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시가감정을 진행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본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니..

 

필지에 <도로법>상 도로구역이 설정되어있고

그안에 중로(15m)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폭 20M의 도로구역 안에 15M짜리 중로가 설정되어있고

20M밖에는 접도구역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지정 순서는 잘모르겠습니다ㅠ_ㅠ

 

단순 개념 질문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과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차이점이 뭘까요 ㅠㅠ?

 

제가 혼자 추측한건

도시계획도로(폭15M)가 설정된 후 추가 편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추가설정 한게 아니라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한게 아닐까합니다..

이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ㅠ_ㅠ 단순 도로관리청 차이일까요 ??

이 두 도로구역(선)이 둘다 수용이 가능할탠데..굳이 두개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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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를 보면, 도로법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배수로, 길도랑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를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도로법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주차장, 낙석방지시설, 주유소, 환승시설, 충전소,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검문소, 차량단속시설, 도로상의 방파시설, 방음시설, 도로경계표 등과 같은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 안전ㆍ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2조제6호에서는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하면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에서 보듯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옹벽, 지하도, 주유소, 방음시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도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나 구역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 안건번호09-0398

 

  • 회신일자2010-01-15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3.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은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등을 인정하면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조(행정청이 공고한 도로)와 제8조(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법」의 일부규정만을 준용하게 하여 이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었던 도로가 「도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ㆍ시도(市道) 등으로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도로법」의 규정 일부만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법」상 도로인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도(道)는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도로가 만들어진 사업이나 근거 법령보다는 관할 행정청의 노선 인정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도로 역시 도로 설치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등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법」 제17조에 노선인정 공고제도를 둔 취지 및 「도로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 도로 관리청은 「도로법」에 따 라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22조), 도로의 개축ㆍ수선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며(제23조),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는 도로를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등(제27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도 노선인정 공고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등이 노선인정의 공고를 한 이후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로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구) 도시계획법 과 (구)국토이용관리법 시대에서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비도시지역에서 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관통하는 광역적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우 (국토, 지방도)에는 도로구역결정에 의하였다.

 

 

 

 

 

 

 

 

 

여기서 비오톱 감가율이 40% 정도라고 알려짐. 내용 확인은 어려움

1. 공공주택특별법상 적용공시지가 선정 기준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다시 말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이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2. 문제가능성 있는 case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공고 등은 2016년에 있었으며, 사업인정은 2018년에 있었습니다. 

 

표준지는 사업구역 내 우선선정하였으나, 일부 사업구역 밖의 표준지도 선정하였을 경우

 

 

<의견1> 토지보상 70 5항에 따라 검토시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공시지가 적용하였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별도의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의견2>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인정 전 2018 기준 선정한 표준지 검토시 개발이익이 없다 판단되므로 공익사업법 70 5항에 따른 검토 필요없다는 견해 

 

 

3. 실제 공공주택특별법상 보상평가 적용

 

(계속----)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1965, 2014-03-25)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한다(감정평가기준팀-1817 : 2018-12-03 )

 

 

[질의요지]

 

 2014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추가 반영 통보,  인터넷 언론기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에 의거 2015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조제5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0조제5항은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업목적, 시행자와 위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며,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토지정책과-826, 2013.02.05.) 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의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바, 산업단지 지정계획,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해당 사실관계와 토지의 가격변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볼 수 있을까?>

 

 

(출처: https://www.eiass.go.kr/biz/eiass/search/viewForChoan.do?EIA_CD=ME2018B001&EIA_SEQ=43605&TAB_GUBUN=1)


1) 잔여지 손실보상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 검토


 ○ 토지보상법,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관련 법규 검토
   - 잔여지 손실(가치하락, 피해액 등)과 잔여지 보상의 개념 정립
   - 잔여지 보상수단(금전보상, 공사비보상, 매수청구 등) 적정성, 잔여지보상청구 절차 및 기한의 적정성


 ○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국내 학위논문 및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된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잔여지 손실보상 관련 해외사례 수집?분석



 ○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제도, 기준, 보상액 산정방법 등에 대한 사례 수집?분석
   - 문헌조사 및 관련 해외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사례 수집분석 
   - 사업이익 상계와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외국 법제 비교분석




3) 잔여지 손실 유형분류 및 보상대상 판단 기준 제시


 ○ 사업유형?개발단계 등 각종 기준에 따른 잔여지 손실 유형 분류
   - 잔여지 재결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잔여지 손실 유형 분류
   - 사업시행자 및 보상전문기관 설문조사, 전문가(감정평가사 등) 자문 등을 통한 잔여지 유형별 손실 및 피해발생 원인 분석



 ○ 잔여지 매수기준 및 가치하락 등 손실보상 대상 판단 기준
   -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잔여지 손실의 예측가능성, 손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기준 및 범위 마련
   - 잔여지의 규모 축소, 부정형 형태, 활용 가능성 저하 등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판단기준 제시



4) 잔여지 손실의 보상액 산정기준 등 제시


 ○ 잔여지 손실 또는 사업유형별 가치하락 정도 추정


   - 잔여지 손실보상 사례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잔여지 손실 또는 사업유형별 가치하락 추정방법 검토
   - 가치하락 정도를 고려한 잔여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제시


 ○ (가칭) 잔여지 매수기준 및 가치하락 등에 관한 재결기준? 제정을 위한 규정(안) 제시


 ○ 잔여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기타 잔여지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점



위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에 이미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구 토지보상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어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의 환매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발생하였고,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진입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공1999하, 253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자인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1989. 9. 28.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고, 1992. 7. 2. 경기도 광주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대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비용은 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서 (보상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기준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도로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 후의 이용상황인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2.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판시사항】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일자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이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제6항의 문언으로 보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8. 13. 선고 2009나4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본문 후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을 위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문 규정의 문리적 해석,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그 제66조 제4항에 이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순서 및 체계,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단 규정 역시 단순히 국·공유지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상 매매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명시적으로 국·공유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국·공유지 매각시 막강한 인가권한을 지닌 행정청이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매매대금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정비법 제66조 제5항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국유지의 이용현황을 향후 이용될 예정인 대지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우선매각대상인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이를 매각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감정결과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국유지를 평가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향후 이용될 대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산정하였고,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와 같이 적정수준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정비법 제66조는 그 제4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그 제6항에서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으로 보아 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전단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용될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의해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3. 관련 기사 (이철현 감정평가사님 글)

이철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의 의미

도로·대지 동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재개발 조합원 부담 증가 불가피
현장에 대한 사법부 이해 아쉬워

      이철현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이사

      프롤로그
구 〈도시재개발법〉 당시부터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업계의 해묵은, 그러나 첨예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논의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5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용도폐지’ 규정과 동조 제6항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라는 두 조항의 해석문제이다. 이는 ①국공유지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의 문제 ②토지 이용상황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용도폐지규정의 이해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가격시점의 문제는 2007년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7-0247,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892 : 2007.9.14)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가격시점이라고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토지이용상황의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판결(2010.1.28. 선고 2009다69548)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용도폐지 규정의 의미
행정청 주장의 핵심인 ‘용도폐지’ 논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용도폐지’되어 장래 일단의 대지로 이용예정이므로 가격시점 당시의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를 현황대로 평가하면 아니되고 그 사업목적물의 용도(=垈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지목 ‘垈’로 평가할 것”이라던가 혹은 “장래 사업목적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등의 취지로 평가조건을 부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에서 행정청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4월 13일자 유권해석(지역경제팀-1684호)에서 재건축구역내 공유지처분평가에 대해 “도정법 제66조제5항에서는 공유지의 평가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반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격시점은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며(중략)… 도정법 제66조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시 인근 표준지(아파트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되 평가시까지 연도별 지가상승분 등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이하 2007 지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2007 지침’에서는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인 재개발과 그렇지 않은 재건축의 구분없이 모든 정비사업에 위와 같은 용도폐지논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2007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공유지 매각감정시에는 〈도정법〉 제66조제5항의 용도폐지규정이 없어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자체의 법리만으로도 용도폐지가 당연히 ‘전제’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이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국유재산법 제27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매각감정시에는 당연히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당초 입장대로라면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국공유지 매각감정과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감정이 실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다.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현재 시점 기준 평가”라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시가주의(市價, 時價)를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며, 입법자가 굳이 〈도정법〉 제66조제6항에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취지 자체를 무력화·사문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평가라는 〈도정법〉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면에 비추어 보면 행자부의 이러한 당초 입장은 〈국유재산법〉 자체의 법리와도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도정법〉 제66조제5항의 용도폐지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곧 파기환송 전 제2심 재판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서는 용도폐지를 규정한 〈도정법〉 제66조제5항이 왜 굳이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용도폐지는 어차피 〈국유재산법〉 자체의 법리에 따라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규정으로 이를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 〈도정법〉 제66조제5항의 취지인 것이다{이러한 논란은 이미 구 〈도시재개발법〉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해 구 건설교통부는 〈도시재개발법〉 제37조제3항의 용도폐지규정은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 등과는 관계없이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 토정58342-123(1997.1.29), 참조}.

기나긴 국유재산법의 그림자
이러한 다툼의 기저에는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재산 매각감정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인가 아니면 도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강제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국공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평가액으로 취득케 하는 근거법규였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2(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8항)가 2004년 4월 6일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기획재정부는 그 개정취지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 가격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음. 이는 국유지가 헐값매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을 “∼처분가격으로 한다”에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2004.4.6)한 것임”이라고 한 바 있다.

감정평가 일반이론이 ‘가격시점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평가의 논리(개별적 획지조건 등과 일단지로 이용될 경우의 기여도 감안)는 ‘현황기준평가’라는 일반적인 감정평가이론 및 토지보상 평가원칙과는 상이한, 이른바 ‘조건부 평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평가와 토지보상평가법리는 결정적으로 ‘현황’평가라는 지점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기획재정부의 입장대로라면 ‘헐값매각’에 따른 문제점)를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 2004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인 셈이다.

2004년도의 시행령 개정은 결과적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시 〈토지보상법〉 적용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는 데, 토지보상평가법리를 전면부정하고 국유재산 매각논리만을 주장하는 ‘2007 지침’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은 무엇보다도 관리처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관리처분은 특성상 ‘형평’을 생명으로 한다. 즉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인근 토지와 형평이 깨지게 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구역 내 자연발생적 도로가 사유지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인근토지 가격의 1/3 이내로 평가하면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우선 적용하여 같은 성격의 도로를 2배, 3배 높게 평가한다면 관리처분의 형평이라는 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법적용의 일관성 혹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불안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이다. 즉 행정청이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격이 낮다고 판단되면 다른 모든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만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토지보상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판단의 주체, 판단기준 등이 전부 행정청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댐건설이나 공원조성을 위해 수용하는 지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행정청은 장래 사업목적물인 댐·공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지 아니면 보상평가법리에 따라 현황평가를 주장할지 궁금할 뿐이다.

1심 법원은 일방이 제시한 매매금액을 다른 일방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정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국유재산 매각논리에 따른) 대지(垈地) 기준 평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상기한 것처럼 2004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과연 수용재결보상금액이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낮아지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는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조합이 굳이 사법상 협의매매로 국공유지를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왜 현실에서는 그리 되지 않는지를 사법부가 도외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은 공유재산 소유권 확보 전 일체의 착공 불가라고 못 박고 있고, 〈도정법〉 제4조제10항은 정비계획수립단계부터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착공불가’라는 조건보다 더 조합을 ‘궁박’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 1심 재판부의 지적대로라면 조합은 ‘궁박’한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훨씬 낮은 가격에 수용하면 될 토지를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은 행정청이 제시한 비싼 금액대로 매수하는 바보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다. 법리적으로야 ‘불공정법률행위’를 구성할 만한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비사업 ‘현실’에서 ‘착공불가’라는 부관 앞에 한 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아쉬운 대목이다.


에필로그
결과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 판결로 중요한 논점 대부분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현장의 재개발조합에 미칠 파장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할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Q :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당사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최근 위 공영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었으므로, 당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토지보상법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참조).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거나 위 주차장 부지 등에 관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나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 위 토지가 객관적으로 주차장 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재개발 사업은 토지보상법 소정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귀사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귀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2100958031780768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 항소 17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도로사업에 따른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부지 및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도로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나 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점, 위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인 교통시설로 계속하여 도로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위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에 이미 의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구 토지보상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어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제4조 제5호의 주택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의 환매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일에 발생하였고, 도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도록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에게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환매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날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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