기 다르고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용량당 생산시간 비율변동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상실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 및 고정제조경비 비율 변동으로 생산성 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정보에 대하여 원고의 정확한 자료제시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효율성 상실정도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② 생산시간은 변동 폭이 심하고 수용과는 무관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총생산시간당 총생산용량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③ 이 사건 공장의 주력 생산제품인 표준 변압기 모델(Single phase 154kV Levels - 15MVA OAFA 변압기)의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을 근거로 한 효율성 상실정도를 따져보면, 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하고,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준공수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은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실제 작업시간은 변동폭이 심하여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전면도로 확장공사 및 그로 인한 자산멸실, 영업손실 보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잔여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수비로 보상하여야 하고, 공익사업법 제77조,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해당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장의 생산효율성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효율성과 영업이익율이 감소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위 공장이 수용 전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면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고, 이는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며,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제품 적재, 운반 및 이동 면적 확보를 위한 전면도로 확장공사 비용과, ② 위 확장공사로 인한 공장 건물 철거 부분의 자산멸실 손해액 및 임대료 수입 상실액, ③ 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간(45일) 동안의 영업손실을 피고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이 전면도로만을 이용하여 제품의 이동 및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대형 화물차를 사용할 수 없고 후면도로를 이용하여 제품의 이동 및 운송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종전 구조물과 야적장의 위치 및 면적이 변화하는 등 공정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공장의 생산용량 당 생산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 매출액의 변동 폭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상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생산시간 증가와 생산 효율성의 감소가 곧바로 이 사건 공장의 생산량 및 생산액 감소로 연결된다거나 생산액 손실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편입토지 수용 전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용량당 생산시간 비율 변동이나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 및 고정제조경비 비율 변동, 총생산시간당 총생산용량, 표준 변압기 모델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등은 모두 이 사건 공장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의 생산 효율성 감소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변화나 가치 하락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위 표준 변압기 모델 제조공정표에 따른 작업시간 증가 수치(시간당 생산용량은 8.9% 하락, 생산용량당 생산시간은 9.7% 증가)를 근거로 생산효율성이 9% 감소하면 영업이익율도 9% 이상 감소하는데, 원고의 평균이익율이 9%가 넘지 않으므로 현 상태는 공장생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치는 생산 공정의 효율성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원고의 영업이익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④ 편입토지 수용 후 남은 전면도로의 폭은 3m 내지 14m 가량으로, 전 구간에 대형 화물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폭이 가장 좁은 부분에 위치한 펌프 공장의 경우에는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 등의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 이후에도 공장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없고, 후면도로 등을 이용하여 제품 및 자재의 운반 등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어, 현재 상태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정한 전면도로 확장공사비용 및 이로 인한 건물의 자산멸실액, 영업손실액은 원고의 주장대로 수용 후 새로운 경계를 기준으로 종전과 같은 전면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의 비용을 산정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원고 주장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공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전면도로 확장공사 비용 2,947,248,000원과 이로 인한 자산멸실액 1,404,300,000원, 영업손실보상액 1,060,000,000원의 지급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노면 손상 수리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변압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자재를 후면도로로 우회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노면이 손상되었고, 파손된 부위의 보수를 위하여 2,360,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에 생산성 감소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상, 대형 화물차량이 후면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노면 손상이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지장물 재설치비용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하되, 이전비가 지장물의 가격을 넘는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한편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설이 필요한 시설 등이 이미 그 이전비 내지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지장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시설이라면, 그 대체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위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 설치공사비용을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산출한 ‘지장물 미보상액’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가격 자체를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출한 지장물 재설치 공사비용 전액 475,000,000원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원고가 재설치한 담장, 경비실 등은 피고가 수용재결감정에 따라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이 사건 지장물과 같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대체시설을 재설치하는 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설치공사비용을 추가로 보상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규정에 근거하여서도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란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되었으나 그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으로 잔여 건축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져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설치비용은 공익사업법 제7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일혁(재판장) 김연수 김나경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현행 미지급용지) 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제1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11 판결(공1987, 1657)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 327)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공1993상, 125)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 1303)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방정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8. 선고 96구125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이 1989. 6. 10. 이 사건 토지(전 2,307㎡, 임야 767㎡)를 비롯한 경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일대 477,000㎡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고양시장(당시 고양군수)으로 한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89. 6.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 12. 1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고양군수가 작성한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6. 그 승인내용과 아울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를 고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서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그 시행기간이 3회에 걸쳐 연장되어 1995. 12. 31.까지로 연장된 사실,



고양군수는 1991. 12. 3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30.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1992. 10. 1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4.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 고양시는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추가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1995. 6. 29. 위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1995. 7. 4.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피고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5.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액은 금 311,199,810원, 수용시기는 1995. 12. 2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미 고양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대지·도로 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뒤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여전히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되 다만 그 보상액을 수용재결시보다 금 3,334,740원 증액하여 금 314,534,550원으로 정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 고양시가 그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당한 보상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위치·형상·환경 및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의 감정촉탁 결과에 터잡아 금 739,616,100원으로 결정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위 보상액 금 314,534,55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하고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 그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2.  먼저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그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토지의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까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미보상용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등 참조),



처음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된 일부 토지가 국유재산이어서 이를 수용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적법히 시행하였음에도 그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설사 뒤늦게 그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그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를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는 여전히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고양탄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택지개발실시계획이 1991. 4. 25. 승인·고시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뒤늦게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딸린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용주체도 여전히 종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고양시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수용재결일인 1995. 11. 21.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거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에 추가시키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승인·고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행된 택지개발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및 공원으로 개발된 72%의 토지 부분 전부에 대하여까지 수용재결시를 기준삼아 그러한 개별적 제한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이전에 행한 택지조성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보상액을 최초의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2017. 5. 31. 선고 20173076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 지방세법 제4조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 지방세법 제4조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대수선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대수선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위 조정기준 및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잔여지 매수(201806 의견표명)

탭구분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조미애
작성일
2018-06-28
조회수
118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번호 2ba-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신청 원인


피신청인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구미시 ㅇㅇ동 1ㅇㅇ-21 답 503㎡(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면적이 작고 부정형이며, 진출입이 곤란하여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330㎡ 이상으로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할 만큼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전체 토지의 면적 대비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10. 12. 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되어 2019. 5. 31.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한편, 토지보상은 피신청인이, 도로공사는 관계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잔여지는 당초 면적이 1,758㎡(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이었으나, 이 민원 공사에 1,255㎡(이중 53㎡는 별도의 잔여지로 피신청인이 매수할 예정, 편입비율: 71.4%)와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편입되어 현재와 같이 503㎡(잔여비율: 28.6%)가 남게 되었다.


다. 또한, 이 민원 잔여지는 길쭉한 타원 모양의 부정형으로 최대 길이는 약 54m이고, 최대 폭은 약 17m이며, 당초 한 면이 왕복 2차로인 천생산공원 진입도로에 접해 있어 이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였다.


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설계도면 등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 인근에 ㅇㅇ산공원 진입도로와 구평I.C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4지형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고,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별도의 진출입로는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 위원회 실지방문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거나 높이가 상향되는 구평I.C 진입도로와 천생산공원 진입도로보다 약 1.0m, 주변 토지보다 약 1.5m 낮게 위치해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상에는 비닐하우스 1개동이 설치되어 있다.
 
바. 이 민원 공사의 감리단과 시공사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00㎡의 토지(보상비용: 약 150,000,000원)를 추가 보상하여야 하고, 진출입로 설치비는 약 100,000,000원 정도라고 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 잔여지의 보상비는 약 225,000,000원이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법원은 “잔여지의 수용요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4679 판결)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영농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기 곤란한바, 이 민원 잔여지는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초 이 민원 잔여지는 ㅇㅇ산 진입도로와 접해 있어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었으나,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 및 기존 진출입로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하여 4지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고, 교차로 및 교차로 영향권에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위 4지 평명교차로 인근에서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었다 할 것인 점,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00㎡ 정도의 토지를 추가 매수(보상비 약 150,000,000원)하여야 하고, 성토와 포장 및 배수로 등 별도의 공사(공사비 약 100,000,000원)를 시행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로 설치비용(보상비와 공사비)이 이 민원 잔여지의 보상비용(약 225,000,000원)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설혹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구평I.C 진입도로와 ㅇㅇ산공원 진입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건설되고, 주변 토지 또한 이 민원 잔여지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움푹 파인 저지대의 농지가 될 것을 보이고, 배수 불량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배수 불량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 1.5m 정도를 성토해야 하고 이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민원 잔여지는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상 건물만을 감정평가할 때, 지상권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Q 1)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상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도 지상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3. 10. 제정, 「등기선례」 3-573>




Q 2)  건물 옥상에 건물을 짓고자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2)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기존 1층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 




김영선 2차 공판, 최성 고양시장 출석
개발이익+감정가 -30%?vs평가서 검토안해



【고양인터넷신문】최성 시장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시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초 김영선 고양시의원의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 출간과 관련된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책에서 주장하는 킨텍스 지원부지의 헐값 매각과 백석동 Y-CITY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 등에 대해 지난 1차 공판에 불출석한 최성 고양시장을 출석시켜 검찰과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 간 진실공방을 펼쳤다.

 

검찰 측의 고양시 부채에 대한 질문에 최성 시장은 킨텍스 분담금 등 부채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외부 용역은 물론 시 자체에서도 검토가 있었다.”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시의원이 매수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감정가격을 하락시켰다는 등 수차례의 시정질문은 물론 책에서까지 주장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어 당시 선거를 떠나 본인은 물론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업무는 국·과장 전결사항이며 감정평가사의 자율적 권한이기에 시의 부서나 본인이 감정가를 판단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복수의 감정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전임시장의 초기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 시가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면 관련법에 어긋나서 추가협약을 통해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변경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최 시장은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은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전임시장의 최초 협약의 근거인 삼일회계법인의 일산 Y-City 경제성 검토보고서자료는 위법적 요소와 불공정성을 안고 있어 TF팀을 꾸리고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추가협약을 통해 바로잡았고 도 감사담당관실과 교육부에서도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잘 했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본인이 요진에 특혜를 줬다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어느 시의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인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최 시장은 부서 및 법률적 검토에서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에 따라 부서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최초 협약이 아닌 추가 협약임으로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목적이 뭐라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 최 시장은 피고인이 22개월 동안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해왔다.”예단할 수 없지만 본인을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킨텍스 C2부지 항공사진(빨간색 테두리 표시)

 

검찰 측의 질문이 모두 끝난 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사는 최 시장을 상대로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300세대이던 아파트 세대수를 1,100세대를 늘려주고 업무시설도 연면적 25%이상에서 1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다.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 C2부지는 이전에 유찰되어 담당부서가 TF팀을 꾸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행됐으므로 유·불리 판단은 본인이 하기는 적절치 않고 해당부서가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고 최 시장은 고양시 재정건정성 강화에 따라 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개발이익을 더 주는 쪽으로 변경해서 매각공고를 하면서 기존 토지 평가에 비해 감정가가 30% 하락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지 않고 부서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C2부지는 이전 평가에 비해 2필지가 합쳐진 광평수(대규모의 토지)라는 이유로 15%, 장래동향 항목에서 15% 등 총 30%가 감액됐다. 시가지가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필지를 하나로 묶어 매각하면서 광평수라는 이유로 15% 감액하는데 굳이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가? 또한 일산서구는 당시 토지가격이 이미 하락했음에도 향후 15% 더 하락할 것을 반영해 총 30%나 감가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냐고 물었다.

 

▲ 감정평가액 산출 자료

 

최 시장은 본인이 감정평가사 부분을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 해당부서가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사의 역량에 따른 부분이다.”시장이나 시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얘기하나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Y-City에 대한 최근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변호인 측은 지방자치법 제391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냐는 질문에 “Y-City 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에서 제외가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안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기부채납과 관련해 시에서 변호사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법률자문 결과는 업무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공공시설인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최 시장은 전반적인 기부채납에 관한 자문이었고 이것은 참고용으로 경기도 등 여러 곳의 결과들이 시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20133월 교육부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가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으나, 최초 협약서 내용이 고양시가 직접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육부 답변 내용(3)은 추가협약에서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특정 학교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시장은 교육부 답변서 3쪽 중 1~2쪽의 내용은 교육부 법령은 물론이고 법제처 등에 따르면 기초단체가 어떤 형태로는 학교 설립·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후 언론에서 총 3쪽의 답변서 중 마지막 장이 빠졌다기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담부서에 문의했더니 교육부 질의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에 논란이 없게 불필요한 요소를 명료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교육부의 보고서는 여지가 없이 기초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답변 3쪽 중 문제가 된 3쪽 내용

 

최성 시장의 증인 진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340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진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최 시장과 박희정 비서실장은 법정 밖에서 김성호씨와 잠시 언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

 

지난 2014327일 김성호씨 등 고양시민 300명이 최성 고양시장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고양시의회 김영선 시의원의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이다.”고 고발장에 밝혔으며 지난 122일에는 고양시민 326(대표 청구인, 김성호)이 감사원에 최 시장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3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며 감정평가와 관련해 참고인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http://www.gy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8290&ASection=001001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오주연 외 1인) 


         

【변론종결】 2010. 6.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구합963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95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9.부터 2009.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o 사업인정 및 고시


- 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 개설공사

- 2006. 12. 26. 화성시 고시 제2006-359호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피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2.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08. 2. 7.



- 수용대상토지 :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지번 1 생략) 답 4,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같은 리 (지번 1 생략) 답 1,755㎡와 (지번 2 생략) 답 3,038㎡로 나누어져 있다가 2007. 5.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번 2 생략) 토지가 (지번 1 생략)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되기 전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617,578,050원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7. 17.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을 기각



o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7. 12. 20.을 가격시점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가 합병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640,928,700원이고, 합병 후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은 809,537,700원이다(이하 합병 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부분을 따로 ‘제1심 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수용재결일 전에 합병되어 1필지의 이 사건 토지로 되었고, 나아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구 지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 5. 22.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하였으니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합병된 이후의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를 합병된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0조 제2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나 토지 소유자 등이 갖는 주관적 가치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적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 이후인 2007. 5. 22.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토지의 합병 행위가 위 지적법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지적법에 위반하여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합병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새길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보상금 산정의 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에 따라 합병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있지만, 위 조항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의로 확대하여 유추적용할 근거도 없다). 


      

(2) 정당한 손실보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합병된 상태로 평가되어야 하고,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감정결과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감정결과 모두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지역요인 등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면서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만 그 격차율을 다소 달리 산출하여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품등비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인 191,959,650원(= 809,537,700원 - 617,57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8. 2.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20180212, 의견표명)

탭구분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2,931
게시물 상세내용
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
민원표시 2AA-0000-000000
신 청 인 ○○○
경남 ○○시 ○○구 ○○◇□로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피신청인 경남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잔여지인 경남 ○○시 ○○동 000 `답` 46㎡를 협의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경남 ○○시 ○○동 000-0 `답` 257㎡ 중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환매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기재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소유하던 경남 ○○시 ○○동 000 `답` 303㎡(이하 `모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으로 분필되어 같은 동 000-0 `답` 257㎡(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2004. 7. 협의보상하고 같은 동 000 `답` 46㎡가 잔여지(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민원 편입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부가 해제되었으니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라 한다)를 환매하여 주든지 환매(주위적 신청)가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예비적 신청)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편입토지에는 중로1-1호선과 소로2-28호선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1, 소로1-18호선)를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소로2-83호선(이하 `이 민원 소로`라 한다)에 대한 개설이 장기 미집행되던 중 이 민원 소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16. 12. 8. 폐지되어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가 발생하였다. 환매권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2년이 경과되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지 아니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는 이 민원 도로사업 당시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손실보상을 2004. 7. ~ 8. 실시하였고, 현재 중로1-1호선이 개설되어 사용 중이다.
 

나. 피신청인은 모토지 중 이 민원 도로사업과 이 민원 소로계획에 포함되는 토지를 분할하고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4. 7. 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4. 7. 12.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위 `나.` 협의 요청 문서를 보면 잔여지 매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이 민원 편입토지,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 이 민원 잔여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는 도로 개설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정확한 면적은 지적 측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나 약 184㎡정도임
 

마. 피신청인은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시설계획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계획을 2016. 12. 8. 폐지고시(○○시 고시 제2016-000호)하였는데, 위 고시에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이 민원 소로가 포함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라고 하며, 헌법재판소는 10년 이내 라는 환매기한의 설정은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싼 그 동안 형성된 법률관계를 인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공익이 소유권 회복의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여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2. 4. 선고 92헌가15 결정 팜조)라고 하고 있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던 당시 토지보상법(2003. 11. 30. 시행 법률 제6916호)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용도지역 및 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토지보상법령에서 청구권으로 하여 환매권을 부여하되 환매권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지 10년 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는 피신청인이 도로개설이라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2004. 7. 12. 취득하고 일부 면적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면적에 결정되어 있던 도로시설계획이 2006. 12. 8. 폐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그 사유가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되었므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 시점의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당해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매수가 안되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재결되기 전까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하여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그 잔여지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요구함에 별도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매수의 이유가 있다면 매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며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지 매수 제도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의 잔여비율이 15%인데 그 면적이 46㎡에 불과하여 지목이 `전`인 농지로 사용하기에는 그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387조, 제397조



사 건 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호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용지보상 관련업무’에는 편입토지 자체에 관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잔여지(殘餘地)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토지보상법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지연손해금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므로(민법 제392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려면 채무가 성립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민법 제387조).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2) 먼저,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본다.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고 해서 잔여지에 항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개발됨으로써 그에 인접한 잔여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보상해야 할 잔여지의 손실에는 ①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그 획지조건(劃地條件)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②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③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따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하락이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실보상대상이 되는 잔여지의 손실은 그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잔여지에 대한 손실의 발생시점도 일정하지 않다.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에 대한 불리한 영향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편입하여 취득함으로써 일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귀속됨(이하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이라 한다) 과 동시에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운영으로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구체적인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에 대응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잔여지 손실보상의무가 특정 시점에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발생 여부,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발생 여부, 시점과 내용을 판단하려면 개별·구체적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과 평가가 필요하다.



(3) 다음으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잔여지의 손실은 그 발생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므로, 잔여지 소유자가 잔여지에 발생한 손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그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제73조 제2항)은 잔여지 손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경우 그 보상금 증감 소송절차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과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수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①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절차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상금액 중 수용개시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반대급부, 즉 위 소송절차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과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잔여지의 손실은 그것이 비록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편입·취득으로 야기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는 아니다.



② 토지보상법은 편입토지 보상금의 경우 사업인정 후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만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재결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40조, 제42조). 법률에서 피수용자가 재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편입토지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경우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제73조 제2항), 사업시행자와 잔여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잔여지 소유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73조 제4항, 제9조 제7항). 따라서 잔여지 소유자가 재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다.



③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취득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사업인정 단계에서 결정된다(관할 행정청이 사업인정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공표된다. 제22조 제1항 참조). 잔여지 소유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조기에 적극적으로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잔여지 소유자의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잔여지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4) 결국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각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토지보상법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잔여지 손실보상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별 청구인용금액에 대하여 각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보상금청구일인 2014. 3.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령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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